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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을 3개월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케 되나요?

출산휴가 조회수 : 349
작성일 : 2010-07-02 08:50:10
법적으로 출산휴가 3개월이지만 작은회사인지라 2개월만 쉬고 출근했어요
휴가기간동안 노동청에서 급여 지원해주잖아요
월 135만원정도...
전 일단 회사에서 월급 다 지급 받았어요 출근후에 한꺼번에 노동청에 신고해서
회사통장으로 입금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어제 경리부에서 출산휴가 2개월밖에 안쉬었지만 노동청에 신고는 3개월 쉰걸로 작성해달라네요..
회사에서 한달치 지원을 더 받겠다는거죠..
정말 노동청에 고발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힘없는 직원이라 속으로만 삭이고 있네요 ㅠㅠ

제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인을 해서 노동청에 제출을 하는건데 이럴경우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IP : 59.16.xxx.1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7.2 8:58 AM (211.245.xxx.135)

    그러니까 회사만 노동부 지원한달더받고..
    2달쉬고 한달일한 급여는요? 원글님이 2중으로 받는건 아니죠?
    우씨...짜증나요 정말...ㅠㅠ

    무너 불이익이야있겠어요...정말 힘없는 직원만 불쌍하죠...ㅠㅠ

  • 2.
    '10.7.2 8:59 AM (150.150.xxx.114)

    석달치를 하면,,,, 당장 불이익은 없는것 같구요.
    나중에 육아휴직을 한다면, 육아휴직이 출산휴가포함한 1년이니까.. 9개월밖에 받을수 없을거예요/ 안쓴다면 상관없겠지만.. 그게 또 어찌될지 모르잖아요..

  • 3.
    '10.7.2 9:03 AM (118.32.xxx.193)

    위에 음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별개입니다.
    원글님에게 불이익은 한달을 못쉬었다는것 외에는 없을거에요 나중에 걸리지 않는다면..

  • 4. 출산휴가
    '10.7.2 9:07 AM (59.16.xxx.18)

    한달일한 급여도 받았어요
    저는 3달치 회사에서 다 받은거죠.
    노동청에서 지급되는건 다 회사에서 지급받는거니깐
    제가 2중으로 받는건 아니죠

    그리고 육아휴직이란 자체가 없어서 그건 상관없겠네요

  • 5. 그러면
    '10.7.2 9:18 AM (112.154.xxx.229)

    3달치 다 받으셨다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

  • 6. 그러면
    '10.7.2 9:19 AM (112.154.xxx.229)

    아 참 ... 정부보조금은 본인 통장으로만 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7. .
    '10.7.2 9:26 AM (116.41.xxx.7)

    일단 원글님이 금전적으로 손해본 것은 없으시고,
    회사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하시겠다는 건데요,
    앞으로 계속 다니실 회사라면 신고는 신중히 생각하심이 좋겠어요.
    노동청에서 신고자 신원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작은 회사면 최근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의심받는 건 당연하구요.
    설사 의혹을 비켜나갔다하더라도
    요즘 중소기업 경영이 매우 어려워 직원을 해고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소속 중인 회사에 어려움이 생기면 원글님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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