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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시 세입자가 집을 안 비울 경우..

세입자 문제 조회수 : 1,603
작성일 : 2009-11-10 14:07:07
비슷한 예는 많으나 다시 제 입장에서 도움을 청해보아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집주인 입장이고
내년1월17자로 전세만료인 세입자가 있어요.

10월 중순부터  추가 인상된 전세금을 더 내고 살것인지 이사할것인지
알려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도 없고 그 후 계속 통화시도하였으나 연락불통이더라구요

전세금 올린다는 말에 전화 피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간신히 엊그제 거래한 부동산 통해 세입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밤9시에 전화하라고 하더라구요-

1. 이사할거냐 다시 물으니 올려줄 전세금이 없으니 이사는 가야겠는데
  먼저 그 동안 수리한 보일러 수리비와 수도꼭지 교체비 등등 비용든것을 당장 입금해주면
  이사를 생각해보겠다고 해요.  보일러를 3회정도 고쳤는데 30만원 가까이 들었다하네요.
  낡은 보일러가 문제이니 그 건 돌려줄수 있다는 제 생각인데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보일러 수리비를 먼저 준다면 앞으로 만기시까지 두달여 동안
  또 보일러 수리핑계대면서 , 아님 다른 것으로 계속 돈을 요구하지않을까..
  걱정되구요.  어느 시점에서 지급해주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구요..

--지금 아쉬운 사람은 전세금 올려 새 새입자를 받아야 하는 집주인인것을 이용하는 거죠.
   받아낼것 은 명목붙여 다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이겠죠.

2. 이 세입자는 시간을 끌면서 만기 지나면 눌러앉을 생각인듯해요.
   부동산에 집보러 오는 시간을 평일 저녁9시 이후 나 일요일만 가능하다고 못박고 있네요.
   부동산에 키를 맞기면 안되냐 하니 귀중품이 있는데 책임질거냐..그러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얘기를 했죠.  교활하고 요리조리 말 장난 하듯하네요.  

3. 만약에 전세 만기일 까지 집이 안나간다면 집주인인 제가 전세금 줘야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원래는 집주인이 내주어야 한다지만 통상적으로 새 입주자와 날짜 조정을 해서 들어오고 나가면서
   전세금 받는 것아닌가요? 한마디로 집을 보여줄 생각도 없고 만기시 전세금 받고 나가면
   그때 세입자 구하라는 얘기죠.

4. 그래서 82에서 배운대로 만약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받고도 집을 안비워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가할수 있는지요?

  아, 그리고 내용증명은 1장써서 복사해도 되나요. 워드로 뽑아도 되는지요. 꼭 자필이어야 하는지..

  세입자는 다시 통화도 되지않을뿐더러 이사간다, 안간다 명확한 의사표현도 안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조언 좀 부탁드려요. 마음이 지옥입니다.
  
  
  

  
IP : 125.177.xxx.16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09.11.10 2:56 PM (114.204.xxx.152)

    내용증명 보내시구요. 자필 아니어도 되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일에 돈 주시면 될 듯해요. 세입자와 안좋은 일이 없었다면, 큰 문제가 없을 듯 한데요. 보일러 수리비는 나가는 날 계산하겠다고 정확히 얘기해주시면 되구요. 집 보여주는 문제는 세입자가 정 안보여주면 어쩔 수 없고 부동산에 중재 부탁해보세요.

  • 2. 오히려
    '09.11.10 3:09 PM (114.129.xxx.79)

    왜 님이 저자세인지 모르겠네요...
    2009년 몇월몇일이 계약만기인데 그 이후 전세금 얼마를 올려주면 다시 계약하겠다.
    만약 안올려주고 계약만기일 넘기면 올린전세금으로 이자계산해서 전세금에서 제하고 전세금돌려 주겠다하세요.
    그리고 전세금을 반환하기위해 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자꾸 부동산에서 다른임차인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개인사정을 이유로 보여주지않아 제때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못해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못준거에 대해서는 현 임차인이 책임져야한다.
    또한 필요하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처리하겠고 이후 들어가는 법적인 비용도 같이 청구해서 전세금에서 제하고 돌려줄것이다...
    보일러, 수도꼭지 수리는 원글님과 상의는 했나요?
    상의했던 안했던 영수증 가지고 청구하라하세요.
    영수증 없으면 줄수없는거 아닌가요?
    그런 내용으로 워드나 자필을 이용해 내용증명띄워보내면 되요.
    그리고 원래 계약만기되면 다른임차인이 없더라도 집주인이 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게 맞구요...하지만 이렇게 원글님께서 다른임차인을 못구하면 현재 전세금을 계약만기에 못돌려줄 사정이니 적극 다른임차인을 구할수있게 적극 협조를 확실히 구하시고 이를 제대로 이행못했을대 책임을 현 임차인에게 있다는것을 내용증명에 확실히 밝혀두세요.
    원글님은 최선을 다해서 계약만기에 현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기위해 노력했다는걸 인지시키시구요.

    내용증명

    임차인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인
    위와상동(이름옆에 도장 콱!)

    하고싶은 내용적으면됨.


    2009년 몇월 몇일

    요렇게 해서 우체국가서 내용증명 보낸다하면 원본포함 총3부 만들어 한부는 님께...한부는 임차인에게...한부는 우체국에 보관한답니다.

    도움이 되시길...
    이렇게해도 안되면 명도소송을 해야하니까 더 강하게 나가셔서 마무리하세요.

  • 3. .
    '09.11.10 8:28 PM (121.140.xxx.155)

    보일러 수리비랑 수도꼭지 교체비는 주인입장에서 주는게 맞나요?
    보일러 교체도 아니구요.. 근데 저두 입차인입장이지만 그건 쫌 아닌거 같네요..
    아마 그건 않줘도 되는거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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