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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한지 3시간만에 집을 다시 내놨습니다.

세입자 조회수 : 7,884
작성일 : 2009-12-30 22:20:29
요즘 전세 구하기 정말 힘든거 아시죠?

정말 9월부터 12월중순까지 집을 못구하다가 부동산에서 깨끗한 집이 방금나왔다는 소리에

가봤더니 20평아파트인데 아래층으로 물이 새서 배관공사중이었어요.

공사중이라 바닥에 흙과 철근만 보였고 부동산에선 공사중이라 바닥을 밟으면 안된다면서

현관입구에서 살펴보라고 했죠.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 입구에서 대충 봤는데 부동산에서 말하길

싱크대도 새거고(당시 바닥공사중이라 싱크대가 없었음) 도배장판 주인이 다 해주면 새집이나 다름없다고 했어요.

우리말고도 그집 구경하겠다는 사람이 3팀이나 있었고 또 전세  구하기도 어려운 맘에 다 고쳐지니

걱정없겠다 싶어 현관입구에서 대충보고 계약 했습니다.

그게 실수였어요.

잔금치루기 전에라도 그집에 한번 가봤어야 했는데 잔금치루고 열쇠를 받아서 가보니 도배장판만 되어

있지 고장난 곳이 한두곳이 아니더라구요.

우선 현관벨도 밖에선 벨이 있는데 문안쪽엔 아예 뜯어버려서 벨을 눌러도 소용이 없었구,

창문이란 창문은 아구가 안맞아서 창문을 닫아도 손이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생겨서 바람이 당연히 들어오고,

베란다 방충망은 살짝건드렸더니 베란다 밖으로 떨어져 나갔고,

공사중이라 제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싱크대가 새거긴 커녕 후드를 떼어버려서 밑이 뻥 뚫려 있는 낡은 싱크대였어요..

정말 밑에층에 물이 새서 배관공사하고 다시 도배장판 한것 외엔 돈 들여서 고칠것이 너무 많은 집이었습니다.

주인한테 전화해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싱크대가 새거라고 자기들은 말한적 없으니 부동산에 따지고

그외 문제도 이미 보고 들어왔을거 아니냐며 못봤으면 그건 세입자 책임이니까

알아서 고쳐쓰던지 아니면 집을 빼라고 하더군요.

대신 다시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부동산 수수료는 우리보고 내라고 하네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전세라지만 어느정도는 고쳐주고 살라고 해야지 무조건 전세니까

니들이 알아서 고쳐라 였어요.

공사중이라며 부동산측에서  현관입구에서만 보게했을때 제대로 보지도 않고

부동산 측 말만 믿은것이 제일 잘못이죠. 그렇지만 주인 말이 너무 속상하네요.

요즘 전세 구하기 어려우니 주인은 아쉬울것이 없어요. 그러니 더 배째라로 나오는 거겠죠.

할수 없이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고 복비도 저희 측에서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한지 3시간만에 다시 집을 내놓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집을 구하는 거라 경험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주인한테 화가 나는건 어쩔수가 없네요.

속상해서 여기에 올리고 맘 풀려구요.

그런데 3시간만에 집을 내놓게 되었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

주인말대로 복비는 저희가 내야 하는걸까요?

세입자가 돈들여서 고쳐쓰는 게 어느정도일까요?? 정말 궁금해지네요.



추가)댓글들 감사합니다.
어제밤에 이글 올려놓고 잊으려고 했는데 밤새도록 화가 나서 잠도 못잤어요.
우선 주인한테 화가 나요. 법적으로도 별 비용없이 손쉽게 고칠수 있을정도만 세입자가 하게 되어
있던데 그 주인은 전세를 누가 고쳐주냐면서 알아서 고쳐서 살던지 아니면 방빼라고 하더군요.
그 주인은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예요. 그 집은 재개발을 노리고 투자목적으로 샀대요.
그래서 저희보다는 더 많이 알겠죠.

처음 그집을 보러갔을때 공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 사람은 물건을 갖고 있던 A부동산 이었고
저희쪽 B부동산이 그 A부동산을 연결해서 그 집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두군데가 나눠먹기를 하는거죠.

궁금한 점이 있는데, 주인이 그냥 살던지 방빼던지 둘중에 하나하고 방을 뺄려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데 드는 복비는  저희보고 내라는 겁니다. 복비를 저희가 내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네요.
그집은 다시 A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저희가 3시간만에 나가겠다는것이 아니고 하자가 많으니 고쳐달라니까 주인이 못고치겠으니 싫으면 나가라고 먼저 말했어요.저흰 거기서 정이 뚝 떨어져서 내놓은거구요)

솔직히 자세히 보지 않은 저희 책임도 크지만 첨에 들어가서 보지도 못하게한 A 부동산한테도 화가 나요.
책임은 A부동산이나 못고쳐주겠다는 주인이나 제대로 못본 저희나 다 있는것 같은데
저희만 손해를 봐야 한다는게 짜증이 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데 드는 복비를 내지 않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서 확인설명엔 집도배나 일부 항목을 체크하게 되어있고 그외 다른(창문이나 등등)
항목은 체크하는 난이 없던데 부동산에 따지면 먹힐까요??

처음 집 구하는데 공부 톡톡히 하네요.







IP : 115.139.xxx.1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2.30 10:43 PM (211.210.xxx.89)

    주인과 싸우지 마세요.
    복비 받는 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물고 늘어지세요.
    부동산을 고발한다고 하세요.
    다 알면서 집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결국 2중으로 복비 받아먹는다고 그런다고.
    주인과 짯다고 마구 난리치세요.
    결국 부동산이 복비 안받고 자기가 알아서 다른 집 소개하게 하면 됩니다.

  • 2. ...
    '09.12.30 11:15 PM (222.234.xxx.102)

    그러게요.부동산과 상의해서 사기 친 거라고 그러세요.
    정말 개념없는 부동산과 주인이네요.

  • 3. 아이고~
    '09.12.30 11:25 PM (114.200.xxx.194)

    우째 그런 일이...
    미리 부동산 관련 검색도 좀 해서 실제적인 정보를 얻어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체크를 하고 난 뒤에 집을 구하러 다니시지...^^;

    윗분 말씀처럼 부동산 쪽에 강하게 나가셔야겠네요...
    일단은 미리 세심하게 잘 알아보지 않았던 원글님 불찰이긴 하지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을 대비해서라도 계약하실 때는
    계약서 상에 이런저런 미비된 사항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등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책임사항들을 정확하게 명기하시고 난 후에
    잔금을 주던지 도장을 찍던지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말로 약속을 철석같이 한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계약서를 철저하게 작성하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용을 전부 다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에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어찌됐든... 하루 빨리 좋은 집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 4. .....
    '09.12.30 11:26 PM (115.136.xxx.74)

    부동산 계약서에 보면 여러가지 상세 설명 사항에 대해 체크하는 항목이 있거든요.그러니 부동산에서 책임을, 소홀히한 것이 맞아요
    복비 물지 마시고 부동산에 압박을 가하심이 맞구요. 주인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그 정도로 물건을 소개해 줬다는 것에 책임을 묻고 계약금 돌려 받으심 될것 같아요. 정 찜찜 하심 한 10 주시던가요...

  • 5. /
    '09.12.31 5:03 AM (180.69.xxx.187)

    확인설명서 받은거 있으시죠......그거 가지고 부동산에 가세요.
    그거 의례적인거라고 하지만........
    원글님같은 경우 하자가 너무 심하니 문제삼을수있을꺼에요

  • 6. 말도 안되요
    '09.12.31 12:15 PM (112.149.xxx.12)

    부동산에 주인이 일임 했잖습니까. 그럼 주인 책임 이지요.
    님, 사기이니, 구청에다가 신고 하세요. 구청에 부동산과인가, 전세금이나 부동산 복비 문제 있을때 신고하면 친절하게 대처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보면 계약할때 체크 명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다 괜찮다라고 되어 있지 않냐, 따지십시요.

    님이 너무 물러터졌어요. 악다구니 쓰면서 못되 쳐먹은 부동산과 싸워야 해요.
    부동산들 사기가 많아요. 저도 전세살이 십년 하니까 부동산 절대 안믿고, 내 눈과 서류만 믿습니다.

  • 7. ..
    '09.12.31 3:07 PM (116.126.xxx.190)

    이사비 한번 더 내고 복비 한번 더 내야하잖아요. 상태 다 사진으로 찍어 주인과 부동산 다 고소하세요. 별거아니니 피해야 할 때도 있지만 뒤집어 쓰기엔 액수도 크고 악질들이네요. 내가 다 화가나네... 다만, 위로의 말씀 드리자면 새로 이사온 윗집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복비 내주고 6개월만에 이사나와야했던 1인도 여기있습니다. 토닥 토닥...

  • 8. ..
    '09.12.31 3:27 PM (218.39.xxx.30)

    부동산과 얘기 하셔야 할거 같아요..
    부동산도 정말 무책임 하네요.. 그리고 부동산에 낸 복비 돌려받으세요..
    뭐 그런부동산이 다있어요..
    부동산과 집주인이 짜고 사기친거같네요..

  • 9. 일단
    '09.12.31 3:59 PM (222.109.xxx.221)

    일단 세입자가 사는 집의 커다란 하자보수는 집주인이 고쳐주는 게 맞습니다. 그건 주인이 잘못 하는 거구요. 근데 이미 나가기로 결심하셨잖아요? 3시간 만에. 그렇게 갑자기 나가버리면 복비 니네가 내라고 할 수 있죠. 전세계약을 2년으로 하는 건 세입자를 보호하는 거긴 하지만, 3시간 만에 나간다 하면 집주인도 미치죠. 그게 싫으시면 담판 지어서 집을 고쳐놔라 하고 해야하는데 이미 맘은 떠나신 것 같고, 그럼 윗분들 말씀처럼 부동산을 족치는 수 밖에. 계약서에 보면 집안 설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체크하는 항목 있죠. 그거 보면서 족치시고. 집 볼 때 급하게 한 건 실수지만, 구경도 못 하게 하는 게 어딨냐고 대차게 나가세요.

  • 10. ...
    '09.12.31 4:49 PM (218.39.xxx.195)

    저도 요번에 비슷한 경우를 당했어요. 잘 해결되시길 빌어요
    우리는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집이었어요
    이 추운 겨울에 난방이 20%정도밖에 안되는 집이더군요
    울 집에 갓난쟁이 아가가 있는데...
    넘 속상했어요

  • 11. 어머
    '09.12.31 5:20 PM (125.140.xxx.37)

    어쩜 그런 양심없는 사람들이 있나요.
    부동산 업자도 그렇고 집주인도 그렇고 나쁜 사람들이네요.

  • 12. 얼마전에 계약한이
    '09.12.31 6:43 PM (115.140.xxx.168)

    저도 얼마전에 전세계약했었는되요, 전세계약서 서류를 굉장히 많이 주드라구요.. 2년전에 계약할때는 서류가 간소했는데,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부동산중개인이 계약당시 집안의 상태를 미리 체크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게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수도..도배..창문상태등등 저희는 부동산중개인이 꼼꼼해서 그런지 벽에 살짝 금간것도 명시해 놓으셨더라구요.. .
    원글님도 계약하실때 확인.설명서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부동산중개인이 사전에 확인하고 원글님한테 얘기한 내용과 실제 집상태가 다른거니 중개인이 책임을 져야줘.. 그리고 혹시 공제증서 못 받으셨어요? 중개사고 발생시 협회에 손해액을 청구하라고 되어있던되요.. 아마 그 부동산도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을거예요..이런게 바로 중개사고지요..확인해보세요..
    에고..날도 이리 추워 이사하는것도 심란한데 원만히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 13. ...
    '09.12.31 6:54 PM (58.234.xxx.17)

    요즘은 윗분 말씀대로 계약서 뒷장에 세부사항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이상없음으로 다 돼 있을거예요

    그걸 근거로 구청에 신고한다고 하시면 입주때 소개한 부동산에서 알아서
    처리 해줄거예요 주인한테 고쳐달라 하든지 고쳐 쓴다는 사람에게
    넘기든지요....

  • 14. 어휴...
    '09.12.31 7:16 PM (58.228.xxx.27)

    저는 전세 준 사람인데요 세입자가 원하는건 거의다 해줬어요 그게 당연한줄 알았거든요
    샤워기 헤드, 빌트인 가스렌지 고장 안 났지만 새걸로 바꿔주고, 온도 조절기, 현관 디지털
    도어락 등..집에 하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주인 책임 인줄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15. 어휴...님
    '09.12.31 9:57 PM (123.254.xxx.47)

    '샤워기 헤드' 정도는 세입자가 사야할 듯 싶은데요.
    그건 소모품이고 돈이 많이 드는 것고 아니고 원하면 세입자가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원래 있던 것으로 교체해놓고요.

    현관 디지털 도어락도 필수 아니고 그것 또한 세입자가 필요하다면 설치했다가
    원상복구 해놓고 떼어갈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세입자이면서 집주인이기도 해요.
    제 기호 때문에 바꾸는 것은 제 돈으로 바꾸고 두고 가기 아까운 것이면
    잘 뒀다가 원래 것으로 교체해놓고 나와요.

    보일러고장이나 도배 장판 이런 것들은 집주인에게 요구하거나
    집주인의 입장에서 해주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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