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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좀 가르쳐주세염..*_*

부동산 조회수 : 410
작성일 : 2010-02-08 08:44:43
저희 친정 아버지가 일반주택에서 평생 사시는데
재테크로 강남 소형아파트를 분양 받으셨어요.
그래서 1가구 2주택이 되었고, 올해 5월 안에 집을 처분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지금껏 살던 일반주택을 팔고 전세로 살자했는데
아시는 분이 분양 받은 강남 아파트에 아버지가 직접 가서 2년을 살아야만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해서 놀라고 있는 중이에요.

5식구가 14평 아파트에 사는건 불가해서 정말 그렇다면 강남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팔기에는 아깝고(월세때문에~) 고민스럽네요.
다행히 강남 아파트는 전매하고는 상관없다고 하네요.

급한 마음에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신가 해서 도움 말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IP : 219.250.xxx.24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글쎄요
    '10.2.8 10:08 AM (203.248.xxx.13)

    일단 아버님이 살던 주택을 팔고 아파트를 사는 것이므로 1가구2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집을 사고팔기 위해서 일시적 1가구2주택은 1가구1주택으로
    간주하니까요.

    하지만 서울의 주택은 3년의 보유만으로,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 2년 거주,
    3년이상 소유를 충족하여야 면제됩니다.

    지금은 가능한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편법을 쓰더라구요..
    전세들어오는 사람들의 양해를 구하고 집주인이 거기 살지 않더라도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세입자와 동거인 관계를 유지하던데요.

  • 2. 하지만
    '10.2.8 10:55 AM (210.219.xxx.185)

    저렇게 작은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두 개로 되어 있다면 믿지 않지요.
    맞습니다. 서울에는 1주택자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는지 봐 가지고 먼저 파시는 것이 낫구요.
    실제적으로 양도세란 이익이 생긴 곳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되지요.
    금년까지는 일반과세로 33퍼센트~ 9퍼센트인가 그렇던데요.

  • 3. 부동산
    '10.2.8 12:22 PM (219.250.xxx.240)

    답변 감사합니다. 무플이구나 했는뎅..^^;;
    그러면 일반 주택에서 거의 46년을 사셨거든요. 지금 33천정도가 시세라고 하던데..
    이거 먼저 팔아야 되는거죠? 그러면 양도세 계산이 33천에서 3%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이왕 도와주신김에..헤헤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4. .
    '10.2.8 5:57 PM (211.187.xxx.39)

    46년간 사시던 일반주택..
    1. 2년이상 거주하셨구요.
    2. 이 일반주택 먼저 파셔야하구요(현재는 2년내..원래는 1년내에).
    그럼 파시는 일반주택은 비과세랍니다.
    3. 시세도 3억3천이신거지요...그럼 비과세 맞아요. --3가지 모두 만족하시면요.

    그리고 분양 받으신 아파트 파실때 비과세 요건 만드시려면,
    분양 아파트에 2년 거주하시고, 3년 보유하시면 3년후 어느시점에 파셔도 비과세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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