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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받으면 임차인 전세금 다 물어줘야 하나요?

조회수 : 1,551
작성일 : 2009-08-30 10:14:39

감정가 1억짜리의 빌라 xxx호를 9천에 낙찰받았으면 임차인의 전세금이 1억2천이라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이럴경우 임차인을 어떻게 내보내는지요??




전에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가 그 집을 산 경험이있습니다.

꽤 좋은 위치였는데 1년이상 유찰됐고, 결국 제가 전세시세 + @ 정도에 매입했습니다.

이때는 아무것도모르는상태에서 법원에서 날아온 종이 쪼가리에 나온대로만 하고

법무사가서 하란대로 했더니 운이 좋았었습니다.



경매 낙찰받고 전세놓고 제가 다시 전세얻은 입장인데, 낙찰받은 집은 2년전이나지금이나

전세 1억~1억2천인데, 제가 사는집은 8천에서 지금 1억됐습니다.

몇억가는 아파트 살 자신은없고, 경매로 빌라하나 더 살까 해서 어제 경매 검색했더니

이상한 물건을 하나 봤습니다.

한 광역시에 위치한 물건이었는데, 임차인이 8명인 원룸건물이었습니다.

총 전세금은 2억3천정도 됐고, 모두 확정일자를 받은상태로 배당신청을 다 했더라구요.

근데 정작 건물자체는 감정가가 3억정도 나왔는데 계속 유찰되어 현재 최저가 시세는

고작 3천만원입니다. 이런건물이 왜 계속 유찰될까요?

만약 이건물 낙찰받으면 세입자들에게 제가 전세금을 모두 물어줘야 하나요???



IP : 211.173.xxx.7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09.8.30 10:23 AM (125.187.xxx.224)

    말소기준등기에 따라 틀려요.
    말소기준등기 이전의 권리들은 낙찰자 부담이 맞구요.
    그 이후의 권리들은 전부 소멸되요.
    자세한건 상당히 복잡해요.

  • 2. .
    '09.8.30 10:37 AM (61.74.xxx.20)

    더 자세하게 올리셔야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것 같네요
    그 가격에도 낙찰이 안 된걸로 봐서는 낙찰자가 물어야 할 상황인것 같네요.

  • 3. 권리관계
    '09.8.30 1:41 PM (125.184.xxx.96)

    정확히 알아보세요.
    상황에 따라 낙찰자가 전세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세입자 입장에서 법원에서 전세금 일부, 차액은 낙찰자에게 받아야 하는 경우였는데
    경매 참여하기전 집 둘러보는 사람들 대부분 모르고 있더라구요.

  • 4. 원래
    '09.8.30 4:07 PM (121.161.xxx.89)

    전세입자가 있는 집은 경매에서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낙찰금액 외에 세입자 전세금은 별도로 줘서 내보내야 하구요.
    전세입자가 안 나간다고 버티면 이사비용 얹어서 달래서 내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도 저희가 전세살던 집이 경매에 붙여진 적이 있는데
    1차에서 유찰되고, 2차에서는 저희가 단독으로 해서 낙찰받았어요.
    전세낀 경매집은 꺼려하더군요.

  • 5. ..`
    '09.8.30 5:19 PM (115.21.xxx.156)

    임차인이 많이 있는 집은 원래 잘 안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 임대료를 되돌려줄 의무는 없는데, 그렇다고 내쫒아낼 권리도 없어서, 그 사람이 계속 엉덩이 푹하고 계속 산다고 우기면 내 보내기가 어려워요..

  • 6. 머리아파
    '09.8.30 5:51 PM (116.122.xxx.194)

    그런집 입찰하면 머리아파요
    나중에는 이사비용 까지 줄 수도 있어요
    많이 저렴하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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