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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kt환급금 확인해보세요 !! <추석 보너스^^>

kt환급금 조회수 : 3,006
작성일 : 2010-09-05 14:15:20

# 요일 상관없이 콜센터 주중 저녁 10시까지 가능..

참고로 토,일요일에도 전화 받습니다. (상담원과 근무시간 확인했음)

지금바로 ☎100 + 2

확률은 50%이상.. ..



# KT 환급금 알아보는 방법



1. 100번 누른 후 안내멘트에서 2번 -> 상담원 연결 ->정잭요금제 가입 확인해주세요

2. 안내원이 받으면 집전화번호 불러주기

3. 명의자 성함과 주민번호 불러주기 (주소만 불러주어도 됨)


4. 확인되면  "정액제가 가입되어있는지 알고싶다"

5. 가입되어있으면 ->  "난 가입한적없는데 환급해달라."

6. 명의자가 가입하셨는데요? 라고 나오면 -> "가입한적없다 환급해달라. 아님 녹취내용들어보자."

7. 그러면 대부분 환급해줘유...  6번은 거의 안물어보더군요.



광안리 어머님집 127만원.. 처가집은 57만원.. 가게전화는 15만원.... ㄷㄷㄷㄷ



특히 집전화 오래사용하신 어른들집은 꼭 확인 !!




IP : 220.73.xxx.13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행복하세요
    '10.9.5 2:33 PM (175.112.xxx.41)

    무슨 정액요금제인지 정확ㅇ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

  • 2. ahffk
    '10.9.5 2:35 PM (61.98.xxx.49)

    윗분 광안리신가요? 저 고향이 광안리...반갑네여..광안리 민락동 ㅋㅋ

  • 3. 혜택
    '10.9.5 2:40 PM (125.128.xxx.175)

    저희 친정은 정액제이기에 통화도 맘 놓고 오래 쓰셔서
    그 요금제 없어질까봐 걱정이시랍니다.
    통화량이 많지 않은 집들은 해제가 좋지만
    긴 통화,잦은 통화면 정액제가 이득이더군요.

  • 4. kt환급금
    '10.9.5 2:42 PM (220.73.xxx.137)

    정액요금제는 전화국 실적때문에 동의를 받지않고 임의로 가입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가입된사람도 모름).... ㅠㅠ 일단 전화로 확인해보시면 놀래실^^ 듯...

  • 5. kt환급금
    '10.9.5 2:45 PM (220.73.xxx.137)

    http://bobaedream.co.kr/board/bulletin/view.php?code=strange&No=270879

  • 6. 참나...
    '10.9.5 2:55 PM (116.33.xxx.143)

    황당해서...
    친정집 혹시나 하고 해보았더니 17만원 환급해준다네요
    이것도 저희는 케이티 쓰다가 인터넷 전화로 갈아탔는데 이럴경우 6개월이 지나면 기록이
    없어진다고 8일까지 신청하라네요...
    전화국 갈아타신분은 한번 해보세요...

  • 7. 띵띵이
    '10.9.5 3:06 PM (211.213.xxx.173)

    저는 2002년도에 가입되어 있는데 손해된 금액이 없다네요 기대했는데...ㅎㅎㅎ

  • 8. .
    '10.9.5 3:44 PM (211.224.xxx.24)

    근데 그 정액제 잘 알아보고 환급받으세요. 저희집은 아는분이 kt다녀서 실적때문에 부탁받아서 해줬는데 저희는 오히려 저것때문에 엄청 돈벌고 있어요. 당시엔 전화를 거의 안써서 평균요금이 아주 작게 잡혔는데 지금은 전화를 엄청 쓰고더느요. 아마 한달에 몇만원 나올걸 저것으로 등록해놔서 몇천원밖에 안나와요. 그분이 그러는데 저거 만들때는 자기네한테 이득일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하고 보니 오히려 손해여서 나중엔 저 제도 자체를 없앴대요.

    이 글 좀 이상해요. 잘 알아보시고 해약하는게 이득인지 손핸지 따져보세요

  • 9. kt환급금
    '10.9.5 4:30 PM (220.73.xxx.137)

    핵심은...고객의 동의없이 임의로 가입시킨 공기업의 그릇된 형태가 아닐까요.
    kt측에서 금융감독위에 의해 고발당했구 그리하여 민원인에 한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르면 바보되는 세상... 알아야 삽니다^^.

    전화문의해보시고 이득이많으면 해지안하시면됩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정액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는것입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정액금액 아래라는 얘기이지요~ 그럼으로 환급금이 있다면 그냥 타시는게 더이득이 아닐까요...

  • 10. ..
    '10.9.5 4:51 PM (59.13.xxx.59)

    kt는 공기업이 아닌데요.

    그리고 무조건 해약 보다는 실익을 따져 보시고 결정하심이 옳지요.

  • 11. 아이고..
    '10.9.5 5:30 PM (118.216.xxx.155)

    저는 2~3년전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정액제 다 해지하고
    그 후로 한6개월에 한번정도씩 확인해서 가입되어있는거 해지했거든요
    해지만 하면 되는거라 생각했지
    이게 몇달째 가입이 되어있던건지 환급받는거라든지..
    이런건 생각도 못 했네요 나쁜kt

  • 12. 꼭 전화하세요
    '10.9.5 5:46 PM (203.130.xxx.78)

    해지하려고 전화했더니 고객님은 충분히 이익을 보고있다고 하더군요
    곰곰히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했습니다
    역시...케이티....거짓말이었어요
    당장 해지했습니다

  • 13. 까칠~ 댓글
    '10.9.5 6:16 PM (114.206.xxx.143)

    원글님이 좋은정보라고 정리해서 올려주신것 같은데...
    달을 가리키면 꼭 손끝만 쳐다보고 부정적으로 댓글을 다시는 분이 있네요 ..ㅠㅠ
    케이티가 공기업인지 아닌지가 원글의 주제가아닌걸 모르시나요...
    기업의 사적이윤을 위해서 고객의 동의도없이 2002년도 부터 일방적으로 부당이익을 남겼다면 그 기업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사적인 용도로 착취함을 알려주신거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정보에 어두운 어른분들 집전화 확인해보세요^^라는 글이 왜 이상한지.... 일부 댓글 수준하곤..

  • 14. 특히
    '10.9.5 6:30 PM (203.130.xxx.78)

    부모님 댁도 한번 점검해드리세요
    제 지인은 잘 듣지못하시는 부모님께 상담원이 그냥 좋다고 가입시켜서
    이번에 환급금을 백몇십만원 돌려받게 해드렸다고 해요
    꼭 확인 해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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