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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 놀이방에 보낼 때도 보육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몰라서 조회수 : 688
작성일 : 2009-12-24 22:07:35
아기가 20개월이 되면 놀이방에 보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내려는 놀이방이 공동육아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자연을 벗삼아 좋은 인성을 길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공동육아로 결정했는데요,
다만 문제는 보육비가 조금 비싸답니다.
전세 보증금(나중에 돌려받아요)이 700만원 정도 되는 듯하고,
월회비가 65만원이라는 것 같아요.
아이를 공동육아 시설에 맡길 경우에도 보육료가 지원되는지..
솔직히 월 65만원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요...

잘 아시는 분 있음 댓글 부탁드려요.
IP : 219.241.xxx.2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될껄요
    '09.12.24 10:10 PM (122.36.xxx.130)

    공동육아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곳에 보내는데요 인가받은 곳이 아니라서 보육료 지원이 안되거든요..아마 안될꺼예요 연말정산은 그나마 회사마다 달라서 되는곳도 있고 안되는곳도 있어요

  • 2. 보육비
    '09.12.24 10:29 PM (110.10.xxx.202)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공동육아 재정이사를 했었거든요.

  • 3. 보육시설의 종류
    '09.12.24 10:32 PM (110.10.xxx.202)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도 해당됨)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민간보육시설 :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설치주체에 따라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놀이방)로 구분되고, 운영특징에 따라 방과후,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분류됩니다.

    공동육아는 부모협동보육시설에 속한답니다.

  • 4. 보육료지원
    '09.12.24 10:36 PM (110.10.xxx.202)

    에 대한 정보입니다.
    각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할꺼예요.
    수성구청에 나온 가져왔는데 자기지역 구청홈페이지 복지정보를 검색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http://www.suseong.kr/05_information/page.htm?mnu_uid=1064

  • 5. 공동육아
    '09.12.24 11:07 PM (110.10.xxx.202)

    에 대한 보육료는 보육료상한선을 넘어 부담하는데
    그 상한선 이내의 금액은 연말정산시 교육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재정이사가 교육비공제 금액을 증명서로 만들어 나누어 줄 겁니다.

  • 6. 그리고
    '09.12.24 11:10 PM (110.10.xxx.202)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신청 후 피드백되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에 바로.

  • 7. 몰라서
    '09.12.24 11:26 PM (219.241.xxx.229)

    정말 감사합니다.
    거의 반쯤 포기하고 있었는데 재정이사님 말씀에 큰 힘이 되네요 ^^
    신랑을 어렵게 설득했는데 신랑에게 이야기했더니
    보육료 지원까지 못 받으면
    일반 보육원비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
    그 만한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하더라구요..
    재정이사님 말씀에 급빵끗되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 8. 아..
    '09.12.25 9:35 PM (125.187.xxx.165)

    저도 공동육아 생각 중이였거든요. 덕분에 좋은 정보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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