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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인이 이사 비용을 줘야 하나요?

이사가는 날 조회수 : 924
작성일 : 2009-09-03 00:04:06
3월이 전세 2년 만기였는데 더 살게 되었어요.
저희도 따로 나간다는 말이 없었고, 주인도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집에 물이 새서 벽지 여기 저기 곰팡이가 생겨있고,
이사 들어갈 때 고쳐주겠다던 닫히지 않는 문은 고쳐주지도 않아서 욕실밖으로는 항상 물이 흘러 나옵니다.
(문이 안 닫기면 문을 열어 놓고 샤워하면 된다는 주인이었어요.
자기네는 가족들이 문 열어 놓고 샤워를 한다면서요 -_-;;;)

그래서 7월에 이사를 가겠다고 연락을 하면서
최대한 빨리 방을 빼달라고 했어요.
물론 주인은 힘들꺼 같다느니 어쩌고 하더라구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3개월의 기한을 주면 주인은 집이 나가지않더라도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더라구요.

그러다가 그저께 갑자기 집이 나갔다며 이번달 20일 이전에 짐을 빼라더라구요.
허겁지겁 부동산에 가서 집을 구해 보니 이번달 28일에 입주 할 수 있는 집이 있더라구요.
주인한테 28일에 가면 안되냐 했더니
집이 월세로 바껴서 20일에 들어올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집이 비밀번호인데 물론 집 보러 온 사람 단 한명도 없었구요.
어제는 아직 집이 안나갔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저럽니다.
부동산에서는 집 주인이 우리에게 한달 여유를 주고 나가라고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사 비용을 줘야 한다는데

지금 저희는 28일에 들어가는 집을 계약해 놓은 상태이구요.
주인은 20일날 무조건 나가라는 겁니다.
주인이 28일로 미뤄주지 않으면 이사하는 업체에 짐을 맡기고, 이사를 두 번 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이사비용과 맡기는 비용을 주인이 부담 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 주세요.
IP : 211.214.xxx.20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9.3 1:06 AM (119.64.xxx.78)

    여러주인을 그동안 만나봤고 전세도 줘 봐서 알지만
    분쟁이 끊이지 않아요.

    3월만기인 전세를 7월이 되어서야 나가겠다고 하셨다면
    님이 절대적으로 불리하실거 같네요.

    일방적 파기에 해당해요.
    2년이 지나면 암묵적으로 쌍방이 언급이 없을 경우 2년간 자동 연장되는건 아시죠?
    3월 이전에 계약완료 하고 집을 빼달라고 하셨으면 좋았을 걸요.

    아마 주인은 복비나 이사비용 물어줄 생각 전혀 안할거 같습니다.
    더구나 최대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하셨다면서요.

    마음 좋은 분 같으면 이사 날짜 를 다음 세입자랑 최대한 맞춰서
    계약을 했을 텐데 그게 또 주인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세입자도 늘 대기하고 있는게 아니다 보니 그런 경우도 생기죠.

    더구나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다 보니 본인 입장에서만 생각하는거 같군요.
    집주인이요.

    언젠가 저도 전세를 산적이 있는데 이사한지 6개월만에 집을 파네 어쩌네 하며
    2년내내 속을 썩이더니 전세만기되어서 월세로 돌리더군요.

    같은 단지아파트로 이사가자니 이사 날짜가 안맞아 일주일만
    이사날짜 좀 조정할수 없냐고 했더니 글쎄 일주일간 월세 내고 살거면
    그러자고 그러더군요. 부동산에 알아보니 새로 들어올 사람도
    날짜 조정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그 소리 듣고 일주일치 월세 사는거 너무너무 굴욕스러워서
    결국 다른 동네로 이사했었네요.

    세상이란게 이렇습니다.
    이래서 다들 집을 사려고 발버둥치는건가 봅니다.



    어쨋거나 새로 들어 오실 분과 최대한 조율을 해보세요.
    물론 부동산을 끼고 말씀하시는게 좋겠죠..
    잘 해결되시길....

  • 2. ^^
    '09.9.3 1:20 AM (218.50.xxx.21)

    주인이 어쩔수 없을 경우 내보낼경우 모든걸 다 내지만
    이런경우 거의 안냅니다...
    만료도 됐고...
    날짜를 조정하는선에서 합의를 보시는게 좋을듯한데요.

  • 3. 이사가는 날
    '09.9.3 1:26 AM (211.214.xxx.205)

    원글입니다.
    저희 옆집은 월세였고, 저희집은 전세였는데
    저희는 나간다고 한 상태였고, 옆집은 집이 비어있어서
    우선 옆집을 전세로 계약하고 저희에게 20일날 그 돈을 줄테니 나가라고 한거에요.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가 사는 집은 아직 나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나갔다고 한거구요.. 저희 집은 보러 오지도 않았었는데 말이에요.

    지금 저도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하지만
    우선 현 세입자가 나갈수 있는 날을 물어본 후 들어가는 날을 정하고
    때로는 조정도 하면서 합의를 하던데
    저희에게는 단 한마디도 언제 나갈수 있냐고 물어보지 않고
    짐 빼라. 라고 통보를 하셨구요.

    저희는 그 전에 집을 보러 많이 다녔는데 계약을 할라고 치면
    현재 사는 집이 언제 나갈지 모르다보니 날짜를 정해놓고 잔금을 치룰 수 없어
    세번이나 계약을 못하고 집이 나가기만을 기다렸던 상태에요.
    지금 사는 집은 '주인 직접'이라 부동산이 없어요.
    때로는 수수료가 아깝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 있을 때면
    부동산이 최고인거 같아요 ㅠㅠ

  • 4. ..
    '09.9.3 3:26 AM (222.237.xxx.205)

    맨 윗님, 2년 자동연장 되어서 2년의 기한을 보장받는 것은 임대인이지 임차인이 아닙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원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불평등하게 보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살 권리가 있는 반면 임대인은 그 동안은 임차인을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임차인은 그렇지 않아요. 원글님 말씀처럼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요. 당연히 임대인에게 복비 이사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 이왕 나가는거
    '09.9.3 8:54 AM (121.160.xxx.58)

    그냥 님이 내고 나가면 안되나요?
    님이 먼저 나가겠다고 했고 전세집들이야 서로 연결고리가 있으니 어느정도
    기간 조정은 가능한것이고요.
    지금 집이 나가든, 집주인이 들어오든 그것은 님이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봐요.
    님은 어떻게든 집주인 흠 잡아서 이사비용 넘기려고 하는것 같네요

  • 6. 원글
    '09.9.3 3:23 PM (211.214.xxx.205)

    집주인 흠을 잡아서 이사 비용을 넘기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무작정 저희한테 나가라고 하니까 그런거거든요.
    분명 들어올 사람은 없는데
    한달 여유도 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니 그럼 저희는 주인때문에 이사를 두번 해야 하고
    짐도 맡겨 둬야 하고 하니까 저희가 괜한 돈 쓰는거잖아요.

    그리고 공동 전기를 글쎄 저희 몰래 저희집 바깥에 보일러 콘센트에 꽂아 두고 하더라구요.
    한전 아저씨가 체크 하러 올 때마다 발견하고 저한테 일러 주시고,
    그때 되면 빼 두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하면 다시 꽂아 두고.
    그래도 그냥 저희가 전기세도 다 내고 했는데
    윗님께서 제가 어떻게든 집주인 흠 잡아서 이사 비용을 넘기려고 한다니
    너무 기분 나쁘네요.
    기간 조정도 안하고 저한테 몇일날 무조건 나가라고 통보 했으니 그런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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