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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하시는 분들 손익계산서 좀 봐주세요(급질)
급여부터 항목이 있는데,,
세금과공과 밑에 있는 감가상각비는 무얼 말하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1. 행복한 사람
'09.11.18 4:28 PM (58.227.xxx.148)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대체 금액이에요... 그 회사의 기말 자산의 감가상각한 총액...
2. 타라
'09.11.18 4:34 PM (121.135.xxx.116)구입한 자산(기계,차량,컴퓨터,비품등)의 원가를 사용기간에 걸쳐서 가치가 줄어드는 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해주는 거구요. 결산서 뒤쪽에 보면 유형자산감가상각비 명세서라고 있어요.. 거기 당기 상각비 보시면 되요~
3. ...
'09.11.18 4:36 PM (211.49.xxx.91)가지고 있으면서 점점 가치가 하락하는 물건을 경비로 계산해서 처리하는거예요
사무실집기나 자동차 등등의 것이요 언젠가는 새로 사야할것들을
감가상각시키면서 자산가치에서 일정금액을 빼는거죠4. 솔이아빠
'09.11.18 7:24 PM (121.162.xxx.111)감가상각(減價償却, Depreciation)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산의 가치 감소를 회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자산의 가치 감소를 의미하나,
회계학의 관점에서 감가상각이란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자산의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allocation)을 의미합니다.
건물, 기계장치,차량운반구, 집기비품, 등등..
단, 토지는 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하다고 보고 상각하지 않습니다.5. 솔이아빠
'09.11.18 7:34 PM (121.162.xxx.111)현금주의회계에서는
자산을 구입하면 현금이 지출되고 바로 비용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초기에 수익이 없는데 비용만 발생하게되고
결손금이 잔뜩 쌓이겠죠.
이를 해결하려는 한 방법이
발생주의회계입니다.
발생주의회계에서는
일단 자산화를 한 후 경제적효익에 대응하여 비용화됩니다.
기계를 한대 사서 5년동안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5년에 걸쳐 정률법(또는 정액법)으로 비용처리하는 거죠.
발생주의회계는 효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기간손익을 확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6. 솔이아빠
'09.11.18 7:41 PM (121.162.xxx.111)좀더 자세한설명....
Q : 법인 결산을 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취득한 기계장치, 비품, 회사차량 등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왜 해야 하는지 와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A :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내용년수)이 지나면 가치가 서서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형자산가(취득원가)는 내용년수 동안의 비용입니다. 따라서 유형자산의 원가는 내용년수 기간동안에 적절히 비용으로 배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설비, 기계, 비품 등의 유형자산은 여러 해 동안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특정기간의 손익을 계산하려면 해당자산의 취득원가를 나누어서 비용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을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사용가능기간에 걸쳐 매 회계기간에 적절히 배분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처음에 자산을 취득하면 유형자산의 경우 앞서 설명한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해 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구입 첫해에 전부 비용으로 처리하게되면 회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하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수익을 얻는데 발생한 비용은 같은 사업년도 즉 회계기간에 비용으로 계상을 하여야한다)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년을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10년 간 제품을 제조해서 매출을 한다면 10년 동안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이 비용으로 배분되어야지 구입 첫해에 비용으로 처리하면 앞서 말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맞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기업회계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의무적으로 계상을 해야하지만 세무회계 즉,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않습니다(임의상각).
즉, 감가상각비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회사가 이익이 난다면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손실이 난다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것이 유리 할 수도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정은 결산정리사항으로 일반적으로 일년에 한번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실제 자산가치의 감소분이 발생할 때마다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 손익계산을 위하여 비용을 일정한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경제적 효익이 발생되는 기간(내용년수)동안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취득자산에 대하여 "월할상각" 즉, 만약 3월에 비품 구입비를 지출하였다면 충 지출액의 10/12만큼 계상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가상각의 방법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습니다.
"정액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기 동일한 금액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률법"은 감가상각기준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에 일정한 상각율을 곱하여 매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감가상각 초기에 많은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감가상각누계액이란 자산을 취득하여 매년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그 가치의 감소분(감가상각비)을 인식한 경우 취득시점에서 처분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의 합계액을 뜻합니다.
이처럼 정률법은 구입초기에 많이 상각하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작게 상각하는 즉, 취득한 자산의 가치가 사용초기에 더 하락한다는 가정 하에 상각하는 방법으로 컴퓨터처럼 첨단기기인 경우 구입 후 얼마 안 있으면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할 경우 초기년도의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에 비해 크게되나 내용년수가 경과됨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부터는 정액법 감가상각비보다 적게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가상각누계액이란 자산을 취득하여 매년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그 가치의 감소분(감가상각비)을 인식한 경우 취득시점에서 처분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의 합계액을 뜻합니다.
감가상각의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기업회계기준"에는 정해져있으나 세법상으로는 기타의 합리적인 방법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및 구축물과 같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그 외의 유형자산은 "정률법"이나 "정액법"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상각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할 때는 한번 선택하면 매기 계속하여 적용해야 하므로 해당회사의 향후이익을 예측하여 결정해야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방법"은 결산시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방법을 한번 선택하면 임의로 변경할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①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포함)한 경우
②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가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③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20%이상 인수, 보유경우
④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국내 경제적 요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따라서 경영실적이 부진한 회사에서 감가상각을 변경하여 감가상각비를 줄임으로써 손실규모를 줄이거나 이익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에서 유형자산의 비중이 크고 신규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회사에서는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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