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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형부, 상대녀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조회수 : 2,039
작성일 : 2010-03-24 08:28:37
3년전쯤 알고 있는 여자와 바람을 피고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언니가 형부에게 이야기 하니 절대~ 그런일 없다.
그여자 남편이 바람이나 나에게 이것저것 상담한 것 뿐이다 이렇게 나왔죠.
언니가 그여자 만나 그 앞에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입에서 피를 토한다며
그자리에서 피를 토해내 보여 주며 다시는 연락도 만나지도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더랍니다.

여기 자유게시판에서 보듯 언니는 그 다음부터 형부를 믿을 수 없게 되었고
계속 진행되는지 자꾸 확인하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집에도 안들어 오는 일이 자꾸 생기고
전화를 해도 안받아 정말 사무실에서 잠자는데 내가 불신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 큰아이를 데리고 밤 12시 넘어(전화도 없고 받지도 않으니)
경기도 어느 곳에 위치한 사무실에 도착해 전화를 하니 형부가  사무실에 있다고
했지만 언니의 짐작으로는 어디선가 황급히 온듯 했고
아이를 보자 화를 내며 그 이후는 어쩌다 집에 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언니의 병은 점점 깊어져 갔어요.
계속 관찰하고 문자 확인해 보고...
그러지말라고 했지만 남편의 바람을 경험해 보지 않은 제가
그 행동이나 심정을 헤아릴순 없죠.
수상한 삼형제의 둘째 며느리를 보면 제 언니를 보는듯 해서,
모는 바람난 남편의 아내의 모습을 보는듯 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중요한건 아무래도 삼년전 그여자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정황이
어느정도 포착되어 저도 더 이상 묵과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고 해서 이제 언니가 더 상처받을 일은 없다고 말해요.

그전에는 상자를 열만 이혼할 수 밖에 없지 않나,
(혼자 할수 없는 일이니 흥신소 같은데 맡기도 싶어했어요.)
재산이며 차는 시댁 식구들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형부가 벌은 것임)
이혼하게 되면 건질게 없다고 말렸는데
이제와서 생각하니 그게 잘못한 일인것 같아요.

그여자 남편은 형부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언니네와 서로 아는 사이의 부부인거죠.
언니가 상담을 해보니 이혼하게 되면
전업 주부였기에 3분의 1정도만 받을수 있고 아이들도 스무살이 넘어
양육비 지급은 못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이고요.
집 대출 받은 돈으로 다른곳에 시댁 식구 이름으로 투자를 한거죠.

월급 통장을 언니가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전 부터는 다른 통장으로 바꿔
월급이 바로 입금이 안되고 한번 거쳐서 입금이 된다고 해요.

흥신소에 맡겨 그런 정황 사진이나 그런게 법적으로도 유효 한건가요?
그런 자료를 갖게 되었을때 형부나 그여자에게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건지....
그냥 사진 보여주며  당신 남편 알기전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해야 하나요?
형부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변에서는 그렇게 했을때 두가정이 깨진다고 말리는데
  그래서 여태 참으니 상황은 더 악화만 되었다는 거죠.
  언니는 점점 병들어 가고.....)

언니는 이제 절대로 이혼은 해주지 않을거라는데
형부가 소송을 걸어도 언니가 유책 배우자는 아니니 언니가
승소할 수 있는 건가요?

재산은 언니가 알아본 대로 3분의 1정도만 받을 수 있는건지요?
시댁 이름으로 투자한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은거라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나 확인하게 되면 형부것이라고 증명 가능하다고 상담소에서  했나봐요.

아 정말 제가 아무것도 도와 줄수 없어 너무 갑갑합니다..........
IP : 119.203.xxx.1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답답합니다
    '10.3.24 8:35 AM (119.203.xxx.162)

    언니는 절대로 이혼은 해주고 싶지 않고
    그들의 바람은 멈추게 하고 싶은거죠.

  • 2. ...
    '10.3.24 9:01 AM (112.72.xxx.85)

    비자금 동생앞으로 해놓으셔야겠네요 바람피운거 괘씸죄로 충분할듯
    더구나 아는 사람이라니 기가막히군요
    재산 하나하나 차분히 빼셔야죠

  • 3. ..
    '10.3.24 9:16 AM (124.80.xxx.145)

    지금상황에서 월급통장도 간접저으로 보신다니 난감하네요.실제적으로 이혼할경우 위자료 약간받으실뿐 재산은 한푼도 몯받으실듯 한데요. 형부명의로된 재산이 없으니까요.당분간은 나죽었소 하고 사시다.언니자신의 힘을 기를수 밖에 없을것 같네요. 근데 재산은 왜 전부 시댁시구 명의로 하셨대요? 형부가 보통이 아닌신듯..

  • 4. 그들의
    '10.3.24 9:39 AM (112.161.xxx.105)

    이혼은 해주기 싫고 바람을 멈추게 하고 싶으면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그 여자분하고 해결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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