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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이 경우도 1가구2주택인가요..???

양도세 조회수 : 469
작성일 : 2010-05-28 18:05:06
안녕하세요,
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연말 정산시 소득 공제 문제로
저희 어머니 주소가 큰오빠네 집 주소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얼마 전 집을 파셨어요.(어머니 소유의 집)

세무서 측에서는

어머니 주소가
판매한 집 주소가아닌
다른 주소로 되어 있었기때문에(아들 집일지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 된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요..?


오빠 집에 관한 모든 세금,서류는 다 오빠 앞으로 되어 있구요

어머니는 그동안
주소만 오빠 집으로 되어 있고
모든 생활은 당신 집에서(어머니 소유의) 하셨어요.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IP : 141.223.xxx.8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5.28 6:07 PM (222.99.xxx.172)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세 비과세인 지역인 경우 양도세를 물 수는 있으나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저희 엄마도
    '10.5.28 6:13 PM (114.201.xxx.210)

    그런 경우였는데요... 조금은 다르지만..일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이 되어있으면..
    세무소에서는 1가구2주택으로 보거든요...
    근데 엄마소유의 집에서 사셨으면 소명하시면 돼요...
    세금낸거라든가 그지역에서 병원다니셨던거 라든가
    저희 엄마는 조금 다른경우여서 1억 정도의 양도 세금을 내쎴지만..
    님은 해명,소명하시면돼요,,,
    쫌 귀챦지만요

  • 3. ...
    '10.5.28 6:13 PM (221.138.xxx.206)

    어머니가 오빠 주민등록상에 묶여있으면 1가구 2주택이 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주민등록 1세대에 주택이 두개가 되는거니까요......

    다른곳에 거주하셔도 연말 소득공제 아무 상관없이 할 수 있는데 잘못하셨네요

  • 4. 원글
    '10.5.28 6:24 PM (141.223.xxx.82)

    검색하는 중에 많은 분들이 답글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글쎄요님, 제 기억에 5년은 지난 것 같아요.ㅠ

  • 5. 글쎄요
    '10.5.28 6:27 PM (203.248.xxx.13)

    1가구 2주택 맞습니다..
    이런경우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모님과 자식이 같이 살더라도 집을 각각 가지고 있으면 항상
    주소지는 달라야 1가구 1주택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이나 그밖에 다른 세제적인 혜택을 이유로 부모와 주소지를
    아무 생각없이 합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일 발생하게 되면 정말
    소탐대실입니다..빼도박지도 못합니다..
    가족끼리는 주소지 변경하는 경우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주의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어머니와 오빠가 주소지를 합친 게 언제인가요?
    부모와 자식이 따로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양목적으로 주소지를 합치게 되면
    5년안에 집을 팔면 1가구 2주택자라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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