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문의 (시부모님 병원비)

연말정산 조회수 : 758
작성일 : 2010-01-05 09:29:43
아버님이 대장암 수술을 받으시고 오늘 퇴원하십니다

10년 넘게 장남인 저희쪽에 부양가족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병원비가 400만원 넘게 발생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 병원비 정산을 하게 되는데

시동생이.....

형이 의료비공제는 받으니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서 카드금액 공제를 더 받으면 안되겠냐고 물어보네요

병원비는 아버님이 현금으로 가져오셨거든요

아버님은 본인 카드로 결제한다고 하는데 시동생이 소득공제를 조금 더 받고자

돈은 아버님한테 받고 카드만 본인이 결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경우

저의쪽에서 의료비공제를 받고

시동생은 병원비 발생의 카드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IP : 222.111.xxx.19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알아보세요
    '10.1.5 9:37 AM (121.139.xxx.81)

    이번 연말정산에는 어떻게 달라졌나 모르겠는데....
    제작년에는 이중공제가 불가능해서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중에서 하나만 선택했어요.
    저흰 의료비로 받았고, 신용카드 사용액에서는 뺐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중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의료비랑 신용카드랑 두 가지 공제 다 받았어요.
    이중공제가 가능하다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둘 중의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담당자나 연말정산 홈피에서 우선 정확히 알아보세요....
    한가지만 공제 한다면 신용카드보다는 병원비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 2. 후..
    '10.1.5 9:39 AM (61.32.xxx.50)

    의료비, 신용카드 이중공제 가능합니다.
    원글님이 모시고 있지않고 병원비도 시아버님이 직접 가지고 오셨다면 시동생분 카드로 해도 될듯합니다.

  • 3. 연말정산
    '10.1.5 9:40 AM (203.248.xxx.14)

    예..가능할 것 같습니다...의료비영수증이나 국세청 연말간소화 시스템에서 시아버지 의료비
    내역 뽑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시동생도 보통이 아니네요.
    어차피 부양가족이 장남인 원글님 남편이데 자기가 부양가족 공제 못받는다고 자기가 병원비
    결제하는 것도 아닌데 카드공제는 받겠다고 챙기는 것을 보니까..

  • 4. 그러게요..
    '10.1.5 9:50 AM (218.153.xxx.186)

    시동생이 참.. 그러네..

  • 5. ^^
    '10.1.5 11:44 AM (115.143.xxx.210)

    부양하고 계신 건가요, 부양 가족으로 올리신 건가요?
    사는 것은 비슷한데, 연말정산 때면 악착같이 잘 챙기는 윗동서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원글님께는 죄송) 시어머님과 틀어져 제사나 명절 때 일절 안 오고 애들 생일이나 어린이날 때는 수금하러 보내고...그러면서 돌아가시면 저더러 모시라네요 ㅍㅎㅎ.

  • 6. -_-;;;
    '10.1.5 2:07 PM (116.39.xxx.132)

    님들 의료비 공제+시동생 카드 공제 가능.
    근데 카드 공제 혜택 얼마 안되는데...뭐 그리 무리하게 하신대요.

  • 7. 연말정산
    '10.1.5 6:32 PM (222.111.xxx.199)

    원글입니다.
    시부모님은 시골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오전에 이件 말고 다른 사항도 궁금한게 있어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원에 문의 드렸습니다.
    이런경우는 부모님이 장남에게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동생 카드로 결제를 하면 저희쪽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안내해주시네요.
    그렇다고 시동생이 카드공제 받으면 저희쪽에서 의료비공제가 안된다고 하니
    어차피 두 형제가 병원비 지출안하고 어느한쪽만 공제를 받는 상황이 되었으니
    저희쪽이 받으면 시동생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것이고
    시동생이 받으면 저희에게 또한 미안한 마음이 들겠지요.

    전........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저희쪽에서 의료비공제받고
    시동생은 카드공제 받아도 좋겠다 싶어서 문의 드린겁니다.
    아버님이 교직에 계시다 퇴직 하시어 연금으로 생활하시고 통장에 조금 여유돈이 있으십니다.
    병원비를 저희가 낸것도 아니고 아버님이 주신것이기에
    형제가 똑같이 혜택을 받으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지요
    해마다 연말정산을 하는데......
    바뀌는것도 많고 세법이라 그런지 알쏭달쏭 한게 많네요
    만약 저희쪽에서 공제를 받게 되면
    서방님과 동서에게 맛있는 저녁을 사 주어야겠네요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073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6,373
682072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3,344
682071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3,665
682070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21,288
682069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3,169
682068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3,189
682067 꼬꼬면 1 /// 2011/08/21 28,870
682066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6,439
682065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6,870
682064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6,060
682063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8,385
682062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4,818
682061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8,218
682060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9,163
682059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9,627
682058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8,301
682057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6,985
682056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5,786
682055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2,658
682054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5,589
682053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4,599
682052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4,754
682051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7,602
682050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4,902
682049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21,002
682048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3,147
682047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4,906
682046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2,967
682045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9,789
682044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3,144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