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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번에 처음 토해내게 되어 완전 충격 먹었어요.
뭔가 잘못된 것인줄 알고 회사 담당자한테 따지러 갔는데, 토해내는게 일단 맞는것 같아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
일단 작년에 제가 회사를 한번 옮겼는데, 예전 회사 나올때 세금 30만원 가량을 환급받았었다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소득에서는 예전회사 소득까지 합쳐진거니, 과세표준은 높아졌고요.
6살 아들 부양공제와 교육비(95만원 가량) 공제도 제가 받았는데, 그런데도 13만원 토해내야해요.
남편은 개인연금(월 20만원)에다 주택상환 차입금 등이 있어서 한 70만원 돌려받는 답니다.
참고로 저 이번 총급여는 4900만원 정도인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960만원이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4만1천원 밖에 못받았고요. 보험료랑 교육비, 자녀양육비 등등을 제하고 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천740만원 정도 라고 하네요.
올해부터는 개인연금을 들까요? 아니면 모든 생활비를 무조건 신용카드로 긁을까요?
전 카드 금액 빠져나가는게 좀 싫어서 현금영수증도 많이 하는데...그건 소용이 없는것 같네요.
세테크에 능하신 분들, 좀 도와주세욥!!!
1. 전그냥
'10.2.9 4:08 PM (211.204.xxx.163)가족 건강해서 의료비 안나가는게 이익이다 생각하고 있어요..의료비 몇백내고 몇십만원 돌려받느니 일년 병원비 십만원도 안되는게 훨나은거다 라고 위안;....
2. 연말정산
'10.2.9 4:15 PM (203.248.xxx.13)연말정산을 잘하시려면 연금저축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연말정산을 많이 받기위해 많이 쓴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잖아요..
원글님의 경우 세율이 16%구간이 적용됩니다.
1년에 연금저축이 3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48만원정도 돌려받는거죠(실제로는 과세기준구간 때문에 이보다는 약간 적습니다)
이정도면 일반예금으로 따져도 연이자가 20%이상(은행예금은
이자소득세 떼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상품중 연리가 20%되는 상품이 어디있습니까?
그것도 순전히 불입액에 대해서만 그정도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연금으로 인한 수익률(이자)는 제외한 금액이죠.
하지만 은행예금은 끽해야 이율이 5%정도인데..그 이자에서 이자소득세 떼면 4%도
안됩니다.
당장 가입하셔서 한달에 25만원 자동이체 하세요.3. 연말정산님
'10.2.9 4:19 PM (121.183.xxx.182)궁금해요..
연금저축은 어디에서 가입하셨나요?4. 윗님
'10.2.9 4:22 PM (211.204.xxx.163)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은 나중에 연금받을때 세금을 내야해요..20%라는건 어불성설입니다..실제 고연봉자가 아니면 이익이 아니라는 의견도 많더라구요..
5. 별
'10.2.9 4:22 PM (58.103.xxx.82)연금보험은 잘 알아보고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저도 월급 생활자...ㅎ
근데 퇴직 후 연금 수급액이 월 100만원이 넘으면 과세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지금 기억이 가물가물...)
그래서 주위에 연말정산에서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더라고 비과세로 연금가입하시는 분들 많습니다.^^6. 별님..
'10.2.9 4:24 PM (221.146.xxx.1)연말정산 혜택 없는 비과세 연금은 이제 없어지지 않았나요? 아직도 그런 상품이 있나요??
7. 지금
'10.2.9 4:33 PM (218.38.xxx.130)액수 확인 어디서 하나요? 회사에선 아직 안 나왔는데...
8. 별
'10.2.9 4:35 PM (58.103.xxx.82)ㅎㅎ...
죄송!
연금가입하신으로 고쳐야 겠네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지 지금은 없는 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당.9. 연말정산
'10.2.9 5:06 PM (203.248.xxx.14)은행에 가셔서 소득공제때문에 연금저축 가입한다고 하면 엄청 환영
받을 것입니다..(흔히 말하는 보험사와 제휴된 방카슈랑스)
물론 보험사 등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저위에 윗님!
제 말뜻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제말뜻은 매년 300만원을 불입하면 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되므로
300만원*16%= 4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잖아요..
그런데 매월 25만원씩 1년을 적금을 들면 이자소득세 감안하면 환급받는
금액이 거의 20%금리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중에서 연금저축만큼 큰효과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
물론 매년 300만원을 10년을 불입한다고 가정하면,
연금수령시에 3천만원+ 운용수익률(이자): (이금액은 연금운용에 따라 얼마가 될지
모르겠죠)을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령 총금액에 대해서는 5.5% 연금소득세를 내야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10. 현금영수증
'10.2.9 5:10 PM (211.47.xxx.2)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은 [(신용+체크+현금영수증) - 총급여액 20%]×20%로 계산되고 최대 공제 한도는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금액입니다
부녀자 공제(50만원)도 확인해 보세요11. 20%금리는 착각
'10.2.9 6:25 PM (210.219.xxx.27)매년 300만원의 금액에서 세액공제가 되니 '1년'은 돌려받는 금액이 크죠.
하지만 말 그대로 딱 1년입니다. 연금저축이 뭡니까. 몇십년을 기본으로 묶이는 돈이에요.
300만원이 1년에 20% 금리의 효과를 보기는 하지만,
장차 20년 후에나 찾을 수 있다면 금리효과는 물가상승률 고려해봤을때 제로에 가깝죠.
10년이라고 쳐도 그렇구요.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매년 300만원 정도는 없는 돈으로 생각할 수 있고,
국민연금 외에 다른 연금을 받는 수단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입할 만 합니다.
하지만 장기상품에 적합하지 않는 분들은 차라리 현금영수증을 더 적극적으로 받으시고,
인적공제 부분에 치중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부모님 부양가족 올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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