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초보입니다.

연말정산 조회수 : 521
작성일 : 2010-11-09 20:11:56
뭘 해도 소득공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길래 여쭤봐요.

일단 현금영수증은 전화번호 눌러서 하는데 이건 나중에 자동으로 돌려주는건가요?

그리고 신용카드요, 신용카드 사용액의 얼마나 되돌려 받는것인지...

학비의 경우도 그렇구요.

적금 및 보혐료를 낸 부분과

의료비 공제 중 제가 보험회사에서 실비 적용을 받지 못한 것도 있고,
실비로 나온 부분도 있는데 의료비 공제 부분이 가장 어렵네요.
그리고 실비의 경우 100%가 지급 안되거든요.
이럴때는 의료비 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말정산 너무 어려워요...
한참을 공부해야겠네요.
IP : 114.204.xxx.15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1.9 8:34 PM (221.141.xxx.254)

    국세청 싸이트 들어가보세요

  • 2. 연말정산
    '10.11.9 9:19 PM (121.162.xxx.111)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합니다.

    매월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하며, 이때는 근로소득에 표준공제만 한 세액을 징수하므로 대부분 내야할 세금보다 조금 많이 징수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는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의 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환급받거나 추가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때 소득공제신고를 하여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른소득이 있거나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가 있으면 5월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하여 소득세 결정세액을 확정하면 모든 소득세 납부절차를 끝내게 됩니다.

  • 3. 소득공제
    '10.11.9 9:32 PM (121.162.xxx.111)

    인적공제 :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각 150만원,
    (나이, 소득기준이 있음)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70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자녀양육(6세이하 등) 10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 출산.입양공제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 : 2명 50만원 3명 150만원, 이후 1명당 100만원 추가

    인적공제 한도 :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없는 것으로 함.

    특별공제 :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100만원) 중 선택.

    항목별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연금저축에 대한 공제(한도 300만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한도 200만원)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총급여액*20%, 연 300만원 이내)

  • 4. 자동으로
    '10.11.9 9:35 PM (121.162.xxx.111)

    돌려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득공제 신고서에 빠짐없이 기재하셔서 신고해야 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법이 보호하지 않습니다==발품을 팔야야 한다는 소리.

  • 5. 신용카드
    '10.11.9 9:48 PM (121.162.xxx.111)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금액+현금연수증기재금액+지로납부 수강료등}+지불.선불(실명)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현금..+지로} ={...}

    2) 초과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25%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MIN(①,②)

    ① 초과금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20%+초과금액(직불 등../신용카드 등 사용금액)*25%
    ② 공제한도액 : =MIN(총급여액*20%, 연간 300 만원)

    소득공제가 배제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보험료
    -교육비
    -제세공과금(국세,지방세, 전기 수도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등)
    -리스료등(자동차리스료, 상품권구입, 취등록세부과되는 재산구입비용)
    -사용료,수수료, 기부정치자금 등

  • 6. 의료비공제
    '10.11.9 10:02 PM (121.162.xxx.111)

    본인등 의료비: 거주자본인, 65세이상,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일반의료비 : 위 외의 기본공제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기준초과 의료비=(일반의료비-총급여액*3%)
    --음수가 나오면 기준미달의료비

    ①일반의료비공제액 =기준초과의료비(한도 연 700만원)
    ②본인등의료비공제액= 전액공제(단 기준미달의료액이 있으면 공제함)

    의료비공제액=①+②

    공제대상의료비범위
    -진찰 진료 질병예방 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하여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장애인보장구(의수족,휠체어, 보청기 등),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지출비용(1인당 50만원 이내)
    - 보청기 구입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20%)

    다만 2010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한다.

  • 7. 교육비공제
    '10.11.9 10:12 PM (121.162.xxx.111)

    대학생-1명당 연900만원 이내
    취학전아동, 초중고 학생-1명당 연300만원 이내

    공제대상 교육비
    -학교 또는 보육시설 등에 지급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학교급식비(초중고생만 해당)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초중고 만 해당)
    -교복구입비용(중고등 만, 1명당 연 50만원 한도)
    -초중고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는 제외)
    -취학전아동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 수강료(1주 1회이상 실시 과정)

    -대학(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 1학기 이상 해당교육과정, 시간제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근로자 수강지원금을 뺀 금액)
    -장애인 재활교육 등 특수교육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288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5,591
682287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2,926
682286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3,222
682285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20,712
682284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2,528
682283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2,379
682282 꼬꼬면 1 /// 2011/08/21 28,218
682281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5,547
682280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5,900
682279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5,567
682278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7,780
682277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4,067
682276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7,239
682275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8,317
682274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9,073
682273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7,556
682272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5,511
682271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5,222
682270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2,254
682269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5,092
682268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4,105
682267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4,323
682266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6,885
682265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4,322
682264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20,481
682263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2,568
682262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4,475
682261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2,573
682260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9,137
682259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2,571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