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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잘 아시는 분?
퇴직연금 가입에 대해 동의서를 제출하라는데 검색해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판단하기 힘드네요.
잘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려요.
현재 작은 금액이지만 세제비적격 연금보험도 있고,
소득공제용으로 연금펀드에 25만원씩 들어가고 있고 펀드도 작게 들어가는데 굳이 퇴직연금 가입할것 없이 그냥 지금처럼 퇴직금으로 받을까 싶기도 해서 판단을 못하겠어요.
모아놓은 재산은 별로 없는 49세 독신이예요.
직장은 앞으로 길면 10년 짮게는 5년 정도 버틸것 같아요.
1. ^^
'10.9.10 2:34 PM (112.149.xxx.69)법적으로 퇴직금 -->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해요.
퇴직연금 으로 되더라도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퇴직금제도시 회사에서 자금 회계처리상 유용할 원천을 없애고, 수시로 중간정산 통해 자금 흐지부지 빼쓰는 걸 막는다고 보시면 됩니다.2. 노후대비
'10.9.10 2:41 PM (125.182.xxx.22)^^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게 회사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 중간간부급 이상만 대상으로 해서요.
동의서에는 동의하지 않음 란도 있구요.
사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중간간부급은 경영진의 제도시행 테스트용이거나, 노조원의 방패막이 용도 정도로 쓰인다는 느낌이 많아서요.
아 그리고 자 오늘 연차예요. 회사에서 82하는것 아니랍니다. 혹시 오해하시는분 계실까봐요.~3. ...
'10.9.10 2:43 PM (211.108.xxx.9)저희는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근로자분들께는 장점이 더 많습니다.
회사에서 은행에 퇴직연금을 월납하면 은행에선 그 납부금으로 운용을 하거던요
운용상품은 근로자분이 선택할수 있어요
100% 정기적금을 하시던지 월 납부금의 30%까진 펀드에 투자하시던지..
수익은 고스란히 근로자분이 다 가져 가시는거죠...
기존의 퇴직금제도보단 훨씬 좋아요...4. 저도잘모르겠어요
'10.9.10 2:46 PM (122.42.xxx.13)그런데 장기로 근무할 경우는 그렇지만 일년후에 회사를 관둘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6개월정도 근무하다가 관뒀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5. ...
'10.9.10 2:48 PM (211.108.xxx.9)퇴직후 일시불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퇴직자분들 대부분 그렇게들 하시구요)
6개월 근무면 퇴직금이 아예 없겠죠?6. 곰탱이
'10.9.10 2:57 PM (122.42.xxx.13)그럼 6개월 정도 근무했을시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돌려받게 되는건가요?
7. 전문가
'10.9.10 2:59 PM (203.248.xxx.14)1) 퇴직금 금액 :
어느 제도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말이 좀 복잡한데) ①DB제도 : 기존 퇴직금제도일때와 받을 금액이 똑같습니다. 차이는 재직중엔 중간정산이 안됩니다. ②DC제도 : 기존 퇴직금제도보다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매년 중 간정산받은것처럼 1달치 월급을 회사가 내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주면, 이 자금을 내가 선택하여 정기예금 또는 펀드에 투자하게 됩니다. 투자한 돈은 최종 퇴직시에만 찾을 수 있고, 투자손실이 나도 회사가 채워주진 않지만 대신 투자대박 나서 기존 퇴직금제도 금액보다 많아지면 이게 다 내돈이 됩니다.
2) 수령 방법 (연금/일시금) :
이름이 '퇴직연금'이지만 기본적으로 '연금'이라는 선택권을 하나 더 주는거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즉, 실제 퇴사시점에서 기존처럼 일시금으로 받거나, 본인이 원하면 바로 찾지 않고 금융기관으로 옮겼다가(IRA)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나눠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로서는 이렇게 선택권을 주지만, 향후에는 노후대비 측면이 강화되어 법을 바꾸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게 될거란 예측이 강하네요.)
3) 55세 이전 퇴사시 :
위의 2)를 보시면 됩니다. 기존 퇴직금제도처럼 그때까지 쌓은 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본인이 희망할떄만) 금융기관에 옮겨서 55세까지 예치하거나.. 선택
4) 저도 82언니들한테 도움 많이 받는 초보맘이라.. 더 궁금하신거 있으심 댓글 남겨주세요^^ (뿌듯뿌듯)8. 네
'10.9.10 3:04 PM (211.36.xxx.83)6개월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6개월분 납입 했기에 나중에 환급 받습니다
9. 전문가
'10.9.10 3:18 PM (203.248.xxx.14)6개월 근무하다 관둔 경우라면..
1) 전체 근무기간은 1년 이상인 경우 (즉 퇴직연금 도입 이후 6개월인 경우로서 입사 이후는 1년이 넘은 경우) : 회사가 6개월간 납입한돈 받습니다.
2) 전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회사가 내 가상계좌에 돈을 넣어서 내가 투자했다 하더라도 못받습니다.10. 노후대비
'10.9.10 3:25 PM (125.182.xxx.22)댓글 달아 주신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전문가님. DC형이면 중간에 금융기관을 갈아탈 수도 있나요?11. 전문가
'10.9.10 3:38 PM (203.248.xxx.13)지금 국내에는 (무려) 53개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하는데는 드믑니다. 한 10개 정도? 아무튼 이 많은 금융기관 중에서 회사가 선정한(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 선호도 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최종적으론) 금융기관 pool에 한하여, DC인 경우에만 금융기관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DB는 금융기관 갈아타는 개념 없음).
그래서 최초에 회사가 open한 금융기관이 여러개인 경우에 그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후에 회사가 갈아타는 기회를 줄때(보통 1년에 1~2회 정도 줘요), 설명을 듣고 갈아탈 수 있습니다(이때 절차는 금융기관에서 다 알아서 해줄테니 절차가 복잡한건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갈아탈 때 기존에 가입했던 정기예금은 중도해지(1%정도의 중도해지 금리밖에 못받아요)되고, 펀드는 환매(펀드마다 다르지만, 대게 90일 미만 환매시 환매수수료 냄)되어 '금액'으로 환산된 다음에 이쪽 금융기관으로 넘어와서 다시 상품을 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중도해지 금리/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갈아타는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12. ...
'10.9.10 4:03 PM (121.145.xxx.141)전문가님 질문^^
전문가님 글 읽고 도움이 많이됐습니다.
퇴직연금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것 같네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현재 18년 째 근무증이고
매년 10% 정도의 급여 인상이 있는데, 전문가님
말씀에 의하면 1년 마다 중간정산해서 퇴직연금에
넣어 준다는데, 그럼 저 같이 오래 근무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것 같은데요.... 급여가 1년에 20만원만
올라도 퇴직금이 18년치에 20만원을 곱한게 오르게되는데
매년 싹둑싹둑 잘라서 퇴직금을 계산해 주면 연차?에 대한
배려? 가 전혀 없어지는거잖아요 ..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가요?13. ...님의 경우에는
'10.9.10 4:11 PM (112.149.xxx.69)회사에서 퇴직연금도입하면서 계속 그제도를 유지한다면 db제도를 선택하시는게 유리할 수 있으세요.
db면 현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실 거에요.14. 전문가
'10.9.10 4:38 PM (203.248.xxx.14)히히.. 맨날 82에서 눈팅하고 물어만 보다가 '전문가'라고 쓰고 질문받고 하니, 뭔가 어색하네요~
...님 중요한 지적을 하신거에요. 말씀하신게 정확히 맞아요.
임금인상률이 높은 사람은 퇴직연금제(DC)의 경우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요. 즉 임금인상률이 매년 10%인 경우 기존퇴직금제도대로(DB는 동일금액) 받는다면 연 10%씩 퇴직금이 risk없이 확실하게 올라가는 효과인데, DC인경우 투자수익률이 10%를 상회하기란 여간 어려운게 아니거든요.. 특히 동일하게 투자의 risk가 없으려면 100% 정기예금해야된단 얘긴데.. 그경우 금리가 많아봤자 5%죠.. (물론 운좋게 펀드해서 10% 넘게 대박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risk가 큰 투자의 결과니까 동일하게 비교할수 없죠).
그래서 결국 ...님 같은 경우는 DB를 해야한단 얘기가 되요. 즉, 나의 예상 투자수익률보다 임금인상률이 클것 같은 분은 DB를, 임금인상이 미미한 분(보통 5%를 기준으로 봅니다)은, DC해서 정기예금만 넣어놔도 안전하게 4%대에 혹시 펀드까지 해서 운좋으면 더 나오니까 DC를 하는거고요.
그래서 법에서는 DB냐 DC냐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회사+근로자가 합의(근로자 동의를 얻어 결정)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맹점이 생기는 것이,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주는 입장이라 장단점이 직원과 반대가 되어버려요. 임금인상률 높은 회사는 DC로 해서 매년 털어버리길 원하고- 임금인상률 낮은 회사는 DB로 해서 회사가 그 이자를 먹길;;원하는거죠.
그래서 대기업이나 복리후생이 좋은 기업은 보통 DB와 DC를 모두 open해서 직원이 각자 본인이 유리한걸 선택하도록 하지만, 중소기업 이하나 외국계에서는 회사가 한 제도를 딱 정해서(형식적으로 직원 동의서는 받긴 하지만 사실상 회사가 정하게 되는셈이죠) 전직원이 그제도만 선택할 수 있게 되어버리거든요.. 억울하지만 이점은 어쩔수 없고, 최선은 (회사에서 발언권이 있으시다면) 최초 제도 선택 과정에서 "우린 이러이러 해서 DB를 원한다(또는 DC를 원한다)" 말해서 관철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15. 전문가
'10.9.10 4:45 PM (203.248.xxx.13)아. 그런데 ...님 글 다시 읽어보고 한가지 부연할게 생겼네요.
다만 위의 DB냐 DC냐에 따른 효과는 퇴직연금 시행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무슨말이냐면, ...님처럼 18년 일하신 분이 올해부터 퇴직연금 한다 하면, 올해까지 쌓여둔 퇴직금은 앞으로 DB냐 DC냐 상관없이 일단, 기존 퇴직금제도에서 중간정산했을때 만큼(즉 올해 기준 월급 * 18년)으로 계산해서 일단 내 계좌에 딱 들어옵니다. 그러고나서 향후 기간만 DB냐 DC냐에 따라 적용되는거지요. 그러니까 일단 벌써 근무한 18년치는 안심...
그러고나서 이제 앞으로 DB인경우는 아무 차이 없고, DC인 경우는 매년 연봉기준 기준금액(정확히는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내 계좌로 넣어주는데요, 나중에 퇴직할때 대비 임금인상률을 모두 못챙겨가는 부분은 대신, 이 돈을 퇴직할때가 아니라 매년매년, 즉 미리미리 넣어줌으로써 퇴직시까지의 소요기간동안 이 돈을 투자해서 그 투자한 발생이익을 내가 다 챙겨가는 것..으로 보상받게 되는 거랍니다.
정리하자면, DC는 최종 퇴직시의 임금인상률이 전체 근속기간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매년 임금수준에 따라 돈을 받는 대신에, 이 돈을 퇴직시점이 아니라 재직중 매년매년 받음으로써, 그 나머지 기간동안 이 돈을 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결국 내가 굴릴때의 기대수익률(투자수익률)과 회사가 임금인상수준에 따라서 줄때의 예상금액(평균임금인상률) 중 어느것이 크냐에 따라 DC 퇴직금이 많을수도, DB퇴직금이 많을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고.. 말이 너무너무 장황하게 길어졌네요;;16. ...
'10.9.10 5:10 PM (121.145.xxx.141)자세한 설명을 해 주신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17. 노후대비
'10.9.10 5:13 PM (125.182.xxx.22)전문가님~~ ㅉㅉ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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