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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데요

전세금 조회수 : 1,987
작성일 : 2010-02-01 15:23:12
3월2일이 집 만기이고 3월 4일이 이사 날짜인데

전세금 일억 일천 오백인데 집에 융자가 5000이 잇데요

그래서 집을 일억 육천 오백에 내 놓앗는데

거래가 되지 않아요

융자가 많아 전세도 나가지 않고요

집주인이 돈이 한푼도 없어서 이 집을 일억 육천 오백을 받아야 된다고

고집을 피우고 잇는데

걱정이 되어 제가 잠을 못자겟어요

3월 4일 잔금을 치루어야 이사 가고 나갈 수 잇는 상황인데

그 때까지 돈을 못 돌려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IP : 125.137.xxx.151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2.1 3:27 PM (58.234.xxx.17)

    전세금 받아서 융자를 갚을 생각인가 본데 그렇다면 시세가 문제네요
    융자는 갚을거니 문제될게 없구요
    전세란게 시세가 있는건데 터무니 없이 부르면 누가 오나요

    일단 언제까지 전세금 돌려달라는 내용증명 먼저 보내세요

  • 2. 아줌마
    '10.2.1 3:30 PM (58.236.xxx.44)

    제가 알기로는...

    이런경우 돈 못준다고 배짱부리면 빼도박도 못한다는....
    법에 요청을 해도 확정일자만 받아놓은 상태에선 6개월정도 걸린다고 들었어요.
    그렇다고 먼저 나와 계약할때까지 기다려도 만약 그때돼서 보증금 안주면 그때 또 법원에
    요청해야된다는...
    이것때문에 전세권설정 해놓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조금이라도 빨리 돈을 받기위해서요.
    설정해도 몇개월 차이 안난다고 듣긴했어요..

    잘 해결 되셔야 할텐데...

  • 3. 전세금
    '10.2.1 3:32 PM (125.137.xxx.151)

    전세 시세가 일억 이천인데
    일억 일천오백에 내어 놓앗는데 아무도 보러도 안오네요
    며칠전 집가격을 좀 내려서 내어 놓으라고 전화를 하니 듣기
    싫어하데요

  • 4. 전세금
    '10.2.1 3:33 PM (125.137.xxx.151)

    이사갈집 계약금 걸어놓은거는 어떻게 되는가요

  • 5. 눈사람
    '10.2.1 3:35 PM (58.120.xxx.82)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구요.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 넣으세요.

    아마 빠른 시일내에 재판이 잡힐겁니다.

    재판결과는 아마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25%의 이자를 덧붙여서 돌려받습니다.

    소송비도 물론 돌려받구요.

    지난 아이엠에프때 전세금이 없어서 못 돌려주다가

    겨우 집나가서 이만큼 물어주었습니다.

    주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시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라하세요.

  • 6. 전세금
    '10.2.1 3:46 PM (125.137.xxx.151)

    죄송하지만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나요
    아직 한달기간이 남앗는데
    내용증명 보내도 괜찮을까요

  • 7. 어떤아파트
    '10.2.1 3:51 PM (211.200.xxx.157)

    주인이 돈을 안돌려주니 문을 잠궈놓고 이사가버렸어요.
    이경우 주인이 열쇠를 따고 들어가면 무단침입으로 구속감이거든요.
    집을 못여니 전세를 와도 보여줄 수도 없고 결국 주인이 그집으로 들어와서 해결났어요.

    내용증명은 만기 한달전에 보내는게 좋은데, 어떤 주인은 문안열어주고 안받아(이른바, 폐문부재) 차라리 '부재중 경비실에 맡긴다'는 멘트를 쓴 등기로 보내는게 낫다는 말도 있어요. 아님 직접 찾아가 전달하고 사인받아오든지....... 정말 힘들죠.

  • 8. 눈사람
    '10.2.1 3:55 PM (58.120.xxx.82)

    편지형식으로 몇월몇칠까지 전세금을 반환해달라

    내용증명형식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시구요.

    주민등록번호 주소 ...을 정확히 기재해야하구요.

    그리고 3부를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면 1부는 우체국보관

    1부는 집주인에게 1부는 본인이 보관하는것으로 알아요.

    아 참 도장도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행동을 취하셔야 서로 힘이 덜 들어요.

  • 9. 전세금
    '10.2.1 3:58 PM (125.137.xxx.151)

    우리가 이사갈 돈이 잇으면 걱정이 안되는데
    주인에게 돈을 받아야만 이사를 갈수가 잇어요
    우리가 실수하면 계약금은 어떻게되나요

  • 10. 걱정되시겠어요.
    '10.2.1 4:03 PM (122.43.xxx.5)

    주인에게 돈을 받아야만 이사를 가실 수 있는 상황이신데
    어떻게 전세가 안빠진 상태에서 다른 이사갈 집을 계약하셨는지요?
    만기일만 보시고 그리하시면 낭패이신데요.
    전세가 빨리 빠지도록 전세금을 조정해달라, 그래도 안빠지면 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해달라 강력하게 하셔야지요.

  • 11. 눈사람
    '10.2.1 4:09 PM (58.120.xxx.82)

    은행에 대출받는다 하시구요.

    은팽대출이자가 얼마다 그것 주인이 다 물어내야한다 하시구요.

    대출에 드는 비용 또한 주인이 물어내야합니다.

    제가 미반환금 이율을 정확히 모르지만 시중은행 대출이자보다 훌씬 높아요.

    일단 정확한 것들 알아보시구요.

    한국소비자보호원 아님 무료법률공단...

    주인에게 손해되는 상황을 자세히 일러주세요.

    아마 자세한 상황을 알면 그대로 있지는 못할듯하네요.

  • 12. 아줌마
    '10.2.1 4:10 PM (58.236.xxx.44)

    세입자 사정으로 새로 계약한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면
    집주인이 계약금 돌려주지 않아도 말못해요.

    전세계약서 읽어보세요 그런 조항이 있는지요?
    아마 있을꺼예요. 이건 필수거든요.

    저도 들어올 세입자 사정으로 못들어오게 돼서 계약이 파기됐는데 신랑은 안돌려줘도 된다며
    돌려주지 마라는데 며칠동안 사정하며 전화오고 해서 돌려준적이 있어요

    새로 들어갈 곳에도 사정 얘기 좀 해보세요. 혹 들어갈 집에도 세 사시는 분 있으신거 아닌가여?
    에고에고....
    들어갈집에 주인이 양해해주면 좋은데....

  • 13. 어서어서님
    '10.2.1 7:47 PM (125.137.xxx.151)

    전세금 대출은 어떻게 내셨나요
    일억삼천오백집으로 가는데 일억일천오백 대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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