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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해보신분들 답변기다립니다
명도소송이라는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기간은 3-6개월걸린다하구요
법무사에 물어보니 법무사에 30만원정도 나중에 짐뺄때 집달리?그분들께 100만원정도
들어가는걸로 얘기하시던데 직접 해보신분들 답변좀 해주세요
아직 계약기간은 남아있는데요 그비용도 보증금에서 까는걸로 부동산에서 얘기하시구요
1. 명도소송
'10.4.27 10:40 AM (220.73.xxx.148)명도소송에 따르는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명도소송(민사소송)을 하시기 전에
(세입자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시고,
명도소송의 결과 판결문이 나오면 그걸로 집달관(집달리)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용이 30만원이라는 것은,
법무사가 명도소송의 솟장서류를 작성해 주는 비용일 뿐
명도소송의 모든 절차 (재판날짜마다 법원에 출석하고 재판과정에서 현장검증 등..
기타 재판상 모든 절차를 본인이 직접 하실 경우의 비용입니다..ㅠㅠ)
기간 3~6개월이라는 것도 재판이 완결되어 판결문을 받는 기간이 아니라
솟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후 재판이 시작되는 기간이 그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때로부터 재판이 종료되기까지 에는 다시 대략 6개월~1년정도 걸릴 겁니다.
명도소송이 단순한 듯 보여도 엄연히 민사소송 이랍니다...ㅠㅠ
물론 소송비용은 모든 민사소송이 그러하듯 패소자의 부담이므로
명도소송에서 패하게 될 세입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나저나 법에 상당히 해박하지 않으시다면..
본인이 직접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해 일임시킬 경우 변호사비용은 200~300만원 내외일 겁니다.
참고하시길...2. 저는
'10.4.27 11:15 AM (218.209.xxx.192)그 세입자 들여준 공인중개사에게 일단 말를해서
계약위반으로 집를 내놨다고 하라고 일단 시키시면
중개사는 자신이 중개료 욕심도 있고 책임도 있어서
아마도 적절한 말로 타일러 보증금 까고 이사보낼 경우가 잇는데요
대체적으로 보증금 다 까고 이사갈 마음를 갖고들 있습니다
그러니 보증금 얼마 남앗을때 이사가시라고 자주 전화하시면...3. 내용 증명..
'10.4.27 11:48 AM (203.234.xxx.3)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명도소송 들어가겠다구요. 그리고 내용을 아래와 같이 명기해주세요.
명도소송 들어갈 경우 들어가는 모든 제반비를 월세 보증금에서 까게 됩니다.
보증금 1000만원 남아 있는데 법무비, 집달관 비용 등을 300만원 썼으면
700만원만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월세입자는 늦장 부릴수록 그나마 보증금도 제대로 못찾아요.
세입자가 자기가 나가더라도 안낸 월세 제한 만큼은 받겠거니 생각하면 배짱 부릴 수 있는데
내용증명으로 확실히 주지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어떻게든 하겠지요.
그리고, 보증금은 '못받은 월세+한 3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죠.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인데 10개월 동안 월세 못 받으셨다고 하면
세입자는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이럴 경우 명도소송비는 나중에 민사로 받으셔야 하는데 ..)
그래서 지금 보증금이 좀이라도 남아 있을 때 빨리 내용증명 보내시고,
내용증명 상에 이마저마 해서 얼마 보증금이 남아 있고,
네가 빨리 밀린 월세를 내지 않거나 방을 빼지 않으면
300만원 정도 집달관 비용+소송비용까지 보증금에서 빼고 주게 될 것이라고
그 책임은 당신한테 있다고 '내용증명'부터 보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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