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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 받는날 그전 계약서 주인한테

잔금 조회수 : 886
작성일 : 2010-04-23 15:56:44
전제 방 빼고 잔금 받는날  전의 계약서를 주인한테 돌려 줘야 하나요??

오늘 잔금 받을려고 주인과 만났습니다. 저는 방을 이미 빼고 다음 세입자가 부동산에서 잔금을 주인한테 치르고 저는 그돈을 받으로 갔는데...제가 그전 계약서를 안갖고 갔습니다..
근데 주인이 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계약 끝나서 잔금 받았다는 서약서를 쓰겠다고 하는데도 안된다고 합니다...사실 제가 계약서를 어디에 둔지 기억이 안납니다..이사간 집이 아직 정리가 안되서...저도 오늘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ㅠㅠ..너무 빡빡하게 하니깐..이래서 전세 살이가 힘든거 같아요...
IP : 125.246.xxx.2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4.23 4:25 PM (221.142.xxx.12)

    돌려 주는게 맞지 않나요? 저희도 어제 열쇠랑 전세계약서 주인한테 주고 왔어요

  • 2. ...
    '10.4.23 4:26 PM (112.155.xxx.26)

    아니 그럼 잃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한답니까?

  • 3. ?
    '10.4.23 4:30 PM (58.227.xxx.121)

    계약기간 끝나면 계약서 볼 필요도 없을텐데요. 그 주인 성격 진짜 독특하네요.

  • 4. 만일
    '10.4.23 4:37 PM (122.35.xxx.33)

    5년이내라면 이사올 때 원글님이 복비낸 부동산에서 계약서 한부를 보관하고 있을거예요.
    그 부동산에 가보세요.

    부동산말도 못믿는 사람에겐 객관적인 전문가의 문서로 된 답글이 제일 효과적일 듯 해요.

    네이버등에 전세계약서분실 전세금반환으로 검색하셔서 전문가 답글을 프린트해서 보여주세요.
    서울시 민원센터에도 전화해서 상담하보시고 집주인있는 자리에서 다시 전화해서 바꿔주세요.
    계약서를 돌려줘도 되지만 안 돌려줘도 괜찮다고하네요.

    전 집주인 입장이지만 세입자가 돌려주면 받고 잃어버렸다고 하면 부동산에서 전세금반환영수증받는 걸로 대신했어도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었어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고 전세금 받기 전까지 절대로 열쇠주지 말고 주소이전도 하지마시고 새로 오는 세입자에게도 전세금 받기전까지 이사못하고 전입신고 하지 말 것을 직접 말씀하시고 동사무소 전입신고담당자에게도 상황 말씀하시고 새로운 사람 전입신고 받지 말 것을 서면으로 주세요.

    전세금받기전까지 그 집에 대한 권리는 원글님에게 있어요.
    집주인에게 절대로 열쇠주지마세요.
    필요할 경우 당분간 그집에서 사세요.

  • 5. 의료민영화반대
    '10.4.24 12:23 AM (122.32.xxx.40)

    계약당시 3자(원글님, 주인, 부동산)가 계약서를 각각 나눠 가지셨을텐데 주인이 왜 님 계약서를 달라고 하나요.
    혹시 계약만료전에 집을 빼시는지?
    그렇다하더라도 님 계약서는 엄연히 원글님것이예요.
    주인도 자기분의 계약서가 있을텐데요.
    돈받고나서, 돈받았다는 님명의의 영수증 하나 끊어주시면 끝이예요.
    부동산법 어느조항에도 세입자 계약서를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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