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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맞은 아내가 진단서를 떼서 남편을 고소하면 어찌되는가요?
제 친구도 찌르진 않았지만 칼을 든 적이 있다고 하고..
사실 부부간에 싸움이야 거의 누구나 하는건데, 부부 둘다 싸움이 커지다가,
극단적인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요..
듣기론, 저희 엄마 친구분께서 50줄에 들어서서, 10년전에 남편에게 맞은 진단서를 보관해놨다가
그걸 갖고 재판을 해서 호화아파트를 갖고 나왔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진단서가 있다면 세월이 지나도 그게 유효한가보다, 그만큼 법원에서도 폭력은 정말 용서안하나보다,
뭐 그런 얘기를 엄마랑 했었거든요.
제일 먼저 중요한건, 이혼결심하고 "고소"하는 법적 행동을 해야 한하는 거죠.. 맞은쪽에서..
아무튼, 맞은 아내가 남편 몰래 진단서를 떼어놓고, 이혼은 당연히 각오하고 남편을 고소한다면,
이 못된 남편을 발가벗-_-겨 내쫓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요새 경향이나 판례들을 모르겠어요..
여성법조인들이 정말 많아져야 하는데..
맞은 아내쪽에서 당장은 이혼할 생각을 못 가진다고 해도 남편에게 겁을 줄 필요는 있는데
그럴 때 진단서를 남편몰래 손에 쥐고 나서 여러가지를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래에 부부싸움으로 심하게 다친 경우는 처벌받냐는 글을 보고 저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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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 건
진단서를 떼었다면 맞은 아내가 남편을 알거지로 만들고 이혼하는게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런 절차는 뭔가, 거든요.
(이런건 변호사에게 돈 내고 상담해야 하는건가요 -_-;;;;)
그래도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글 부탁드려요..
1. .
'10.3.16 6:39 PM (203.229.xxx.234)전 법조인은 아니지만, 법으로 해결 할때는 일단 뭐든 증서가 최고 거든요.
문서로 확증된 자료 말입니다.2. 궁금이
'10.3.16 6:41 PM (61.78.xxx.19)원글/ 그러니까 그 증거자료가 진단서잖아요.
저는 맞은 아내가 남편을 알거지로 만들고 이혼하는게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절차가 어찌되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글 올렸답니다.3. 흠
'10.3.16 7:08 PM (218.38.xxx.130)포인트가 '알거지'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알거지까지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드물죠.
그 호화 아파트 챙겼다는 부인은 아마 원래 그 밖에도 재산이 많았겠죠.
재산의 절반 정도를 받았을 겁니다.
외국에서야 위자료로 엄청난 금액을 책정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그런 판례가 없는 걸로 압니다.
드문 것도 아니고..없는 걸로 알아요. 몇 천만원이라도 받으면 다행?인 분위기.4. 궁금이
'10.3.16 7:23 PM (61.78.xxx.19)흠님, 맞아요. 그 부부 재산이 좀 많으셨어요. 그렇게 살다가 서로 증오감에 이혼하고 나서
그 남편분은 할아버지 되기 직전에 30대후반 처녀장가를.. -_-;;
듣자하니 새장가 들고나니 기분이 하늘위를 날고 구름위에 떠있다 하셨댑니다.. 나 참.. 그 새아내는 시댁에도 안간다 하더군요.
(그 여자 무지 부럽다고 했다가 엄마에게 꿀밤을 맞... ㅠㅠ)
아무튼 맞아도 재산의 반을 남자에게 줘야하는거군요 여자는. 말씀하신 거 들으니 이제 쫙 정리가 되네요.
알거지는 드문게 아니라 불가능하겠고, 잘 받아봤자 몇천만원,,
아 그러고보니 예전에 3천만원이라고 들은것도 같은데 진짜 너무합니다.
잘해봤자 대충 재산 반 가르고, 3천 더받고, 끝이겠군요 그럼. 그래도 이혼 할거면 해야죠.
깨알같은 개미같은 시민의 힘 국민의 힘 여성의 힘 아줌마의 힘보다 여성법조인들과 국회의원들,, 정말 시급한데
제가 국회의원으로 나설게 아니니 뭐라 또 할말이 없네요. 흠..
아무튼 정리가 되어서 속이 시원해요. 답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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