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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파기시 2배로 물어주는게 맞나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2,219
작성일 : 2010-09-09 17:49:42
얼마전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는데요. 집을 보고난후 마음에 들어해서 1억 9천만원에 팔기로 부동산과 합의를 했습니다. 부동산쪽에서 그날 바로 매수인과 가계약을 하자고 했는데 그날 시간이 안되서 며칠후에 만나서 계약을 하자고 했더니 일단 계좌번호라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더니 바로 백만원을 입금시켰더라구요.

그런데 이틀후에 저희가 사정이 생겨서 집을 못팔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사정얘기를 하면서 계약금 백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했더니 매수인과 통화한 후에 이백만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경우에 구두로만 계약을 했는데도 이백만원을 물어줘야 되나요.?
또 복비까지 물어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IP : 222.238.xxx.14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9.9 5:58 PM (203.226.xxx.240)

    계약서도 없는 가계약인데..뭐 이백만원 씩이나...^^;
    원래 반대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가계약금 안주고 버티는 경우가 있으나 공인중개사가 잘 수습해주면 그냥 돌려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단은 돈을 쥐고 있는 상태이신데..말씀 잘하셔서 100만원 돌려드리고 해결보세요.

    복비도 안주셔도 됩니다.

  • 2. 송금
    '10.9.9 6:03 PM (119.197.xxx.207)

    송금이 된 상태라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백만원을 물어주어야 될것 같습니다만.
    매수인에게 사정 이야기 하고 백만원만 돌려주는 방법으로 해 보세요

  • 3. 님이
    '10.9.9 6:12 PM (123.215.xxx.14)

    물어주는 건 결국 백만원이죠.
    백만원은 거기서 받은 것이니까요.
    님이 계약의사를 밝혔고 직접 계좌번호까지 알려주었으니 받은 백만원에 백만원 더
    얹어서 물어주어야 합니다.

  • 4. ..
    '10.9.9 6:23 PM (118.219.xxx.4)

    물어주는 것은 맞아요.
    매수자가 두배를 안받아도 좋다면 모를까
    두배 주셔야 합니다.
    사정이 그러시다면 오히려 계약금이 적어서 다행으로 생각하시는 편이 낫겠어요.

  • 5. 알아두셔야
    '10.9.9 6:26 PM (220.121.xxx.150)

    가계약이 계약을 위한 것이거나 계약금으로 송금이 되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부동산에 잘 얘기해서 푸는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계약을 강제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으니 좋게 부동산과 얘기해보세요. 계약의 성질을 잘 모르는 매도인들이 흔히 곤란을
    겪는 케이스니까요.

    예전 82에서 24시간 이내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글도 있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계약은 우선권으로만 이해하시고 계약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단서가 없다면 계약으로 성립하는 것이 민법의 해석이고 법원의 판례입니다.

  • 6.
    '10.9.9 6:31 PM (116.120.xxx.222)

    제가 최근에 겪은 것과 흡사하네요.저도 가계약금 50만원을 부동산측에 받아 두라 했어요'정식 계약은 며칠후에 하고요.그런데 집을 팔지 못할 사정이 생겨서..
    원칙상은 2배를 위약금으로 줘야 하지만..복방을 통해 30만원만 위약금으로 줬어요
    (복방측이 가지고 있던 가계약금 50만원과 제가 낸 위약금 30만원을 매수자에게 주고 해결!)
    그리고 수수료는 일단 계약이 성립되었으니 지불해야 하는게 원칙이예요.전 수수료를 지불했어요
    뭐! 안면몰수하기로 작정하면 복비도 안 주고 버틸수는 있겠지만..인간이 할 짓이 아니더군요

  • 7.
    '10.9.9 6:34 PM (116.120.xxx.222)

    가계약시 매매가 성립되지 않을시 (위약금없이)상호 계약금을 주고 받는다는 특약을 명시하지 않는 한 가계약도 계약으로 간주...파기시 위약금을 줘야 한다는게 대법원의 판례라 들었어요

  • 8. 나도잘
    '10.9.9 6:40 PM (121.169.xxx.29)

    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돌려주는게 맞습니다만
    실무에서는 매수인과 합의해서 적당히 감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만 믿지 마시고 매수인과 직접 연락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니까요.

  • 9. 2배맞음
    '10.9.9 6:52 PM (165.132.xxx.143)

    그 2배라는게, 계약금 낸 쪽이 계약파기하면 그 돈 다 떼이잖아요
    그런데 매도인은 계약금을 받은 상태니, 2배라 해도 받은 돈만큼 물어주는 게 되죠
    즉, 받은 돈 내고 거기에 그만큼 더 얹어서 돌려주는거고,
    이게 계약금 낸 쪽과 형평이 맞는거죠.
    그냥 받은것만 돌려주면 항상 매수인이 불리하게 되잖아요
    법적으로 하면 2배 돌려주는게 맞아요.

  • 10. 두배
    '10.9.9 8:04 PM (121.88.xxx.202)

    맞습니다.

  • 11. .
    '10.9.9 9:10 PM (175.119.xxx.69)

    당연히 물어줘야하구요.
    백만원만 받으신게 천만 다행입니다.
    10%인 1900만원 받았으면 어질~

  • 12. .
    '10.9.9 10:38 PM (123.109.xxx.7)

    ..계약서 안썼는데 계약 파기로 쳐야되요?

  • 13. ..
    '10.9.9 11:03 PM (121.181.xxx.21)

    1900 안받으신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100만원만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는건 얌체같은 생각이예요..
    원글님이 모르셔서 그런거니 원글님이 얌체다 하는거 아니구요..
    알면서 그러는거면요..

  • 14. 안그러면
    '10.9.9 11:07 PM (183.102.xxx.192)

    굳이 가계약을 할 이유가 없겠지요.

  • 15. 민사법
    '10.9.10 12:24 AM (116.126.xxx.200)

    구두 계약도 계약 맞습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위약금 약정으로 추정하는데 매도인은 계약파기시 계약금의 두배를 지급해야하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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