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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좀 알려주세요. 제발~ 1가구 2주택이 되면요 .

우리집 조회수 : 1,008
작성일 : 2010-02-19 19:10:33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점점 알쏭달쏭이네요.
82님들께서 좀 쉽게 좀 알려주세요.

여기는 지방이구요. 광역시...
전세가 무척 올랐어요. 별로 없기도 하구요. 저희는 이번에 전세를 옮기는데
전세가 여의치 않으면 아파트를 사려고 해요. 물론 향후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 약간 떨어지겠지만
실거주 목적이니.. 감내하구요.

저희 목표는 그 대단지 아파트에 들어가는건데 약 2~3년은 있어야 아파트가 다 지어질 예정입니다.

헌데

저희 남편이름으로 아파트(A)가 하나 있어요. 부모님이 살고 계셔서
들어가 살거나 팔거나 할 수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B)를 저희가 사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 관계가 어찌되는 겁니까. 양도세니 뭐니 설명이 복잡하게 나오던데

아파트 사면 취등록세 내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건가요?
아님 B라는(저희가 사고자하는)아파트를 나중에 팔때 세금이 붙나요?

참고로 A라는 아파트는 산지 10년 정도 되었고 약 2억원정도 되는 아파트 입니다.

아 정말 저~~ 정말 모르지요?
검색해 봐도 더 복잡한 상황이나 아파트를 처분하는 관계에 대해서만 설명이 나올뿐 저같이 생초보는 없나봐요.

5월말이면 집을 비워야 하는데
전세 부탁해놨더니... 미리 계약하라고 난리들인데
아직 시간 있으니 좀 기다려봐도 되겠죠?

이 와중에 저희 시어머니는 같이 살고 싶으신지 1가구 2주택 되면 세금 많이 나온다고(??)난리난리~ 전세 살라고 난리난리... 하지만 압니다. 들어오라고 하고 싶으신거지요. 저희가 사실은 집 살만한 현금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아시고 집 살까봐 아주 전전긍긍 이셔요. 집 사면 합가의 꿈이 멀리멀리 될까봐...

배울만큼 배웠고 직장생활도 나름 잘 하지만 부동산 재테크 이런건 하나도 모르니 바보 같고 한심스러워요.

좀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IP : 58.121.xxx.3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추땅
    '10.2.19 7:33 PM (218.209.xxx.225)

    구입할때는 문제는 없지만 둘중 하나를 나중에 팔때는
    양도세가 3억기준으로 약 6천에서 7천정도 나올겁니다

    집 처분할때 소유한지 20년된 집과 5년된 빌라 가 있다고 치면
    20년된 집(3억 3천) 매매시 양도세가 7천5백정도나와요
    그래서 부부 이혼하고 두집을 부인 앞으로 위자료식으로 증여하여
    증여세만내고 20년된 집을 3억4천에 매매하여 팔고 양도세 안물은 예도 있답니다

  • 2. 그거
    '10.2.19 7:36 PM (218.209.xxx.225)

    파는거 겁나서 그러시면 얼마든지 절세또는 면세할수있지만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싶지않아 사는거라면
    세금이 뭐 문제랍니까 지르는거지요

  • 3. 이건가요?
    '10.2.19 7:49 PM (115.137.xxx.49)

    세대2주택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하는 경우 수도권 이외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합니다.





    < 2주택 중과주택수 판단 >


    ◆ 보유 주택수의 계산

    * 수도권(기타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수도권 밖 및 기타지역 :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타지역 : 인천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4. 원글
    '10.2.19 7:51 PM (58.121.xxx.35)

    그러면 1가구 2주택 시 세금 문제는 주택을 팔때 양도세를 무는 것 인데 양도세가 쎄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지방도 예외는 없는거지요? 그럼 부부가 공동명의도 해도 그런가요? 그렇다면 저희가 아파트를 사고 나서 나중에 저희가 사는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갈때도 양도세를 물어야 하나요? 어느쪽을 처분하던지?

  • 5. 현 공인중개사
    '10.2.19 7:53 PM (220.74.xxx.213)

    주택(아파트,빌라 등)을 사실때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국민주택규모이하(흔히들 말하는 32평)는 매매가의 2.2%에 등기비용, 국민주택채권매입, 부대비용 합해서 2.7%정도 됩니다.
    살다가 파실때 문제되는 세금이 양도세입니다. 양도세는 살때 비해서 팔때 많이 남으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010년12월31일까지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에 대한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 한다고 하니 국세청 상담전화 하셔서 물어보시고 마련하셔도 될 듯 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해 놓으시면 개인별 공제도 각2,500,000원 해서 5,000,000원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이란 판 가격- (산가격+취등록세+등기비용+중개수수료+가치를 높인 수리+개인별공제)----2주택일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구요. 2주택 중 팔아야 할 시기에 양도차익이 적어서 양도세를 적게 낼 걸 먼저 팔면 나머지 1주택은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걱정되시면 부부 각자의 명의로 해 놓으시면 유리합니다.

  • 6. 원글
    '10.2.19 7:59 PM (58.121.xxx.35)

    중개사님! 종부세 걱정은 안해도 되는 검박한 집들입니다 쿨럭~~ 종부세라니요.
    여긴 대전입니다. 저희남편이름으로 된 집은 2억원 가량, 저희가 사려고 하는 집도 2억원 가량입니다. 그러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닌것인지요? 남편이름으로 된 아파트는 산 지 오래되서 약 5천정도 오른 것 같구요. 이건 뭐 팔거나 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려 보자면 이 상황에서 저희가 아파트를 사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약 5년 정도 예상)갈 때 양도세나 기타 다른 세금을 많이 낼까봐 그것이 걱정인데 지방이고 2010년에 사면 일반과세된다니 또 3억원 미만 주택이니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것이지요?

  • 7. 올해말까지
    '10.2.19 9:00 PM (124.53.xxx.100)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2가구 중과세가 면제됩니다. 즉 먼저 판 주택의 양도차액을 1주택세금
    (6%~?)만 내면 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1억이 올라도 부대비용(복비,취등록비,기본공제등)제외하고 반으로 나눠서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받게 되니까 양도세 걱정은 크게 안해도 될것 같군요. 사실 양도세도 올라야 내는거니까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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