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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안나가요.ㅠ.ㅠ 해결방법 알려주세요.

78632 조회수 : 1,719
작성일 : 2010-12-13 12:26:27
전세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세입자가 안나가요.

나간다고 하면서 집 알아보는데 집이 없다면서 언제 비워주겠다는 말이 없네요.
(사실 저희가 빼주는 전세금으로 5분정도 떨어진 7년된 아파트 구입도 가능해요)


저희는 처음부터 전세 만기되면 들어갈거라고 말해왔었는데도 이러네요.

전에 여기에 글 올려서 내용증명은 만기 한달 전에 보냈는데 앞으로 어찌해야하나요?



답글 달아주신것 감사드려요.

그런데 명도소송 말씀하시는거죠? 몇 달 걸린다고 하시는걸 보니...


실은 세입자가 그걸 감수하고도 버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세입자가 올 중순쯤 입주하는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그 기간이 딱 맞는듯해요.

명도소송하면 몇 달 걸리니 그 기간동안 버티면 자기네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시작하겠죠.



너무 자세히 쓰면 혹시 알아볼까봐 자세히 쓰기는 그렇지만......

정말 세입자분 좋게 봤는데 자신은 손해 안보려고 하더라구요.

하다하다 지금 저희 사는집을 자기네 입주하기 전까지만 전세살겠다고 하더라구요.
(여기도 요즘 월세로 다 받는 추세인데.... )

그럼 저희는 여름에 집을 어떻게 파나요? 말이 안되죠.




최대한 편의를 봐주려하니 계속 저희만 물고 늘어지네요.
IP : 119.67.xxx.20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입자 ..
    '10.12.13 12:33 PM (203.234.xxx.3)

    내용증명 보내셨는데도 안나가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대법원에 집달관신청하세요.
    그리고 내용 증명 보내실 때 집달관 비용은 세입자 책임임을 명시하셨어요? 그것도 평수 따라서 몇백 나가요. 세입자가 안나가기 때문에 집달관 불렀으니 그 비용 빼고 보증금 반환한다고 명시하셨는지, 안하셨으면 그걸로 다시 내용증명 보내세요.(즉, 네가 안나가면 보증금 다 못받는다는 무언의 압력)

    그래서 세입자가 언제 나가겠다고 말 안하면, 대법원에 집달관 신청하세요.
    집달관이 와서 세입자 물건 밖으로 끄집어 냅니다. (집달관만이 유일하게 손댈 수 있는 사람이에요0
    집달관도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등기로 세입자에게 사전 경고를 해요.
    등기 안받으면 밤중에라도 오고, 세번인가 안받으면 그냥 집달관=경찰관 동반해서 와서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가서 가구들 밖에 내놓습니다.

    집달관 신청해서 나오기까지 몇달 걸려요.

  • 2. 기냥
    '10.12.13 12:55 PM (218.155.xxx.231)

    보증금 제날자에 다 입금시켜주고
    경찰서에 주거침입죄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던데요....맞나요?

  • 3. ....
    '10.12.13 5:45 PM (180.66.xxx.156)

    위에댓글에 오해소지가 있어요
    정식소송에서 판결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내맘대로 이사짐업체 고르듯 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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