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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날짜 정하고, 현재 집이 안나가는 경우...(답글 절실)

제발~ 조회수 : 785
작성일 : 2009-10-11 19:30:13
내년 전세 만기 때가
제 출산 시기여서... 지금 이사를 하겠다고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이사갈 집은 계약도 해 둔 상탠데..
지금 사는 집이 나가질 않네요.
이 집은 저도 만족하며 살아서, 집이 안나갈 거라는 걱정 안했는데,
(실제로 보는 사람도 좋다고 했답니다..)
아무래도 가격때문에 계약 성사가 안되는것 같아요....
알아보니 이천만원을 올려놓았다는데...
지난번 저희 계약 연장때도 이천을 올렸었기 때문에 예상은 했습니다만,
아무리 시세가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봐도 그 가격은 아닌것 같아요...
우리가 들어갈 집 분들은 어서 날짜를 정확하게 잡아달라고  독촉하고...ㅜㅜ
며칠째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주말 기준으로 3주 밖에 남질 않았어요...
더 기다린다고 해도
이사 센터 예약, 대출등의 문제로 이번 주말까지는 이 집이 나가야되는데...

만약 우리가 이사갈 날짜가 되도록
이 집이 안나가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하나요?

부동산과 통화하면서 차마 깎으라는 애기는 못하고..
"가격 절충 잘 해서 잘 좀 봐주세요~" 라고 절실하게 부탁했더니,
"그건 주인이 하는거지 자기가 어떻게 하냐며..." 알았다고는 했는데...
어제 오늘 집을 보고 가는 사람도 없네요....ㅠㅠ

한달 이상 여유두고 주인에게 알린거면
제가 받을 (법적으로)불이익은 없다고도 하던데...

이 상황에서 제가대처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IP : 121.88.xxx.22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0.11 7:52 PM (58.230.xxx.25)

    전세만기이전에 세입자의 한달전 전세해지통보가 효력있다는 말은 잘못 아시는거구요

    내년초가 기한 만기면 아직 3-4달 남은거네요

    기한만기이전에 세입자요청으로 집을 빼는거라면 집주인 편의대로 흘러 갑니다

    심지어 복비도 세입자가 내는 상황일 수 있어요 이것도 확실히 미리 꼭 확인해보세요!

    먼저 집을 빼지 않고 나갈집을 먼저 계약하신게 제일 큰 불찰일듯합니다

    경험미숙한 탓도 있겠죠 집주인이 전세금 낮춰줄거 아니라면 빨리 성사달라고

    성공보수금약속하고 부동산에 부탁하는수 밖에 없어요

  • 2. 제발~
    '09.10.11 7:57 PM (121.88.xxx.223)

    네..복비 정도는 각오하고 있구여...
    성공보수금까지 생각해봐야겠네요...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 3. 기한만료전에
    '09.10.12 4:11 AM (211.212.xxx.157)

    전세를 빼는 경우 복비는 당연히 세입자부담입니다. 집주인입장에서 전세기간이 엄연히 남아있는데 세입자입장만을 고려해줄 이유는 별루 없어보입니다. 집주인입장에서는 앞으로 2년후의 물가상승분을 생각해서 전세금을 올려서 내놓았다고 봅니다. 전세만료기간이 임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집주인의 생각은 바뀔거 같지는 않고 더욱이 시세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부동산에 성공보수 역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집주인분이 합리적인분이라면 전세가를 시세대로 낮춰주실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보시고 그렇치 않다면 이사갈 집주인분께 현재의 상황을 약간 돌려서 얘기하시고(전세가 빠지지 않고 있는데 집주인도 전세금을 빼줄 상황이 안되는거 같다등등) 그러니 전세를 다시 놓아주시고 죄송하지만 전세가 계약이 되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사정하시는게 현실적인것 같습니다. 이런일은 전화상으로 하실게 아니라 직접 이사갈 집주인에게 음료수라도 사들고 가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통사정을 하셔야합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되는데 그런경우에 계약금환급액을 최대한 네고해보시구요. 여하튼 글쓴님이 경험미숙으로 잘못해서 벌어진 상황이라 안타깝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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