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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무고하게 현행 폭행범으로 검찰에 넘겨졌답니다. 법적 지식 있으신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답... 조회수 : 865
작성일 : 2010-11-05 11:34:29
...말 그대로 제목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전, 증인들에게 얘기도 안 듣고 사건 검찰에 넘긴다고 하길래
오늘 저희 어머니가 송파경찰서에 가서 담당 형사를 만나려고 했더니 이미 사건 검찰에 넘겼다고 하더군요. 동생은 상대를 때린적도 없고, 형사는 시비를 걸어온 취객의 말만 듣고 버스기사의 증언도 안 들은 상태에서 조서를 검찰로 넘겨버렸구요.
다소 기가 막히고 황당한 상황이라 82분들 의견을 묻습니다.


한 2주쯤 전 밤 12시를 넘겨서 동생이 곧 결혼하는 친구 만나고 1001번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올 때, 60대 취객이 탔다고 합니다.
어디서 시비 붙어서 맞았는지 버스 탈 때 부터 코피를 흘리고 있었고, 버스를 타자마자부터 운전 기사에게 소리지르고, 난동을 부렸다고 해요.
동생은 한 이틀 동안 거의 못 잔 상태라 피곤해서 잠들었다가 그 소리에 깨서 보니 거의 운전을 못할 정도로 그 취객이 방해 중이길래
"조용히 합시다." 정도로 얘기하고 다시 잠들었구요.

잠시 후 60대 취객이 뒷자리로 와서 의자를 차고 팔을 잡아 끄는 통에 다시 잠에서 깼고, 계속 같이 내리자고 팔을 잡아 당기길래 뿌리쳤는데, 오버액션인지 뒤로 넘어진 후 같이 내리자고 난리를 부리길래, 버스 승객들이 같이 내리지 말라고 만류를 하는데 다음 정류소에서 같이 내렸답니다.
그 취객이 파출소 가자길래, 자기는 날씨 추운데 사람 버리고 갈 순 없는거니 그냥 그 취객 경찰서에 인도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같이 간 후 그 취객은 정신 돌아올 때까지 파출소에 있으라고 놔두고 자기는 돌아올 생각을 했다고 하구요.

그런데, 그 60대 취객.
경찰서에 가서 갑자기 동생이 자기를 때렸다고. 눈이 안 보이고, 동생이 자기를 때렸는데 버스에서 2m쯤 나가 떨어졌다는 허위 진술로 제 동생을 현행 폭행범으로 몰았구요, (그 말이 맞다면 전 동생이 숨겨진 초 샤이어인인줄 여태 모르고 30여년간 같이 살았나보죠. -_-)
동생은 대질 심문 후, 억울한 마음에
"운전기사를 너무 방해해 자칫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형사님 같으면 그 상황에 말리지 않겠느냐?"고 물었더니 담당형사 왈
"나는 법을 알기 때문에 누가 난동을 피우건 말건 그냥 놔뒀을 것."이라고 했다더군요.

증인이 있으면 도움이 될거라 하길래, 버스회사에 연락해서 포스터를 붙였고, 그 때 운전 기사도 경찰서에 가서 증언 해 주길로 했는데 그 담당 형사가 자리에 없어서 되돌아 왔다고 하더군요.


..며칠 전에는 담당형사가 짜증을 내면서 전화했습니다.
증인이 있으면 당신한테 유리하겠죠.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그 포스터 왜 붙였느냐. 그 것 때문에 전화오는게 짜증나 죽겠으니 (그 취객때문에 부딪혀 멍든 사람. 그 취객이 난동 부릴때, 자기 넷북이 떨어져 망가진 사람..등) 그 포스터 당장 떼어라. 그리고, (형사 본인은) 혐의가 입증된 걸로 판단한다."

...버스 탈 때 부터 이미 어디서 맞고 탄 걸 증언해 줄 버스 기사의 얘기도 안 듣고 조사를 마쳤다는게 솔직히 납득이 되질 않아 결과를 기다렸더니 정말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더군요.
그리곤 하는 말이 상대는 진단서가 있고, 동생의 행동에 대해서는 증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자기선에서의 조사는 이렇게 끝나는게 맞답니다.



...."다음번에는 누가 길에서 맞건 말건, 누나나 여동생 같아 보이는 여자들이 안 좋은 일 당하는걸 보건 말건 그냥 둬야할까봐."라고 얘길하는 자조적인 동생의 얘길 듣는 것도 속상하고,

시종일관 반말과 소리지르는 태도로 동생을 대하며 가장 기본적인 1차수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채로 (아직도 버스기사 증언은 듣지 않은 상태구요) 그렇게 직무 태만을 보이는 형사에게 내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으로 밥 값 주고 있다는 사실도 화가 납니다.
제대로 업무 진행도 하지 않고, 그런 태도들을 보일 때 제가 읽은 행간의 의미는 분명 알아서 좀 달라...싶은 느낌이 없잖아 있었기도 했고, 그나마 조서 쓸때의 그 취객, 같은 경찰서 내 동료 형사가 옆에 있다 지나가면서 "당신 송파사는 사람 맞느냐. 아, 저번에 시내버스 00번에서도 시비 일으켜서 왔었잖아?!" 하는 말까지 했는데 일방적으로 그 취객 얘기만 듣고, 조서를 작성해서 올렸다는 걸 들었을 때...그 형사의 업무 태도가 솔직히 많이 의심스럽구요.


동생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사야 할 상황인 건 맞지만, 기타 사항들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요.

1. 검찰 조사때 1차 수사가 미흡했다는 점을 얘기할 수 있는건가요? --사건 시일이 거의 20일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버스 기사가 증언하겠다는 것도 안 들었고, 그나마 증인이 될만한 사람들 연락도 제대로 안 받은 것 같고, 증인 확보를 하려 버스회사에 부탁해 붙여논 포스터도 떼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게 된 것에 원인 제공도 한 셈인데, 이걸 문제 삼을 수 있는건가요?

2. 이외의 의견들...조언들 감사히 듣겠습니다.

3. 그리고 동생 혐의가 없다고 밝혀졌을 때 저 형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검사에게 넘어가서 기소 유예처리 됐다고 하네요.
담당 형사는 버스기사가 증언한다고 했는데 증언도 안 듣고 대질 심문 이후 곧바로 넘긴거구요. 넘긴지 한참 된 사건이었는데 이제서야 통보해준 듯 합니다.
...의견들 주신대로 청문 감사실에 진정서를 내 봐야 할 듯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IP : 125.178.xxx.1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별사탕
    '10.11.5 11:46 AM (116.124.xxx.130)

    법은 잘 모르지만
    버스기사 와 당시 승객을 증인으로 확보하시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 하시면 어떨까요?
    증인 확보가 우선일 것 같은데요

    안타까운데 다들 법을 모르시니 댓글을 못다시나 봅니다

  • 2. 그런데
    '10.11.5 11:49 AM (121.160.xxx.196)

    그 취객이 아무리 맞았다해도 증인이 없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가서 나 안때렸다 증인 데려와라.. 하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그 차에 cctv 있을텐데요.

  • 3. 그리고
    '10.11.5 11:50 AM (121.160.xxx.196)

    이럴때 경찰에 누구 아는 사람 없는지 사돈에 8촌이라도 주변에 물색해서
    위로부터 그 형사 찍어누르세요. 단 동생이 확실히 깨끗할때요.

  • 4. .........
    '10.11.5 12:00 PM (125.186.xxx.110)

    검사가 불러다 조사도 안 하고 경찰 조사만으로 바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인이 있으면 검사 찾아가세요...
    기소되기 전에 얼른 찾아가세요...
    그리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동생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요...

  • 5. 원글
    '10.11.5 12:02 PM (125.178.xxx.16)

    CCTV는 운전석만 비춘답니다. 이미 맞고 왔는지 안 맞고 왔는지도 안 찍히고, 그 것 때문에 기사 증언을 듣고 조서 작성해야 하는데, 증언도 안 듣고 그냥 조서 넘긴거죠.
    증언 확보하러 포스터 붙인거 형사가 자기한테 자꾸 연락이 오니 짜증난다고 떼라고 한 거구요.
    그리고 그 형사에서 처리할 선은 끝나서 사건은 검찰로 넘겨져서 그 형사에게 뭐라고 한다고 그 선에서 처리될 상황은 아닙니다.

    저 형사....일 처리하는 방식이 너무 비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세금으로 밥 먹으며 저럴 수 있는지 싶어요. 그나마 그 취객, 동료형사가 상습범인 듯 얘기한 것도 있는데 말에요.

  • 6. ...
    '10.11.5 12:13 PM (112.169.xxx.158)

    형사 내용은 청와대 감사실 같은데다가 올려보세요.

    어차피 조사는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해주겠지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 7. 결국엔
    '10.11.5 12:20 PM (203.244.xxx.6)

    죄송하지만 제가 변호사소개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상담 해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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