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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 상속 받아보신 분 계세요?

궁금 조회수 : 1,858
작성일 : 2010-10-05 20:34:56
부모님집 상속 받아보신 분 계세요?
시가 2억 5천 정도라고 할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 집을 상속받을 때 절차와 비용이 복잡하나요?
5억 미만은 상속세가 없으니 상관없고, 명의이전하며 취득세, 등록세가 드는 걸로 알아요.
절차가 간단하나요? 취등록세는 큰 부담 아니죠?
IP : 219.249.xxx.10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
    '10.10.5 8:46 PM (68.38.xxx.24)

    사망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사망자 명의의 부동산은
    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됩니다(명의를 바꾸든 안바꾸든)
    공동상속된 부동산을 상속자중 한사람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려면
    다른 상속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 2. 있지않나요?
    '10.10.5 9:16 PM (118.40.xxx.25)

    집이어서 5억미만은 상속세가 없는건가요? 1억도 상속세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3. 원글)
    '10.10.5 9:29 PM (219.249.xxx.106)

    만약 부모님이 생전에 유언공증을 받아두셨다면요? 형제들 중 저에게 상속한다고..........그래도 절차가 복잡하나요?
    아.......실은 여기도 잠깐 여쭤본 바 있는데.........
    부모님과 공동부담(제가 2/3이상 부담)하여 부모님집을 마련하려 하는데 제 명의로 하자니 1가구 2주택 양도세가 신경쓰입니다. 저희집 이사할 일이 분명있을거라서요.(다들 제 명의로 하라고 권하긴 하시더라구요)
    제가 양도세로 천여만원 이상 생돈 날라가본 적이 있어서리........
    자꾸 상속받는 쪽으로도 기웃거려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부탁드려 유언공증은 받아두려구요..

  • 4. 상속
    '10.10.5 9:50 PM (68.38.xxx.24)

    부모님 유언공증.......돌아가셔 봐야 압니다;;;;
    돌아가시면 형제들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돈앞에 약한게 인간인지라;;;)
    그러면,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형제가 재판을 걸면,
    원래 받을 몫의 반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제간의 우애는 끝장납니다(돈도-상속분 1/2- 날아가고)
    (물론 원글님네 형제들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이 지금 동의하고 있다면, 지금 바꾸세요(돈만- 양도세- 날아갑니다;;)

  • 5. 상속님
    '10.10.5 10:12 PM (219.249.xxx.106)

    마지막 문장이요.........
    형제들이 동의하고 있다면 바꾸라는거요.....
    형제들이 다 동의한다면 부모님 명의로 하라는 건가요?
    뭐 우애와 맞바꿀 정도로 큰 금액도 아니고 형제들이 막장도 아닙니다. 형편은 좀 어려우나...
    부모님 명의가 나을까요? 온가족이 동의한다면............
    남편의 직장따라 이사갈 일이 있어서 1가구 2주택은 좀 피하고 싶네요. 집값이 올라도 걱정인 심정을 잘 알기에...........

  • 6. 상속
    '10.10.5 10:49 PM (68.38.xxx.24)

    형제들이 동의하면, 원글님 명의로 하라는 겁니다.
    (원글님은 지금 1가구 2주택 양도세 때문에 망설이신다고 하셨죠)

    그집이 2/3가 원글님 돈이 들어갔고, 부모님이 사후에 원글님께 주려는 집이잖아요? (부모님 유언공증을 그집은 원글님에게 준다....로 하고싶은 것이지요?)
    자꾸 이런말을 하려니, 좀 뭣합니다만;;;
    다들 우리집 형제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던 가족들도 부모님 사후에는 유산문제로 맘 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특별히 막장형제들이어서가 아니라요;;;

    원글님이 집 마련때에 부담하신 2/3라는 몫을 포기하실 각오가 있으시면 부모님 명의로 하시고요.
    내가 부담한 몫은 당연히 내꺼다,라고 생각하시면, 원글님 명의로 하시는 게 안전하지요.
    (부모님 이름으로 하시면, 부모님 사후에, 위의 말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럴 경우는, 형제에게 상속지분을 줘야 되고, 맘도 상하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

  • 7. 취등록세도
    '10.10.6 4:58 AM (122.35.xxx.122)

    꽤 될껄요...몇백..??..^^;;;; 인터넷 찾아보세요...
    절차는 그냥저냥 할만했네여...(물론 상속시 유족들이 각종 이견이 없다는 전제가..)
    전 제가 서류 작성해서 등기소 가서 했어요...(상속)

    저도 윗님의견에 공감해요...
    형제들이 동의하면 유언공증받는것보다 지금 님명의로 하는쪽이 나을듯...
    앞으로의 일이란 알 수가 없으니 부모님 몫이다 생각하면 부모님명의가 나을꺼구요...
    님이 부담하신 부분을 님것으로 생각하는거면 님 명의로 하시는것이....

    저 개인적으론 부모님 명의가 한표입니다만...돈을떠나서..부모님 몫 있어야 할것 같아요...
    노인들 자신명의 돈없으시면..그것도 참 그렇더라고요...세상일 알수가 없는거니까요..
    (이런말씀드려 쫌 뭣하지만....돈도 돈이지만...
    만의하나.. 내가 없을 상황도...감안해보셔서 결정하시는쪽이...
    아빠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니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내가 없으면 우리엄마는...그런 생각요...
    혹시 맘상하셨다면 죄송 ^^;;)

    부모님 사후에 부모님 명의의 집을 님명의로 하려면,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모두 자기 지분을 포기해야 가능합니다..
    그게 유언공증으로 다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구요..차라리 생전에 잡음없이 해놓는쪽이 나을것 같으네요

  • 8. 원글)
    '10.10.6 4:05 PM (122.153.xxx.194)

    도움 말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특히 상속님 3번이나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바로 윗님도 감사합니다. 마음 상하다니요? 저두 님과 같은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고려하다보니 머리가 아파서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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