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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전세계약 만료전에 다른 사람에게 가게 넘기고 나가려고 하는데, 관할구청이나 시청가서 폐업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사업자명의이전 조회수 : 243
작성일 : 2010-02-10 12:56:21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인데, 저희가 일이 생겨서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가게를 인수하려고 하거든요. 가게 이름도 그대로 가고 제 명의에서 새로운 쪽으로 명의만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 가게 주인에게 저희가 나가는 대신 새로운 새입자 구했다면서 새로운 새입자와 가게 주인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그럼 저희 계약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계약 만료전인데, 그냥 찢어버리기만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걸 해야할까요?

2. 그리고 나서 그냥 구청가서 명의이전하러 왔다고 하면 되나요? 아님 제가 폐업신고를 먼저하고 그쪽에서 새로 사업자를 등록하면 되는건가요?

IP : 112.156.xxx.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인수인계
    '10.2.10 1:04 PM (122.43.xxx.17)

    건물주에게 사정을 말씀하시고
    건물주와 새로오시는 분 당사자간 계약서를 쓰시고
    님의 계약서는 건물주에게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사업부분의 명의변경은 업종에 따라서
    허가증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 인수인계하시고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폐업신고하시고
    새로오시는 분은 세무서에 신규로 사업자등록하시면 됩니다.
    어떤 업종이신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협회에도 알아보세요.

  • 2. 일단
    '10.2.10 3:40 PM (114.204.xxx.59)

    건물주가 오케이 해야하구요.주인이 오케이해서 새 세입자와 계약서 쓰면서 님돈도 돌려받고 머저계약서도 찢으면 됩니다.단...권리금이 있다면 그건 주인없는데서 처리하시구요..

  • 3. 원글이
    '10.2.11 6:33 PM (112.156.xxx.2)

    답글 달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건물주께서는 괜찮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계약서는 건물주에게 제가 반환해야하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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