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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집 놀러가 그릇 깬 아이의 법적 책임
그릇장을 어떻게 해 비싼 그릇을 깼다는 글과 댓글들을 보고서
원글님과 일부 님들께서 고소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그릇을 깬 아이가 일부러 그릇을 깼다고 해도
법적 미성년자로서 면책이 되어 고소사유가 되지 않고
그릇을 깬 아이의 부모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루어 생각하면
그릇을 깬 아이가 일부러 그릇을 깼다고 보여지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놀다가 실수로 그릇을 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럴 경우 그릇을 깬 아이의 부모보다는
원글님의 감독과 주의 책임이 우선되며
고소가 아닌 손해배송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제 부족한 생각입니다.
따라서 원글님께서 그릇을 깬 아니의 부모에게 전화를 통해
고소 운운하신 것은 오버이며
민사상 송해배상을 제기하시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미약해 실익이 없으므로
사정은 안타깝지만
폭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들과 아들의 친구들은 물론
원글님과 다른 아이들의 부모를 위해서도 좋을듯 합니다.
그냔 제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참고로 고소는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요구하는 법률적 행위이고
제소는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는 행위임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원글의 내용에 의하면
그릇을 깬 아들 친구의 행위는 고소가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법적 책임이 없는 미성년 어린이가
다른 아이들과 놀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고로
손해배상 책임도 묻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어 집니다.
1. 해라쥬
'09.10.19 12:50 PM (124.216.xxx.189)또 배우고 갑니다
이궁 그릇들이 죄다 비싼거라던데..... 맘이 씁쓸하겠지만 넓은 아량으로 잊어야겠네요
속상한맘 제가 다 헤아려집니다2. 상식이하
'09.10.19 1:03 PM (121.166.xxx.125)살다보면 정말 상식이하의 사람들이 전혀 상식인 듯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일반적인 상식인들은 분해서 벌벌 떨지만 모질지 못해 대책없이 당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저는 세탁소수입의 제목부터 에서 글 올린분이 얼마나 상대와 아이를 깔보고 있나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한마디 그집에서 잘살아 400만원을 물어 주었으면 마음이 풀렸을까요.
냉정한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3. //
'09.10.19 1:19 PM (115.140.xxx.8)저도 그글 읽고 분노가 살짝 들더군요 세탁소 수입 묻는거부터 고소까지....그릇이 아깝긴하겟지만 애들 안다친것만해도 감사해야지...
만일 세탁소 그집애가 부모가 세탁소안하고 변호사집안이었담 그렇게 나왔을까...
세탁소집 아들아 공부열심히 해서 무시안당하고살수있게 잘돼거라..4. ..
'09.10.19 1:23 PM (114.207.xxx.153)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아직 아이없는 미혼이지만
저도 배우고 갑니다.
아무리 예쁜 그릇 많고 돈 많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이뻐야지요...
나중에 아량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정신수양이 많이 필요할듯하네요.
많이 배웠어요.5. ..
'09.10.19 1:31 PM (114.207.xxx.153)참,,그런데 그 세탁소집 부모도 잘했다는건 아니에요.
적어도 내 아이의 잘못이라면 최대한 정중하게 사과하고
최선의 배상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6. 무소유
'09.10.19 1:37 PM (219.250.xxx.80)내가 가진 것이 저렇게 비싼 것이고
그게 깨졌다고 그렇게 아까워할 정도라면 이미 이건 물건의 단계를 넘어섰다고 보네요
물건이 나를 지배한다고나 할까요
내가 그릇을 가지고 사는게 아니고 그릇을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게 되네요
나이를 먹으니 이젠 그렇게 사는게 싫네요
울 남편이...
자긴 여름에 베개하나. 돗자리하나 만 가지고 살면 된다길래
베개하나 돗자리하나 그리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마누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구 말하고 웃었네요...
결국은 가지고 가지도 못할걸 수집해서 뭘하나 하고 생각해봅니다7. ㅋㅋ
'09.10.19 2:01 PM (210.116.xxx.86)전 주부 20년차인데 그릇 욕심이 없거든요.
그냥 보기 좋고 쓰기 편하면 된다....
제가 보기엔 살림을 잘 하는 주부들이 그릇 욕심이 많더라구요^^
제 친구 중에 좋은 그릇 무지 많이 가지고 있는 애가 있는데
제가 농담으로 너 그런 그릇 가지고 있다가 아이가 깨기라도 하면
무지 화낼거잖아.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그런 그릇 좋지 않아~
했는데 그 사건 보고서 그 때 제가 한 말이 생각났네요.8. 원글을 보면서
'09.10.19 2:23 PM (211.173.xxx.164)그아이가 회장님댁 아이라서 전화했더니 그깟 400만원어치냐 하면서 4만원주듯이 수표 휙 던져주길 바란것은 아닐까 싶더이다.
아마 저희 아이가 그랬다면 얼마라도 그릇값에 보태라고 돈을 준비해주긴했겠지만
장식장이 넘어가는 집에 다시는 보내고 싶지 않구요
우리집에서 그런일이 있었다면 네...물론 아이가 안다친거 다행이지만 속은 무지 상했을거라 생각합니다만 내가 해줄수 있는 상식선의 위로가 왔으면 하겠죠...9. 펜
'09.10.19 11:18 PM (121.139.xxx.220)농부님?
법에 대해 알고 쓰신 글입니까?
여기서 형사상 처벌이 왜 나옵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민사상 문제입니다.
그리고 민사상 소송은 가해를 가한 가해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소송 걸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어도, 그 가해자가 상대 재산에 해를 끼쳤다는 사실 자체만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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