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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됐어요.

증인 조회수 : 1,882
작성일 : 2010-02-02 18:54:58
내용을 다 올릴려면 너무 길어서 쓰기 어렵고....

제가 다음달에 증인으로 서게 될것 같아요.
어떤 사건의 현장에 있었거든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제 친구 남편을 도와 주고 싶어서 증인 서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는데 막상 증인을 서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일단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일로 걱정이고 (변호사님이 미리 리허설을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성격이 아주 소심해서 가족끼리 노래방가서도 노래를 못할정도인데
법정에서 너무 긴장해서 제대로 묻는말에 대답을 할지 걱정이네요.

그리고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니까 증인이 앞에 앉아 방청석(?)쪽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던데
그러면 상대방쪽 사람들을 다 봐야 하는데 제 얼굴이 공개 되면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도 걱정이구요.

아무튼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살다보니 정말 이런일도 겪게 되네요.
물론 제 친구에 비하면 제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정말 누명을 쓰고 3년형을 받은 제 친구 남편은 지금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랍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런일은 있을 수 없고 또 그럴사람도 아니 거든요.

질문 내용은 재판당일 우황청심환을 먹고 싶은데 효과가 있을까요?
혹 법정에 증인을 서 보신분은 아무거나 좋으니까 조언 부탁드릴께요.

IP : 124.56.xxx.132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2.2 7:08 PM (118.221.xxx.133)

    헉.. 원글님 화이팅!!

  • 2. 후덜덜...
    '10.2.2 7:33 PM (58.77.xxx.127)

    저도 원글님 화이팅이요!!!!!222222

  • 3. 화이팅이요!!333
    '10.2.2 7:38 PM (119.193.xxx.6)

    아주 중요한 일이네요~ 증인으로 서보지는 않았지만
    미리 하실 말씀을 적어서 숙지하시고,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프리젠테이션 할 때에 말할 순서와 강조점을 미리 연습하는 것처럼요.

  • 4. 화이팅~
    '10.2.2 7:41 PM (211.211.xxx.254)

    3번째 답글달아주신 님처럼 연습해두었다가 가시면 좋겠어요
    좋은일 하시는거니까 잘되리라 믿습니다
    우황청심원 꼭 드시고 가시면 좋겠구요

  • 5. 홧팅~~
    '10.2.2 7:48 PM (119.199.xxx.156)

    우황청심환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먹고 몽롱하고 졸리웁고 등등....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 나타날수도 있아오니....
    평일에 한알 먹어보시구요.... 별 이상이 없는지 미리 체크를....
    미리 미리 연습을 열심히 하시면 우황청심환도 필요 없을꺼구요....
    암튼 홧팅.... 억울한 분의 누명을 벗길수 있다면 이생 뿐만 아니라 내생.... 자손만대 복이 이어지리라 봅니다.

  • 6. 힘내세요!
    '10.2.2 7:58 PM (121.88.xxx.203)

    원글님 좋은 일 하는거네요.^^
    저도 한번도 안해본 경험이라 조언은 못드리겠는데 너무 떨지 마시고 힘내세요.
    청심환도 윗분 말씀처럼 미리 드시고 리허설해 보세요.
    궁금하거나 걱정되는건 리허설때 변호사에게 다 물어보시고 미리 어떤 상황에선 어떻게 할까요,하고 물어보세요.
    원글님 힘내세요.^^

  • 7. 별거아니예요
    '10.2.2 7:58 PM (125.180.xxx.29)

    재판장이래봐요 조그만 방이구요(티비랑 전혀다름 ㅋㅋㅋ)
    증인석으로 나오라면 (바로앞이 증인석임)나가서
    선서하고 읽으라는것읽고 판사가 물어보면 있는그대로 솔직하게 말하시면됩니다
    분명히 저쪽편변호사가 질문할건데...있는그대로 말하시면됩니다
    정말별거아니니 우황청심환먹을필요없어요
    이왕 도와주시기로 했으니...마음속으로 잘정리해서(종이에 정리라도하시던지...) 긴장해서 빼먹지말고 다 말씀하셔서 지인의누명을 벗게해주세요~~
    재판장에가기전에 친구분의변호사가 한번은 불러서 정리를 해줄겁니다

  • 8. 반대신문
    '10.2.2 8:02 PM (114.206.xxx.130)

    형사항소심인가 보네요.

    증인 신청한 쪽에서 하는 주신문, 반대쪽에서 하는 신문을 반대신문이라고 하는대요,
    (이 경우에 친군 남편분 변호인이 하는 신문이 주신문, 검사가 하는 신문이 반대신문이네요)
    주신문은 보통 증인이 "예"라고 간단하게 답할 수 있게 질문을 만들고 리허설도 한번 하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신문은 신문사항을 증인이 미리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그대로만 증언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텐데,
    다만 좀 걱정되는 것은 상대방쪽에서 위증으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홧팅하시고, 변호사님이랑 충분히 연습하시고 법정에 나가시면 잘 하실겁니다.

  • 9. 증인
    '10.2.2 8:04 PM (124.56.xxx.132)

    원글녀 입니다.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1%의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더 바랄것이 없습니다. 친구가 이 긴 싸움에서 빨리 벗어 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변호사비만 몇천만원이 들어가고 남편이 지금 3년형을 받고 들어가 있어서 생활도 안되고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연습 열심히 해서 준비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0. 증인
    '10.2.2 8:09 PM (124.56.xxx.132)

    반대신문님~
    상대방이 저를 위증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거짓말인지의 판단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제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그게 증거도 없고 밝혀 지지가 않는 문제라면 어떤 근거로 저를 고소 할 수 있는지요? 정말 궁금해서요. 제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상대방이 불리한다면 무조건 저를 고소 할 수도 있다는 말인것 같아서요.

  • 11. 사실을
    '10.2.2 8:23 PM (119.199.xxx.156)

    사실대로 말했는데.... 위증이라....
    상대편이 악의적으로 그럴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럼, 어쩌죠? 거짓을 이야기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있으니.... 충분 커버될것 입니다.

    상대가 위증의 걸면.... 이쪽에서도 또 뭔가로 걸겠죠.... 악의적인 거짓.... 이런일을 없겠지만....

  • 12. 반대신문
    '10.2.2 8:24 PM (114.206.xxx.130)

    자신한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위증으로 고소하는 경우는 매우 흔해요.
    서로 위증으로 고소하고, 다시 고소당한 사람이 고소한 사람을 무고로 고소하고, 또 다시 무고로 고소하고...
    완전히 물고 물리는 관계지요.

    친구 남편분이 기소되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보니,
    혐의에 대한 입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 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증인님의 증언을 뒷받침할만한 물증이 전혀 없는 상태인가요?
    증인님의 증언에 따라 친구 남편분의 혐의가 벗겨진다면, 상대방이 대신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증인님은 어떻게 사건 현장에 있었떤 것인가요?

    실제로 위증을 하는 사람이 매우 많기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물적 증거가 아닌 인적 증거(증언)의 입증력을 크게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친구 남편분이 처벌을 받게 된 근거가 상대방의 증언이라면 증인님의 증언으로 이를 탄핵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으나,
    물적증거를 인적증거에 의해 탄핵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신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신중히 생각하시고, 무리한 답변은 하지 마세요.
    모르시는 것은 모른다고 답하시고,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꼬투리를 잡힐 수 있는 여지는 주지 마세요.
    친지의 부탁으로 증언을 하는 경우, 잘 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도 별 생각 없이 친지에게 유리한 방향의 증언을 하기 쉬운데,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증언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거에요.

  • 13. 은석형맘
    '10.2.2 8:35 PM (122.128.xxx.19)

    촛불 유모차로 재판에 두번 섰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정신 바로 차리시고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되요.
    화면에서 나오는 그 상황보다 훨씬 축소된 장소이고
    또 증인은 방청석을 보지 않고
    판사를 보고 방청석은 뒷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방청석이 크지도 않구요.

    그리고 절대 내 생각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꼭 그 자리의 사실만을 대답하세요.
    중요한 꼭 놓치면 안되는 상황은 요점만 간단히 미리 적어가시는게 좋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또박또박 당당히 말씀하세요.

    미리 가셔서 다른분들의 재판이 계속 진행되니 지켜보시다보면
    분위기에 익숙해 지시고 떨리는 마음도 좀 진정되실거예요.

    힘 내시고 친구분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여.

  • 14.
    '10.2.3 12:45 AM (125.177.xxx.79)

    증인은 안해봤지만,,
    그 자리에 몇번 가봤어요
    변호사하고 미리 입을 맞추기?^^땜에 걱정할 필요없을거예요^^
    ....

    그리고 ^^
    한가지.
    기쁜 소식,,ㅋㅋ
    증인에겐 수고비?가 나옵디다,,ㅋㅋ
    봉투에 차비?라고 넣어서 배추잎 여러장 주던데요 ^^
    하긴 그 땐 지방에 갔기땜에 그런가요,,

  • 15. 은석형맘
    '10.2.3 1:34 AM (122.128.xxx.19)

    아...저희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분께
    4만원 차비로 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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