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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있는 아파트 전세로 얻을때 유의할점이 무엇인가요?

조회수 : 841
작성일 : 2010-06-29 09:47:42
아파트 전세를 얻을려고 하는데 융자안낀 아파트면 좋겠지만
융자낀 아파트 전세를 얻게 되었을때 무엇을 어떻게 하는건지요
첨으로 집전세를 얻어보아서요...
기본적인거 알기 쉽게 설명좀 해주십시옹...
IP : 117.123.xxx.8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6.29 9:48 AM (121.157.xxx.15)

    융자와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랑 매매가를 비교해보세요...

  • 2. ^^
    '10.6.29 9:57 AM (125.143.xxx.106)

    은행 대출금 + 전세금이 매매가의 70%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보세요.
    4억이 매매가인데..대출금이 1억이고 내 전세금이 1억5천이다 하면 총 2억5천이니...
    집이 급하게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최소 3억은 받을테니 안전할테구요..
    대출금이 2억이고 전세금이 1억5천이다..하면 조금 위험하죠..혹여 경매로 넘어간다면
    내 전세금을 일부 못돌려받을수도 있을테니까요.
    등기부등본상 설정이 되어 있는 순서대로 돈을 받을수 있기때문에..
    일단 은행에서 2억 가져가고 남은돈을 세입자가 받을수 있답니다.

  • 3. ..
    '10.6.29 10:00 AM (124.199.xxx.22)

    보통은 융자금의 130%정도까지 근저당 설정이 됩니다..
    즉 집에 대한 융자가 1억이 있다면..근저당이 1억이 아니라, 1억3천이 잡혀있는겁니다.
    그 근저당금액에 님이 얻는 전세금..둘을 더해서 집값보다 당근 오버되면 안되겠죠??

    융자(근저당설정)가 한군데라면 다행인데..여러군데라면...님이 가장 나중에 계약하는거라서 우선순위도 밀립니다..

    암튼....집값이 5억인데..융자가 5천인다...님 전세는 1억이다..이런 것은 아무 무리 없구요..
    (집값이 폭락만 없다면~)

    실제로 세를 주었는데..
    2억 8천 정도 시세의 집.....1억7천에 전세를 주는데...가능한 융자금은 최대 4~5천까지로 봅니다...5천 이상되면 부동산에서도 꺼립니다.

  • 4. ..
    '10.6.29 10:02 AM (124.199.xxx.22)

    또..융자가 제법 있을 경우에는 확정일자(전입신고시 간단하게 할수 있음)만 받지 마시고..전세권설정(주인동의필요함. 비용이 듦)을 하는게 더 안전하겠죠~

  • 5. 버블
    '10.6.29 10:24 AM (116.41.xxx.186)

    세븐 지역인 경우 최소 50% ~최대 7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융자금과 전세금 합쳐서 시세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기서 시세는 국토해양부의 부동산실거래가 를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 6. ^^
    '10.6.29 10:35 AM (125.143.xxx.106)

    대출을 1억 받으면 1억2천 근저당 설정이 되는데..서실 집이 경배로 넘어간다고 하면
    실제 1억2천정도 은행에서 가져간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자연체가 있었을테구요..
    거기다 경매로 넘어가면서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그 부분을 다 감안해서 20~30% 더 설정하는거예요. 그러니 실제로는 1억2~3천 잡혀있다하면 그 금액 그대로 보심돼요.
    일이 터지고나면 은행은 절대 손해 안보기위해 그 비용까지 감안해서 설정해두는거니
    그 돈 거의 다가져가고 남은돈 받는거니..설정된 금액 그대로 계산하시고 + 전세보증금 계산하셔서 매매가 계산해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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