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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이도 얼굴 공개 했는데..

조회수 : 1,069
작성일 : 2009-09-30 09:58:09
왜 그 개넘은 도데체가 인적사항이 안올라 오는건가요..
좀 백이 있나요..좀 돈이 있나요..
강호순이넘도 얼굴 공개 했는데...
호순이보다도 더 개넘은 왜 얼굴이 안올라 오나요...
얼굴 공개하구...인적사항 다 나오구..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겠어요..
12년도 많다고 항소했다는거 보면...
IP : 116.41.xxx.18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ltkdgkek
    '09.9.30 10:01 AM (121.174.xxx.93)

    펌] 나영이 사건에 대해서 나도 한 마디 거들어 보죠.

    먼저 12년이라는 형량이 가혹하다며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만취상태'가 변명이 될지 의학적으로 따져봐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의 소견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성을 상실할 정도의 만취상태를 어떤 상태로 보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만취상태에서 정상적인 성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일방적인 상식입니다.

    술의 알콜은 뇌에 작용하여 신경을 약간 마비를 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많이 마신 후에는 성행위가 힘들다고 합니다. 더구나 보통 사람이 이성을 상실할 정도로 술에 취하면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몸도 제대로 못가누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만취상태에서 이성을 상실하여 저지른 범죄라고 보기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에 대해서 12년형을 구형했다면, 그 외에 폭행치상, 아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가해진 폭행과 버려두고 가버린 것에 대해서는 살인미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동성범죄 사건이 아니라 잔혹한 폭행이 더해진 것입니다. 심지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작 12년형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는 부분입니다. 검사가 제대로 기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아동성폭행으로만 몰고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펌] 나영이 사건의 의문점

    나영이 사건을 오늘 인터넷을 보고 알았습니다.
    찌져죽여도 풀리지 않을듯 합니다
    다만 넘 이상한게 있어서 몇자 적습니다.
    가해자의 신분이 왜 ...장소가 왜...
    언론에 안나오는지요...
    찾아보니 교회화장실이라 나옵니다.
    교회화장실에서 한시간을 넘게 그짓을 했는데
    아무도 몰랐다..술취해서 사정을 3번을 했다...아침9시에....
    교회화장실...지나가는 사람이 함부로 못갑니다...그곳에서
    한시간을 있어보세요....9살 짜리 패면서 ...그다음은 생략
    아침9시에 술에취해서 사정을 어떻게 3번이나 합니까...
    술취한놈이 증거 인멸도 할까요....
    만약 교회 관계자이기 때문에 언론을 막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나라는 다된 나라입니다...



    [펌] 미친 나라, 미친 국민

    나영이글.... 읽으며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이명박 Gae Se X 이렇게 사회적으로 시끄러울때 조용~ 하군요.... 고양이 앞의 쥐새끼가 죽은척 숨죽이고 있는 그것 처럼......

    미치지 않고서야 나영이가 그리 됬는데.....

    이게 사람 사는 나라 맞습니까?

    당신들 지금 이명박을 사람이라고 뽑아 놨습니까?

    내가 이러다 미쳐 버리겠군요.... 이런 개만도 못한 인간들과 함께 숨을 쉬며 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군요..... 내가 다.............



    [펌] 국민의 절망과 분노를 달래는 방법

    아동성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못한다라고 치자.
    처음 범죄 행위를 부정하였으니,
    - 공무 집행 방해 혐의
    자기 범죄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으니,
    - 증거 인멸 혐의
    무엇보다도, 피투성이가 된 어린이를 방치한 채 도망갔으니,
    - 살인 미수 혐의
    (자기 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수습하지 않음)
    - 이 경우 미필적 고의에 해당
    3년, 3년, 25년(아동에 대한 행위임을 고려, 가중치 적용).. 합이 31년이나, 우리나라는 25년 넘어가면 무기징역!

    즉! 우리는 그놈을
    다른 혐의를 들어
    기소할 수 있습니다!!!



    퍼왔지만 일리가 있는 댓글입니다.

  • 2. ㅡㅡ`
    '09.9.30 10:06 AM (211.182.xxx.1)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공개해야합니다..
    무조건~

  • 3. 아나키
    '09.9.30 10:13 AM (116.123.xxx.190)

    무조건 공개....

    이상해요.
    네티즈들이 못찾아내는 거 보면......정말 뒤에 빽이 있나...

  • 4. 얼굴공개는 필수
    '09.9.30 10:16 AM (59.11.xxx.188)

    벌써 정신감정도 해본거 같은데 그점은 정상참작이 안된거 보니
    정상이었나보네요.
    정신이상자도 아닌 이가 그짓을 한것은 죄도 이만저만한 죄가 아니죠.

  • 5. 그놈
    '09.9.30 10:32 AM (116.123.xxx.147)

    저도 오늘쯤이면 뜰 줄 알았는데 안보이네요.
    그 면상 뜨면 저주란 저주는 다 퍼부어주고 싶네요.

  • 6. ...
    '09.9.30 10:40 AM (211.194.xxx.162)

    맞아요 얼굴 공개를 꼬옥 해야 합니다

  • 7. 저도
    '09.9.30 10:40 AM (211.115.xxx.131)

    그 생각 했습니다. 꼭 면상을 만천하에 공개해야 한다고!!!

  • 8. 햇살
    '09.9.30 10:43 AM (220.72.xxx.8)

    이 사건은 아동성폭행 및 살인미수..
    그지경으로 만들고도 살아있다고..아동성폭행사건으로 마무리하다니...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 맞습니다..

  • 9. 공감 1000배
    '09.9.30 11:27 AM (121.180.xxx.74)

    공개해야죠~누구든 예외는 없다는.................미친~

  • 10. 아동성범죄는
    '09.9.30 12:18 PM (116.46.xxx.31)

    다른 범죄와 틀립니다. 전문가들의 말이 성범죄, 특히 아동성범죄는 재범의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 죄가 한 인생, 한 가족, 그 친척에게까지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출소했다고 해도, 그의 행적을 경찰이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그 지역 주민들도 알고 있어야죠. 호랑이가 동물원에서 탈출해도 지역주민에겐 알려주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외모로 알아볼수나 있지, 저런 인면수심들은 따로 알아볼 방법이 없잖아요. 얼굴공개 해야한다고 봅니다.

  • 11. 세레나
    '09.9.30 2:28 PM (121.179.xxx.100)

    살인미수입니다..당연히 공개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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