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취재한 동아일보 이종식기자의 블로그입니다.

조두순사건 조회수 : 2,194
작성일 : 2009-09-30 23:57:12
이번 사건을 담당 판사의 제보<?>로 올해 7월부터 취재했다고 하는군요. 이 기자에 따르면, 판결문(대법원에 공개 청구하면 받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에 조두순의 이름과 정확한 주소,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본인은 프라이버시권 침해 때문에 조두순의 이름 외에는 공개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판결문 청구해서 반드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http://www.journalog.net/psrabell/17859
IP : 59.86.xxx.20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두순사건
    '09.9.30 11:57 PM (59.86.xxx.209)

    http://www.journalog.net/psrabell/17859

  • 2. 이미
    '09.10.1 12:04 AM (218.48.xxx.52)

    확정된 범죄자인데 왜 공개가 안되나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미리미리 브리핑 할때는 언제고
    이런 확정 판결에 신상공개가 안된다니...

  • 3. 블로그
    '09.10.1 12:04 AM (123.248.xxx.233)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지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원금 회수관련해서(안타까운 상황이라 도움주기 위해) 취재하고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노력했는데,
    너무 잔인한 사건이고 아버지가 원치 않아서 기사화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나와있었어요.
    그러니까, 사건당시 짤막한 기사가 전부여서 우리들도 이제서야 쌈 취재로 이렇게 알게된거죠.
    그 당시에,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기사화했다면,
    그놈의 판결 전인가요? 후인가요? 어쨌든 일파만파 알려져서 형을 조금이나마 강력집행하는데 기여하지 않았을까요?
    피해자 가족의 심정은 알겠으나...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 4. 세우실
    '09.10.1 12:15 AM (222.117.xxx.64)

    이거 잘못하면 제가 분위기를 흐린다던가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으로까지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데서는 그런 취급을 좀 받기는 했습니다;;;;;;;;;;)
    현재까지 세세하게 밝혀진 사실들이 정리된 것이 있어서 좀 퍼다 나르겠습니다.




    1. 증거가 마땅치 않았다. 정액검출도 사실이 아니다. (얼마전 은별님께서 리플달아주신것과 같은내용이긴 합니다.)

    2. 범인은 회색 머리였고 안경(돋보기)을 쓰고 재판에 나왔다. (나영이가 지목한 인상착의인 안경을 안쓴 검은머리와 달라 재판부가 고민했다고 합니다.)

    3. 2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안경 너머로 자주 찡그리는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안경이 돋보기임과 경찰CD기록을 참조해서 범행당시는 머리색이 염색으로 검었다는것을 찾아내고 추긍끝에 범인임을 확신하고 판결했다. (은별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4. 인터넷에 널리 알려지기전에 안산시는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를 회복시켜 놓은 상태였다. (제외된것도 아버지가 있다는 이웃의 제보때문이었다고 합니다.)

    5. 인터넷에 순서를 매겨 나와있는 '57세 피의자의 행동'이라는 잔인한 자세한 상황설명은 방송국에서 다룬내용도 아니고 피해자는 초기단계에서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라 알수 없었고 피해자 가족의 설명도 아니다. 출처조차 불분명하다. 누가 어떻게 알고 올린글일까? (2심 법조 기자조차 모르는 내용이라네요.)

    6. 1심에서 무기징역후 감형된거고 심신미약은 필요적 감경이다.

    7. 양형기준은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 상해 사건의 기본 양형은 5년에서 8년, 가중구간은 7년에서 11년인데, 이 사건에서는 특별양형인자로 '중한 상해' 1개, 일반양형인자로 감경요소 '심신미약' 1개가 적용되었다. 그렇다면 7년에서 11년 사이에서 판결해야 하는 것이어서 그보다 높은 12년이 선고되었다고 보고 검찰에서는 제도에 따라 달리 항소하지 않았던 듯하다.

    8. 범죄 직후 술에 취한상태에서 씻겨 증거인멸을 했다는 내용도 확인되진 않는다.

    9. 신문사는 피해의 잔혹성과 피해자 신상공개 염려때문에 보도하지 않으려고 했다.

    10. 피고인은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다. 신발에 혈흔은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두려워 도주중에 묻은것이라 주장.

    11.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콜중독 및 행동통제력 부족으로 범죄유발 가능성이 많고,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종전과는 20년전 한번이 있다.

    주출처 http://www.journalog.net/psrabell/17859 외 포털 기사 등





    퍼온 출처 : http://www.pgr21.com/zboard4/zboard.php?id=freedom&page=1&sn1=&divpage=3&sn=o...








    다만 어쨌거나 범죄자는 죽을 정도 이상의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법체계가 솜방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이 바뀐 건 없습니다.

  • 5. 파워오브원
    '09.10.1 12:16 AM (116.121.xxx.139)

    판결문을 보기 위해서는 사건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고 범인의 이름이 나온 상태라 법원 쪽에서 범인 이름으로만으로도 열람하게 해 줄까요...?
    일반적으로는 사건번호를 정확히 알아야 판결문을 볼 수 있습니다.

  • 6. 세상에
    '09.10.1 12:20 AM (112.144.xxx.202)

    세우실님이 퍼온 자료도 확실하진 않다는 얘기를 다른 게시판에서 봤습니다.
    무엇이 진실이든 간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법개정에 버금가는 관심과 변화겠지요..

  • 7. 세우실
    '09.10.1 12:23 AM (222.117.xxx.64)

    세상에님 // 아! 그런가요?
    PGR21 자유게시판에서도 이 이야기가 지속적인 이슈인데
    제가 퍼온 댓글에도 이름이 나와있는 "은별"이라는 분이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확인과 피드백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그 곳에서 많은 걸 얻고 있지요. 아무래도 그쪽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 8. 지금
    '09.10.1 12:52 AM (121.190.xxx.120)

    중요한 건 어쨌든 그 버러지만도 못한 놈이 9살된 어린 생명을 짓밟아 놓고도
    12년 후면 멀쩡하게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남자의 성에 대해 - 그것이 강간이라하더라도 - 이렇게 관대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음주에 대해 그렇게 관대하다는 겁니다.
    이번엔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또 어디선가 가해자의 인권이 어떠니 하는 인간들도 나오겠지만요..... 어설픈 인권옹호때문에 우리 딸들이 이렇게 짓밟혀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비통합니다. 이런 사회를 만든 우리 어른들이 모두 죄인인 것 같습니다.

  • 9. 세우실 님께 감사~
    '09.10.1 1:45 AM (220.76.xxx.51)

    알려주신 주소로 들어가서 그 원글 아래의 토론 내용 읽어보았습니다. 저도 의문이었던 부분이 많았는데, 그 분들의 정리가 크게 도움이 되네요.

  • 10. 저는 제발
    '09.10.1 12:13 PM (222.232.xxx.205)

    그 자세한 범행과정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러나.

    어찌되었건 아이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 신체적 기능의 상실, 죽을 수도 있는 아이를 두고 간 유기죄만으로도 그 놈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221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5,837
682220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3,037
682219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3,350
682218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20,936
682217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2,732
682216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2,710
682215 꼬꼬면 1 /// 2011/08/21 28,433
682214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5,908
682213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6,251
682212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5,738
682211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7,981
682210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4,324
682209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7,614
682208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8,640
682207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9,275
682206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7,808
682205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6,055
682204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5,408
682203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2,363
682202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5,237
682201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4,224
682200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4,442
682199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7,142
682198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4,511
682197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20,643
682196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2,760
682195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4,604
682194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2,679
682193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9,315
682192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2,765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