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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개념..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 조회수 : 3,359
작성일 : 2010-11-26 13:02:34
저는 제 명의로 집이 2채 잇을 경우에만 1가구 2주택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저희 엄마가 저와 함께 사는걸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부모님 집의 명의는 아버지 명의라는 가정하에)
이런 경우에도 1가구 2주택이 된다는 사실을 얼마전 알았어요.
진짜 그런가요?
부부는 동일로 보기때문에 그렇게 된다던데..(엄마 명의로 집이 없더라도 부부인 아버지 명의 집이 있으니..)
잘가는 부동산 케페에 어떤분이 어머니를 본인가 함께 사는걸로 위장전입해둔채로 살다가
남편 명의의 집을 팔았더니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서 세금 900만원이 청구됐다고 상담글 올렸더라구요.
이런 계산법 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그냥 개인별로 계산하는줄 알았는데 현재 누구와 거주하고 있는지도 계산이 되나봐요.
IP : 114.207.xxx.15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1.26 1:16 PM (59.13.xxx.24)

    세대네 가구수만을 따지므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 2. 글쎄요
    '10.11.26 1:19 PM (203.248.xxx.14)

    당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1개인 2주택이 아니라 말그대로 1가구 2주택이잖아요..
    하지만 부양을 목적으로 부모를 모셔서 1가구2주택이 되는 경우
    5년동안은 1가구1주택으로 감안합니다.
    5년안에 집한채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죠.

  • 3. 세대가분리
    '10.11.26 1:19 PM (58.145.xxx.86)

    되지않았나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다르면 1가구 2주택안되는거아닌지요
    원글님댁이 원글님부부명의로 되어있으면 상관없는거 아닌지...
    만약 원글님댁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으면 1가구 2주택맞구요.
    아닌가요;;

  • 4. ..
    '10.11.26 1:28 PM (114.207.xxx.153)

    제가 본 부동산 사이트 고민글에는(제 경우 아니에요.)
    그 부부 공동명의이고 어머님을 본인집으로 위장전입 하셨대요.
    그런데 세금이 900나왔다고 하네요.
    아마 어머님 세대를 분리 안하고 아들 밑으로 넣었나봐요.

  • 5. ?
    '10.11.26 1:29 PM (111.118.xxx.3)

    1가구 2주택은 그야말로 1가구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인데...
    아무리 직계가족이라도 단순히 전입 신고가 돼 있다고 1가구 2주택이라고요?

    뭔가 잘못 읽으신 거거나, 잘못 글을 올렸거나, 빠진 내용이 있을 겁니다.

  • 6. 더~
    '10.11.26 1:37 PM (202.30.xxx.226)

    ??
    글 내용대로라면 1주택 2가구 아닌가요?

  • 7. ...
    '10.11.26 1:47 PM (221.138.xxx.206)

    2주택 안되려면 세대분리를 해서 주민등록을 올리셔야지요..

  • 8. 맞아요.
    '10.11.26 1:49 PM (122.153.xxx.106)

    저희가 그랬어요. 저희 부부 집 한채. 어머님 집한채인데 어머니랑 남편이랑 주소가
    같이 되어 있었거든요. 살기는 저희 집에서 살구요.

    매매시 비과세 안되어서 세무서에 연락와서 저희 남편 우리집에서 살았다는것
    우편물 주소나 싸인받아서 내덨니 비과세로 처리되었어요..

    쉽게 말해서 남편이랑 아내랑 한몸인데 두집에서 따로 살면 두집 살림이란
    소리와 비슷하다고 할까요..

  • 9. 오타
    '10.11.26 1:50 PM (122.153.xxx.106)

    내덨니-->내었더니

  • 10. ..
    '10.11.26 1:56 PM (112.149.xxx.75)

    한 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한 집에 같이 주민등록 되어있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조건의 3년 거주 으로 들어가더라구요.
    아마 온라인 문의 한 것은 어머니가 문의자 집에 같이 살면서 아버지 명의의 집을 팔아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 조건 3년 거주요건 (세대원 전원 거주) 충족 안 되어 과세 된 듯 합니다.

  • 11. 미르
    '10.11.26 8:48 PM (59.25.xxx.241)

    지금 소득세법에서
    1가구 2주택======>1세대2주택
    입니다.

    1가구가 아니라 1세대

  • 12. 미르
    '10.11.26 8:55 PM (59.25.xxx.241)

    1세대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세무서에서 1세대여부를 판단할때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지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므로 통상 전상상으로 주민등록이 동일한지를 그거로 1세대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 처분시점에 주민등록이 동일한 상황이면 1세대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되는데 여기에 불복할 경우에는 다음의 두가지중 한가지를 세무서 상대로 입증해야합니다.

    1. 주민등록은 동일하더라도 실제 거주는 달리했다
    주소만 등록하고 실제는 다른 곳에 생활했다는 걸 입증

    2.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
    생활비의 원천을 증명

  • 13. 미르
    '10.11.26 8:56 PM (59.25.xxx.241)

    http://blog.naver.com/ntscafe?Redirect=Log&logNo=110094810182

  • 14. //
    '10.11.28 11:17 PM (67.83.xxx.219)

    당연한 거 아닌가요?
    1가구 2주택은 주민등록을 근본으로 판단하고, 예외경우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소명을 하면 된다는 거죠.
    법령을 보시면 1가구 2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것도 나와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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