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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결문을 읽었는데.. 자문 부탁드려요

부모님이혼소송 조회수 : 1,566
작성일 : 2010-07-01 14:27:46
어제 부모님 이혼소송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아무래도..서로 항소를 하실 모양이예요.

그런데 엄마가 질 경우엔

엄마는 소송비용이나 위자료등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으세요..

경제력도 전혀없고..



1. 그럴 경우에..그 부채를 자식이 갚아야 하는건지 궁금해요.

남편은 이런 일에 대해 전혀 눈치도 못채고 있는데..

월급이나 집이 압류가 된다거나 그럴일은 없는건지..

예금도, 재산도 하나도 없는 엄마는 어떻게 되는건지..


오전에 판결문을 보았는데요

소송은 엄마쪽에서 아빠의 불륜으로 가정생활이 파탄났다는 소송을 한것이고

아빠와 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했는데...

불륜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아예 기각이 되었구요

이혼판결은 났어요.

위자료 천만원을 원고(엄마)에게 지금해라..

재산은 55(아빠) :45(엄마) 분할하라고 나왔는데.


2.위자료를 아빠가 엄마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법원에서 이혼사유의 책임이 아빠에게 조금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두 분이 서로 본인들 유리하게만 설명을 해서 판단을 못하겠네요.

(아빠는 불륜건은 기각이 되었으니 엄마를 의부증으로 몰아가시고

엄마는 위자료를 아빠측에서 내라고했으니 소송은 본인편을 들어준거라 하시고)

아버지가 계산이 빠르셔서 재산이나 명의같은걸 이미 다 돌려놓으셨나봐요

아버지명의의 통장은 하나도 없대요.. (생활은 어떻게 하신다는건지.)

단지 지금 사는 집만 재산으로 되어있다는데

그걸 팔아서 반반씩 나누는 건데.. 그게 또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다네요?

그건 저희도 몰랐는데.. 아뭏튼 그래서 재산을 나누어봤자.. 몇천만원..정도 밖에 안되는 상황이고

저희 아빠는 절대 순순히는 줄 수 없대요.

그럼 또 엄마쪽에서 변호사를 사서 법적으로 압류를 해서

집을 경매붙이던지 그래야한다고..

3. 이럴 경우에 강제집행 밖에는 없는것인지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두서없이 설명을 해서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에겐 너무 심각하고 중요한 사항이라서..
아시는 분 계시면 많은 도움 좀 부탁드려요..
IP : 112.221.xxx.2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7.1 2:32 PM (221.138.xxx.206)

    불륜에 대한 증거 잡기는 호텔방 쫒아가도 잡기 힘들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 증거 불충분이면 그걸로 다시 소송해봐야 안될거예요
    어머니도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게 서로 소송하고 죽어도 못살겠다고 하면
    이혼판결은 나는걸로 알고 결혼생활 오래하시면 이혼할 때 그렇게
    재산분할 해요 아버지가 뭘 특별히 잘못하시지 않아도요
    그러니 어머니가 항소하셔도 같은 결과가 나올텐데 그걸 이해시키세요
    그정도로 악화됐으면 아버지가 재산 빼돌리기 전에 어머니가
    조취가 취하셨어야지 지금은 힘든상황 아닌가요
    항소는 마시고 재산 차명으로 한거를 받아낼 방법은 없는지
    그걸 변호사하고 상담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은데요.......

  • 2. 부모님이혼소송
    '10.7.1 2:37 PM (112.221.xxx.27)

    윗분..감사해요
    저도 항소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만 믿고..저희말은 듣지도 않으세요.

    그런데..아버지가 위자료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그 판결은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 3. 가정법률상담소
    '10.7.1 2:38 PM (110.9.xxx.164)

    근처 가까운 가정법률 상담소가 있으시면 무료로 상담 가능하시고요..
    어떤 지역은 20 분 정도 변호사 무료상담도 잡아주고 있으니 얼른 상담 받으세요

  • 4. 전문가?
    '10.7.1 2:40 PM (58.149.xxx.30)

    위자료 말인데요,
    정확한 건 판결문을 읽어봐야 하겠지만
    그거 인정했다고 부정행위 인정한 거 아닐 수도 있구요,
    형사상 간통은 '성기의 결합'이 있어야 해서 모텔방에서 그거 하는 장면을 잡는 정도가 되어야 하지만요,
    민사상(이혼재판은 민법에 따른 겁니다) 이혼사유가 되는 부정행위는 그것까지는 아니라도 다른 이성이랑 교제관계가 있으면 인정되는 거라서요,
    이혼판결에서 부정행위 인정되었다고 해서 형사상 간통이 유죄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구요,
    어쩌면 이혼판결에서 부정행위는 인정 안 했지만 아버님의 다른 유책사유를 인정한 것일 수도 있어요.(어머님한테 폭언이나 폭행을 한 적이 있다든가, 생활비를 잘 안 갖다줬다든가 등등)
    판결이 어느 분한테 특별히 불리하게 난 것 같진 않은데요,
    그 정도로 판결이 났으면 이젠 실제로 돈 받아내는 거에 집중하셔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 5. ..
    '10.7.1 2:43 PM (122.35.xxx.49)

    항소말고 차명재산을 찾을생각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이혼하실거라면요

  • 6. 항소
    '10.7.1 2:47 PM (125.176.xxx.31)

    하는걸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했다가는
    시간낭비.돈낭비할 수도 있어요.
    저 아는 분도 그랬다가 패소해서 비용다 지불하고
    위자료도 못받고 이혼했어요.

  • 7. ....
    '10.7.1 4:08 PM (222.110.xxx.1)

    이혼재판 항소해도 새로운 증거 없음 별반 없다 들었어요..
    뭔가 새로운 증거가 더 있으신건지요..
    소송비용은 변호사랑 어떻게 계약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과금액(위자료+재산분할금)의 몇프로 이리 하셨음 그 금액 주셔야하고 아니면 그냥 금액으로 확정하셨으면 어머니가 못내시면 변호사가 가압류 할꺼예요..
    그 자녀에게 차압을 하거나 머 하진 않겠지만.. 어머니 빚으로 남는거니까 두고두고 골치 아프긴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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