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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어요..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근데 가해자가 하는말이..우리애가 안 다쳤는데 애가 아픈척 한다는둥 차에 닿지도 않았는데 왜아프냐면서 이해를 못하겠다고.. 같이 병원에 가서도 보험사에 연락도 안하고 우리 의료보험으로 일단 접수하라고..이상한말을 하는겁니다
애는 아프다고 우는데 병원에선 교통사고는 개인보험으론 접수안해준다고 하고 돌겠더군요
그냥 지나치려는걸 근처 아주머니가 보고 연락해준 경우예요 ㅠㅠ
사고 안나고 운전하면 좋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쩔수 없다는거 압니다.
저도 운전 하는걸요
근데 사고 난후의 태도가 넘 황당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요
보험사에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오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흰 아이데리고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쓴 상태이구요
아..진짜 미안하다고 애 괜찮냐고 이 한마디만 했어도 넘어갔을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1. ?
'10.6.26 2:02 PM (211.217.xxx.113)헐...사과는 못할망정...진짜 저런 무경우는 처음 봤네요.
해결방법은 몰라 도움은 못드려 죄송하고, 빨리 잘 해결하시길...2. 그런 사람 많아요
'10.6.26 2:07 PM (220.75.xxx.180)작년에 제남편 겪은 교통사고는 아파트 입구에서 2차선도로로 나가는곳에서 정지했는데
바로 뒤에 따라오는 차가 쿵 하고 박더군요(얼마나 속도를 냈으면)
그 뒷차 아줌마운전자 밖으로 고개 내밀더니 "아저씨 그렇게 갑자기 서면 어떻해요"
하더니 제 남편이 내려서 뒷범퍼 들어간곳(조금)보고 있으니 뒷차아줌마 "괜챦네"하면서 뒤로 빽하더니 몰고가려 한 사건요
그리고 남편회사 상사분께서는 주차장에서 차 후진하다가 가만히 서있는 차랑 부딪쳤어요
근데 그 차안에 아줌마가 타고있었는데
남편회사 상사분이 "아줌마 앞차 후진하다가 자기차 박겠다 싶으면 빵빵하고 경고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되레 화내고
사람들이 "미안하다"라는 말이 그렇게 힘든가?3. ?
'10.6.26 3:13 PM (116.36.xxx.155)경찰에 신고하세요.횡단보도사고는 구속감이라고 알고있거든요.
그후 일 진행하세요.4. 큰일
'10.6.26 3:17 PM (110.15.xxx.203)날 뻔 하셨군요.
교통사고라는게 미안하다고 자기 잘못 인정하면 자기 책임이 더 커질까봐
일단 발뺌부터 하나봐요. 교통사고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도 있잖아요.
하지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건 아니더라고요. 잘못 안 한 사람이 이기지.5. ...
'10.6.26 3:19 PM (220.72.xxx.167)경찰신고하세요.
횡단보도 사고는 10대 중과실이라 합의해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 아줌니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분이군요.
짖금은 합의가 중요한게 아니니 경찰 신고부터 하세요.6. 절대!!
'10.6.26 3:22 PM (220.86.xxx.127)합의하지 마세요
아이가 이상이 있는지 오래 두고 봐야합니다
그리고 윗님 말씀처럼 횡단보도 사고는 큰 잘못으로 벌점도 있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판에
어린애한테 아픈척을 한다는니..가관이네요
연락해주신 아주머니 번호 꼭 가지고 계시고 개인보험으로 하시면 안되요
보험사에서 사고 번호 주실꺼예요 그걸 병원에 알려주면 됩니다
두고두고 오래 봐야합니다..교통사고는요7. 원글이
'10.6.26 3:25 PM (61.109.xxx.173)아..경찰서 신고는 했구요
보험사에 합의를 해주면 그 합의서를 가지고 가해자가 경찰서에 가서 합의했으니 된거 아니냐고 그럴까봐요. 아마 벌금형 정도 나오지 않을까..하는데요 ..보험사 합의하고 별개인지..그게 궁금해요8. .
'10.6.26 3:48 PM (220.116.xxx.241)보험사와의 합의는 최대한 미뤄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있고 시간이 지난뒤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우선 지켜보세요.
아이가 놀란 것도 있을텐데 그것도 치료하겠다고 하시구요.
누구 좋으라고 합의를 일찍해줍니까.
와서 싹싹 빌때까지 합의해주지 마세요.9. 횡단보도는
'10.6.26 4:05 PM (210.94.xxx.89)8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신호를 어겼거나 하는 건 아니죠?
일단 놀란 아이부터 달래주시구요.
걍 법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이 놀란 것, 또 병원 입원으로 가족들이 겪은 불편에 대해서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금을 청구하시고 합의하시면 됩니다.
가끔 '기회다 누워라' 하는 사람 말도 듣지 마시구요..
아이가 많이 안 다치고 안 놀랐길 바래요..10. 윗글에이어서
'10.6.26 4:06 PM (210.94.xxx.89)"합의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구요..
요즘 운전자보험 광고가 그지같이 나와서리 .. -_-;;
예전에는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이 면제..라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있었으나
그 법이 위헌판결이 나서..
상황에 따라서 합의가 되어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는 겁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냈다고 다 형사처벌되는 건 아니에요..11. 쯔쯔..
'10.6.26 5:31 PM (114.200.xxx.81)저기요.. 일단 인사 사고는 큰 사고에요. .하다못해 시속 10킬로로 지나가는 차가 있고, 지나가던 행인이 자기가 팔을 휘두르다가 그 차 백밀러에 손을 쳤어도 그거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겁니다. 행인이 작정하고 덤비면 운전자가 큰일 나는 거에요..
그런데 심지어 횡단보도에서 인사사고라고 하면 ...빨간불이어도 횡단보도는 보행자 우선이에요. 횡단보도가 교통신호 없는 건널목이었다고 하면 더 그렇고요. 일단 횡단보도 지날 때에는 속도를 멈춰야 하고요..
그리고 원글만 보면 뺑소니에도 해당됩니다.
보험사에 합의해주지 마세요.. 일단 운전자가 내려서 부모에게 연락하고, 병원 같이 가주고 그래야 정상이지, 아니면 최소한 그 자리에서 바로 보험사 불러서 보험 직원한테 처리하라 해야지, 이제 와서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경찰에서 연락하니까 그제서야 보험사 연락하고,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합의금 하나 안받아도 되니까 경찰에게 뺑소니로 처리해달라 하겠네요..
그리고 이 경우 그 아줌바 보험료 아마 20%는 할증될 거에요.12. .....
'10.6.26 7:32 PM (110.8.xxx.86)그 사람 이 기회에 정신차려야 합니다.
법대로 하자고, 합의금 안 받아도 좋으니 합의 안 해주겠다면서 최대한 시간 끄셔야 합니다.
그리고 친척중에 변호사 있으시면 가해자한테 전화해서 "앞으로 연락은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해 주십시오. 저희는 법대로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가해자 100% 잘못인 사고내고도 우기는 사람 있을 때 친척중에 변호사 분이 나서니까 금방 기죽어서 합의하자고, 합의금 올려주겠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아줌마 웃기는 아줌마네요.
처음에는 돈 뜯어내려고 수작한다는 식으로 나올겁니다.
보험사 직원한테 이야기하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문제라고.
교통사고를 낸 건 실수일 수 있지만 남의 집 귀한 아이에게 큰 해를 끼치고도 뻔뻔하게 엄살부린다고 우기는건 아주 잘못된거라고.
아마 그렇게 나오면 싹싹 빌고 난리날겁니다.
님과 아이에게 꼭 사과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님보다는 아이 아빠가 처리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아이 잘 돌봐주세요. 교통사고는 사소한 거라도 후유증이 아주 큽니다.13. 헉!
'10.6.26 11:42 PM (124.111.xxx.174)원글님... 교통사고에 무슨 의료보험입니까!!
바로 아이 각종 검사 다 시키시고 절대 합의 먼저 하지마세요.
횡단보도 사고는 사고의 중경을 따지지 않고 10대과실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형사처벌감입니다.
그 가해자 미친인간 아닙니까?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가 기본인데 그걸 안지킨 인간이 잘못이지 어떻게 아이에게 그런 소리를 지껄인답니까?
원글님... 지금 글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쪽부분으로 아시는 분이나 혹은 아이 보험을 들어놓으셨다면 재무상담사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후유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나본데요..
저는 정말 재수없게 마트 주차장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제 뒤에서 차가 와서 저를 들이받고 제 다리 위를 바퀴가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책임보험밖에 안든 놈이라 저 지금 사고난지 4년이 지나도 다리 벼ㅇ 신으로 살고 치료비도 다 받지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거 받아내려면 민사소송해야 한다고 해서 돌보아야할 아이도 있고 해서 그냥 제가 포기하고 말았는데요..
이럴때일 수록 정신차리시고 절대 말려들지 마세요... 합의는 천천히 원글님 원하실 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 후유증에 신경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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