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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피해입은 조카가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데요..
주말에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다른 아이에게 맞고 코뼈가 주저앉은 조카 글을 올렸었는데요.
토요일에 병원에서 응급처치 하고, 주말지나 붓기가 가라앉으면 정밀 검사를 하자고 해서
오늘 병원에 갔더니, 아직 어린 나이라 코뼈도 뼈가 아주 자랄 때 까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고,
턱관절에도 이상이 생겼고, 어깨쪽도 다쳤는데 성장판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암튼 큰 병원으로 가서 더 검사를 받아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대아이 엄마가 토요일에 찾아오긴 했는데,
아파서 정신 못차리는 조카한테 니가 먼저 싸우자고 한거 아니냐,
정말 그렇게 많이 아프냐, 우리애도 좀 다치긴 다쳤다, 뭐 그런 소리나 하고 있고.
시누이가 너무 화도 나고 어이가 없어서 다음에 아빠들끼리 다시 얘기하자고 그만 가시라 했더니,
애 아빠는 아직 모르는데, 모르는걸로 조용히 해결하면 안되겠냐,
병원에 학교에서 맞은거라고 얘기했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화를 좀 내면서,
학교 폭력이면 보험 처리도 안되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 적반하장으로 언성을 높이고 갔답니다.
시누이가 오늘 학교에 가서 관리 소홀로 담임선생님, 당시 수업하던 수학선생님 면담하고 왔는데
학교에서는 그저 조용히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학부모들끼리 잘 해결했으면 하는 뉘앙스를 풍겼다고 하네요.
일단 지금 치료비는 그 가해학생 엄마가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들어갈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앞으로 책임지겠다는 각서같은걸 받아서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사실.. 그런 공증이 법적 효력이 없지 않나요..?
정말 변호사 선임해서 일을 크게 벌려 해결해야 하는건지, 다른 해결방법이 있는건지
학교에선 그냥 가해학생 징계만 주겠다 하고 다른 조언은 주지 않고 있어서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건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건지 답답하기만 한데요,
혹시 경험있으시거나 아시는 분 계실까 해서 또 게시판에 여쭙니다..
조카애는 지금 마취가 안풀려서 정신 못차리고 끙끙거리며 누워만 있는데,
이제 갓 중1 학생이 이런 큰일을 겪어서 어찌 보듬어 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1. 저라면
'10.11.8 3:14 PM (221.164.xxx.55)지금이라도 변호사 사서, 앞으로 치료, 장애등 다 소급해서
학교(학교보험)와 그 엄마에게 청구해서 받을겁니다.
그 외로, 정신적인 보상에 대한 민사까지도요.
지금 공증받아봐야 나중에 안주면 그만이지 않을까요? 돈없다고 하면.
큰일일수록, 폭력건으로 후유장애가 남을수록 크게 벌여야합니다.
학교도 변호사와 고소까지 가면, 좀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죠. 보험이라도 알아보던지 하면서.
지금은 그저 덮을려고만 하잖아요.
그냥 변호사 사서, 민형사다 고소하고 시작하세요.2. 휴.
'10.11.8 3:21 PM (211.104.xxx.205)몸도 몸이지만 마음의 병이 얼른 나았으면 하네요.
윗님처럼 하시고 잘 보듬어 주세요.3. ..
'10.11.8 3:35 PM (121.172.xxx.186)학교 처분 기다릴 필요없이
일단 폭력으로 경찰에 고소부터 하세요
가해자 엄마의 반응이 어이가 없네요
자기 자식 고소 당하는 꼴을 봐야 똥줄이 탈런지...
자식 데리고 와서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4. .
'10.11.8 3:39 PM (72.213.xxx.138)이 정도로 심한 것은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가해자 부모가 정말 진상이네요.
대화로 해결할 상대가 아닙니다. 조카의 미래를 위해서 꼼꼼하게 처리 하셨으면 합니다.5. ㅠㅠ
'10.11.8 3:41 PM (119.67.xxx.189)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같이 애키우는 사람이 맘보가 그따위니..ㅉㅉ
경찰 신고는 하셨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경찰신고 하시고 첫댓글님처럼 큰일일수록 일 크게 벌어야한다고 봐요.
특히 가해자쪽에서 적반하장으로 나올시엔..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측에선 워낙 덥으려고만 급급하니 내새끼 지키려면 강하게 나가는수밖에 없더라구요.6. ..
'10.11.8 3:47 PM (116.38.xxx.165)남일 같지가 않네요 .. 저도 조카가 화장실서 애들한테 단체로맞았다해서 ..얼마나 맘이아픈지
다행이 상처는 없었지만 ..저라면 그냥 안넘어갑니다. 진단서 끊어서 고소하시고
병원비 ...이하 정신과 비용까지 다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교장이하 교육청에도 항의하시길..7. 저라도
'10.11.8 4:00 PM (203.142.xxx.231)일단 폭행으로 경찰신고는 해놓을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증거(?)가 남지 공증해놨어도 나 모른다고 하면 재산압류하기가 쉬운것도 아니고. 그쪽 엄마가 벌써부터 저렇게 남탓하는데 시간 더 지나면 더 딴소리 하죠.
그리고 때린아이도 인생의 쓴맛을 봐야 담부터 조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8. ^^;;
'10.11.8 4:00 PM (117.110.xxx.60)많이 힘드시겠네요. 지금같은 경우엔 이성적으로 행동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진상"을 부리셔야 할 듯합니다. 저도 교사지만 학교만큼 목소리 큰 게 통하는 곳도 없더군요.
9. ..
'10.11.8 4:22 PM (125.135.xxx.51)폭행은 반드시!!! 경찰서로 접수해서 형사소송하세요. 민사로 하면 어영부영 시간끌다 넘어갑니다. 형사소송해서 감빵혹은 소년원에라도 갈 쳐지가 되봐야 그 부모도 정신좀 챙기져.
10. ..
'10.11.8 4:43 PM (124.136.xxx.166)상대방 하는거보니 공증으로하면 모르쇠로 넘어갈듯 하네요
그리고 학교는 원래 저렇게 덮으려고만 합니다.
변호사 사서 크게 안 만들면 안되요
그리고 민사로만 하지 마시고 형사로도 같이 하셔야해요
민사로만 하면 시간만 끌고
특히나 상대방이 진상이다보니 시간끌면서
돈은 돈대로 다 쓰게 되고 애만 고생하게 될듯하네요
꼭 형사/민사 소송 다 하라고 하세요11. .
'10.11.8 4:43 PM (220.86.xxx.173)여기에서도 보면 같은학교 학생이라..아는 아이라..원만히 좋게 해결하시려는 분 많으신데요..
대개의 경우는 그게 맞는거지요..
옛날에 우리도 다 그렇게 컸고요..
그런데 요즘은 상대에 따라 대응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단순 싸움이 아닌 폭행이고 상해정도도 심하고, 더욱이 상대부모가 기가막히게 대응
하는데 이걸 학교에서 해결하려면 안되요
이쯤되면 학교에서 덮으려 하지 해결하지도 못해요
윗님들 말씀처럼 교내에서폭행으로 상해입은 (초진기록에 들어가게 하세요)
진단서 첨부해서 신고하세요.
그 다음은 경찰서에서 있는데로 진술하면 되니 괜히 도움도 안되는 학교에 말할것도 없고,
상대 부모랑 불필요한 말싸움 할것도 없고요.
어지간하면 학교에서 해결하면 좋죠..
하지만 도가 넘었을땐 반드시 덮지 말고 신고하세요.
그래야 억울하지 않고 학교폭력도 줄어들어요..
타이르는걸로 안되는 아이들은 법으로 해야해요.그래야 그나마 무서운줄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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