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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산후휴가 관련 질문이 있어요.

. 조회수 : 594
작성일 : 2010-09-10 14:15:06
제가 저희 회사에서 최초로 산전산후휴가를 쓰게 되는 직원인지라.
인사쪽에서도 버벅이고 있어서 좀 어렵네요.

제 월 기본급이 448만원이고, 월급여는 (세전) 458만원이에요.

그간 제가 파악했던 것은 첫 두달은 월급여 (세전) 458만원을 받고..
마지막달은 고용보험공단에서 기본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식인에서 보니
산전후휴가급여로서 보장되는 급여액은 근기법상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이 40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5만원을 한도로 합니다.(평균 월 135만원 정도로서 통상임금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은 사용자에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럼 저는 마지막달에
(1) 이미 60일 급여로 900만원을 넘게 받아서 기본급도 못받는 것인가요?
(2) 아니면 마지막달에 135만원을 받게 되나요?
(3) 아니면 마지막달에 448만원을 받게 되나요?
IP : 59.10.xxx.7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9.10 2:24 PM (203.226.xxx.240)

    저희 회사는 규정상 90일 모두 기존급여가 나옵니다.
    즉 회사에서 월급을 그대로 받다보니 고용보험공단에서 별도의 지급은 못받았습니다.

    최초라고 해도 출산휴가 및 급여에 대한 항목이 사내에 규정되어 있을거 같은데...한번 규정을 꼼꼼하게 보세요.

    암튼 제가 인사과에 듣기로는 전에는 좀 허술해서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공단에서 또 따로 받았다고 하던데, 2007년 제가 출산할 당시에는 그게 정리가 다되어 급여금액이 공단 기준 이상일 경우 별도로 받는게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근데..출산휴가는 유급휴가로 분류되어 있는데 석달째는 아무것도 안나오면..좀 이상하긴 한데요..^^;

  • 2. ...
    '10.9.10 2:28 PM (61.78.xxx.173)

    저희 회사도 회사 규정상 90일 모두 기존 급여가 동일하게 나와서
    고용보험공단에서 주는것은 못 받았습니다.
    윗분 말대로 아무리 처음이라고 해도 나름 회사의 규정이 있을꺼 같은데...

  • 3. 음..
    '10.9.10 2:29 PM (218.38.xxx.220)

    첫두달도 회사에서 안준다고 하면 못받는걸로 알고있어요..즉 강제성이 없다는거예요..
    회사규모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데요..

    우선지원기업일경우 135만원*3달 해서 노동부에서 나오구요..그중 처음 두달 차액을
    회사에서 주는건데..안줘도된다더라구요..

  • 4. 원글
    '10.9.10 2:34 PM (59.10.xxx.77)

    네 저희 회사는 직원은 250명 정도 되고, 1년 순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회사에요. 자산규모는 큰데 직원수는 적은 회사이지요.
    제가 지금 버벅거리고 있는 것이, 하필 또 지금 인사팀 직원들이 모두 캠퍼스 리쿠르팅에 나가서 시시콜콜 물어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ㅠ.ㅠ

  • 5. ..
    '10.9.10 2:38 PM (203.226.xxx.240)

    아..여담인데...
    급여 수준을 봤을때 나름 규모있는 기업이거나 전문분야 이실거 같은데요.
    알아보시면 기업규모에 따른 출산휴가 및 급여에 대한 정부 기준이 있을겁니다.
    당사의 규정이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시면 최초이시므로 이참에 인사팀과 협의하여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시고 출산휴가 받으셔도 될거 같은데요.
    최근 우리팀 여직원 하나가 육아휴직을 받으면서 원래는 출산휴가3개월에 육아휴직 9개월(원래 법적으로 12개월 보장되어야 한다고 함)로 되어 있던 사내규정을 출산휴가 3개월에 육아휴직 12개월로 수정하고 휴직들어갔습니다. ^^;
    그 뒤로 육아휴직을 받아야하는 여직원들은 훨씬 수훨하게 되었지요.

  • 6. 정연혜
    '10.9.10 2:46 PM (218.38.xxx.220)

    아! 그리고 회사에서 3달모두 나오는경우에는요..
    회사에서 노동부에 신청해서 135*2달 or 3달 청구해서 받습니다..

    결론은 노동부지원금을 본인이 청구하고 차액을 회사에서 받느냐
    아님 회사에서 직원한테 먼저주고 노동부에 청구해서 받는냐 차이랍니다

  • 7. ..
    '10.9.10 2:57 PM (203.226.xxx.240)

    제가 규정을 살펴보니 마지막 석달째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마 135만원은 마지막달 받으실 수 있을거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공단에 한번 여쭤보시는게 정확할 겁니다.

  • 8. 전문가
    '10.9.10 3:07 PM (203.248.xxx.14)

    히히.. 앞에 퇴직연금에 이어.. 오늘 82언니들께 답글 많이 다네요~
    (1) 법기준 :
    회사로서는 90일 중 앞의 60일은 무조껀 유급 / 뒤의 30일은 무급입니다.
    그런데 앞의 60일은 통상임금 기준이 맞습니다. 즉, 450여만원의 월급여 중 상여금/성과급/교통비 등등 빼고 기본급이라고 보시면 얼추 맞습니다. 뒤의 30일은 회사에서는 무급인대신 노동부에서 135만원 주는걸 받게 됩니다.

    (2) 회사 기준 :
    사내 HR규정(취업규칙/인사지침/복무규정 등)을 찾아보세요. 회사 포탈이나..어디든 분명 볼수 있게 게시되어 있을겁니다. 사내 규정에서 위의 법기준보다 높은 기준이 있으면 무조껀 더 좋은조건(회사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우리회사는 60일을 통상임금이 아니라 전액 준다던가.. 90일 전체를 다 유급으로 준다던가.. 이런것.
    만약 사내규정이 법기준보다 불리하거나, 또는 사내 규정에 명시된게 없으면 -> 무조껀 위의 법기준이 강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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