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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언 좀 부탁드려요.

.. 조회수 : 398
작성일 : 2009-12-31 20:06:45
친정집 앞 작은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 사거리입니다. 사거리 한쪽에 큰 트럭이
세워져 있었고, 친정 아빠가 자전거를 타고 가시던 중에
트럭에 가려진 쪽에서 자가용이 출발하면서 저희 아빠와 충돌했대요.
사고 당시에 자가용 운전자가 자기가 트럭 때문에 아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자기 과실을 인정했고, 보험처리 다 해드릴테니
치료 잘 받으시라고, 병원에 가서 보험회사 직원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머리에 상처와 출혈이 있어 CT를 찍었는데 다행이도 이상이 없었구요,
대신 목, 허리, 골반 등이 많이 아프셔서 며칠 입원하셨다가
어제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받기로 하셨습니다.
몸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자전거로 배달일을 하시는데
그동안 엄마 혼자 일하시느라 엄마가 너무 힘드셔서
가까운 거리 배달일이라도 돕겠다고 무리해서 나오셨습니다.

문제는 아빠가 퇴원하신걸 알고는 이 운전자가 갑자기 오늘 전화를 해서는
자기 차에 아빠 자전거 자국이 난 걸 보니 아빠가 와서 부딪친 거라면서
아빠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군요. 아빠가 내가 몸이 많이 힘드니
며칠이라도 후에 얘기하자고 하셨더니 계속 끊임없이 전화를 해대며
귀찮게 한대요. 사고당시를 목격한 아줌마 말로는 가만히 서있던
자가용이 갑자기 출발하면서 아빠와 부딪쳤다는데, 이 운전자가
자기는 원래 주행중이었고, 트럭에 시야가 가려 안보였으니 쌍방과실이라고
주장한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IP : 222.235.xxx.20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 알기론
    '09.12.31 8:47 PM (122.35.xxx.71)

    자동차가 오토바이나 자전거랑 부딪치면 거의 99%잘못이라고 들었어요. 얼마전에 아는 사람이 오토바이와 부딪혔는데 오토바이 잘못도 있지만 자동차 과실이 거의 100으로 본다고 하더군요,주변에 보험하시는 분이나 거래 보험처 있음 함 알아보세요. 아님 다시 대학병원으로 입원하세요.연세도 있으시니 치료 잘 하셔야죠.

  • 2. 조카도
    '09.12.31 9:19 PM (124.199.xxx.22)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조카에게도 과실이 있어서 보험처리하면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변제해야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운전자 ,
    어린 학생에게 그럴수 없다면서 그냥 치료비만 물어줬어요..자기 차 긁힌 곳도 자기가 수리하고.....

    지금 상대방 운전자의 태도로 보아 보상은 커녕 차 수리비도 물어달라는 것 같은데..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사고 났을때 신고하는게 가장 좋은데....
    이제라도 그냥 신고하고 처리하는게 나을듯...
    혹시라도 아버님의 과실에 관한 부분이 있다면..일상생활책임배상되는 보험있으면 처리하시구요..
    상대방도 자기 과실도 있기에 인사사고처리되면 아무리 자전거운전자에게 책임있다해도 할증있습니다..그냥 신고하겠다고 하면 아마도 태도 달라질걸요...

    일단 큰 차를 모는 쪽이 작은쪽,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보호해야하는 의무는 있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쌍방과실 인정되어 아버님 잘못이 있다해도,, 100%는 아니기에...

    자동차가 주행중이었으면, 자전거는 그럼 주행중이 아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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