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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데리고 이혼하신분들 양육비는 제때에 받으시나요?

양육비 조회수 : 1,519
작성일 : 2009-11-18 00:51:51
이혼한지 꽤 되었고 아이 아버지가 양육비는 그대로 보내주곤 했어요.
의료비도 일부는 저쪽이 지불해야 하는데
필요한 치료를 받아도
자기허락없이 치료받고 청구했다고
아이를 이용해서 자기에게 재정적 곤란을 주려한다며
주지 않아서 그건 포기했구요.
그러면서도 아이가 자기를 방문하면 경비를 다 계산해서
그건 양육비에서 빼고 보내곤 했어요.
자기가 낼건 안내고 제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빼는 거지요.

근데 이젠 양육비를 안보내네요.
연락해도 답도 없고요.
제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 친정의 도움으로 살고요.
양육비가 없으면 타격이 큰데
그것까지 말할순 없고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누가 목을 조르는 것같아요.

얼마간 버틸 만큼의 돈은 있지만 아이학비로 쓰려고
저축한거라 그건 그대로 두고 싶은데
별 방법이 없네요.

차라리 아이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는게 낫겠죠.



IP : 76.29.xxx.1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9.11.18 1:52 AM (119.194.xxx.124)

    에휴 옆에있음 안아드리고 싶네요 에휴 ㅠㅠ

  • 2. 댓글달려고
    '09.11.18 1:58 AM (119.194.xxx.103)

    로그인 했어요. 저 26살인데 부모님 12살때 이혼하셨어요.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이 모두 오고
    아버지에게 매달 저 20 동생 20만원씩 양육비 지급하라고 나왔는데
    한 번도 보낸 적 없답니다. 돈도 아주 잘버는데도요.. 받아낼 방법이 없어서
    포기하고 바지 두벌 신발 한 켤레로 20살까지 살았네요. 하하..

  • 3. 에고
    '09.11.18 2:01 AM (121.151.xxx.137)

    제 남편 직장동료이네요
    바람피워서 이혼했죠
    그여자랑 재혼했고 세아이를 전처랑 같이 있구요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가고 한아이만 지금 미성년자이지요
    그런데 양육비는 미성년자이이몫만 보내고있네요
    두아이는 대학간 성인이라고요
    그래서 전처가 오니까 이상한 여자로 취급하더군요
    그냥 모든것을 전처가 맡고 더이상오지않는다고하더군요
    제귓가에는 첫째 둘째아이가 좋은대학가서 와이프에게 고맙다는 이야기한적도 있으니까요
    섯째아이는 지금 고2인데 아내가 다 맡고 있는듯합니다
    좁은동네이니 다 알거든요
    첫째 둘째는 회사에서 나오는 지원금만 주는것으로 알거든요
    이렇게 여자랑 남자랑 다르다고봅니다

  • 4. 댓글달려고
    '09.11.18 2:02 AM (119.194.xxx.103)

    저희 엄마는 몸이 안좋아 일을 못하셨는데
    그냥 저냥 안쓰고 버티고 살았어요
    물론 대학학비 저희가 알아서 해결했구요
    결혼할때도 도움 한 푼 안받고 그냥 했네요
    왠만하면 일하세요. 행색 꾸질하고 용돈없어서
    어릴땐 친구들과 못 어울리고 커선 알바하느라 너무너무 서러웠어요.
    엄마가 몸이 아파 일못하는걸 알면서도 결혼하기전까지 정말 원망많았네요..

  • 5. 에구
    '09.11.18 2:28 AM (92.11.xxx.243)

    얼마전 법이 바뀌어서 강제집행이 되는 걸로 아는데...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 알아보세요.
    약속된 걸 왜 안 받나요.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인데요.

  • 6.
    '09.11.18 2:58 AM (121.172.xxx.118)

    에구님의 말씀이 맞을 겁니다. 한 번 알아 보세요.

  • 7. 법개정
    '09.11.18 5:55 AM (68.37.xxx.181)

    2009년 5월8일에 법이 개정됐군요. 시행일은 6개월후 부터니까
    올해11월 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양육비를 못받아 고생하시는 이혼맘들은 이제부터라도 받아내세요.

    즉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는, 월급을 받으면 월급에서 강제로 공제받을 수 있고
    아이아버지이름의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이아버지를 감옥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8]


    제48조의3(재산조회) 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한다.

    ③ 재산조회를 할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당사자가 내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이하 이 명령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

    ②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에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8]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명령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담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제122조·제123조·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칙





    67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개정 2009.5.8>

    ②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검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다시 수검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위반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7조의2(재산목록 제출거부 등에 대한 제재)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본조신설 2009.5.8]


    제67조의3(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본조신설 2009.5.8]


    제68조(특별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개정 2009.5.8>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자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8. 양육비
    '09.11.18 8:02 AM (76.29.xxx.11)

    댓글들 감사합니다.
    예상대로 82쿡에서 힘얻고 갑니다.

    법개정님 감사합니다.

  • 9. 힘내세요.
    '09.11.18 9:28 AM (121.152.xxx.222)

    양육비 한달이라도 밀리면 법원에 신고만 하시면 그 다음부터 어떤 통장이라도 무조건 공제대상이 된데요...그러니 양육비 밀리거던 전 남편에게 말하지 말고 법원에 신고해 버리세요 그럼 됩니다..

  • 10. 요즘은
    '09.11.18 3:05 PM (118.42.xxx.249)

    가압류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구청 이나 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되요...꼭 알아보시고 양육비 타내세요..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 11.
    '09.11.19 7:59 PM (58.225.xxx.203)

    절대로 아이 아빠에게 미리 알리지 마세요. 재산 다 빼돌립니다.
    법적 조치 다 해놓은 다음에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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