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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말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더니..

글쓴이 조회수 : 7,442
작성일 : 2009-08-26 19:19:30
주변전세시세가 떨어졌는데.. 주인은 전에 제가 들어올때 보증금 그대로 내놓았어요

만기되면 나가겠다는 얘기를 전세만기 3달전쯤 얘기하는게 예의라 그러길래..

일찍 주인한테 이야기 했지요..

근데 보름넘게 딱 여섯명 보러왔는데.. 계약들을 안하는거에요..

부동산아저씨 말씀이..집보러온사람들이 집은 맘에 드는데 주변시세보다 비싸니..

주변시세만큼 하달라고 하고 주인은 못해준다고하고...그런다는군요..

어쨌건 계약만료가 되면 보증금 돌려줘야하는건 주인인데 뭘 믿고 튕기는지 모르겠네요..

있는 사람이 더한다고 주인은 집을 몇채씩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집 전세 8500에 들어왔는데 주변시세 8000이니 500만 빼주면 되는데..

돈 없다 그런다네요..

부동산에서 겨우 설득해서 8300에 내놓기로 했다네요..

그보다 더 짜증나는건..

8개월된 아기가 있거등요.. 아기 키우는 입장에서 사람들 집보러 오는거 정말 신경쓰여요

아기가 낮잠 잘때 오기도 하고, 어제는 아기 밤잠 재우는 시간에 집보러 왔더라구요..

정말 스트레스에요..

이번달까지만 기다려보고 다음달에 주인한테 집값내리라고 얘기할까요?

내비둘까요?  

11월 3일이 계약만료일인데.. 주인은 아직 시간이 있어서 버텨보자 생각인가봐요..
IP : 122.35.xxx.34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래
    '09.8.26 7:27 PM (156.107.xxx.66)

    있는 넘 들이 더해요. 친구가 해준 이야기..

    논현동의 다세대 전세 사는데.. 변호사가 주인.. 맨 위층은 한층 전체를 주인이 사용하고, 나머지층들은 층마다 몇개집을 만들어서 세를 주는데, 주위의 집에 비해서 꼭 무엇을 받아도 더 받는 다고.. 예를 들자면 매달 청소비를 받아도 주위보다 만원더 받고..

  • 2. 신혼때
    '09.8.26 7:28 PM (58.238.xxx.153)

    전세살때 저희도 주인이 그런 인간이었답니다. 분당경찰서에 다니는...결국 그래서 차액은
    몇달뒤에 받기로 하고 나간적 있었어요. 500만원이 없다고...자동차는 턱하니 바꾸면서
    정말 나쁜인간들 많아요. 약속한 날 갔는데 부부가 해외여행가서 담주에 오고...
    정말 그때 죽이고 싶더라구요. 갑자기 생각하니 또 혈압오르네요.

  • 3. 글쓴이
    '09.8.26 7:30 PM (122.35.xxx.34)

    저 분당에 사는데 같은 주인 아닌가 모르겠네요... 쓰뎅..

  • 4. ..
    '09.8.26 7:38 PM (125.177.xxx.55)

    전세 떨어진 곳도 있나봐요
    아무래도 주인입장에선 급한거 없으니 버티는거죠

  • 5. ...
    '09.8.26 7:38 PM (147.46.xxx.153)

    집주인이 잘 한다는것은 아니고요...
    원글님이 세 든 사람 입장에서 전세값 내려라 어째라 할 문제는 아닙니다.

  • 6. 글쓴이
    '09.8.26 7:47 PM (122.35.xxx.34)

    집보러온 사람이 여섯번 있었는데.. 부동산 아저씨 말이 모두 집을 맘에 들어했다는겁니다. 아직 계약만료가 되지 않은상태에서 생활권은 저한테 있는데.. 이것도 민폐아닌가요? 세입자에 대한 배려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양해해달라 전화한통화가 없습니다.

  • 7. ..
    '09.8.26 7:55 PM (218.209.xxx.186)

    세입자가 이사가려고 집을 내놨고 계약자가 집을 보러 오는 게 왜 주인 입장에서 세입자에게 민폐를 끼치는 건가요?
    세입자가 이사 나간다는 데 집 보러 올거니 양해 바란다고 하는 집주인 본 적이 없네요

  • 8. 나가지
    '09.8.26 8:04 PM (156.107.xxx.66)

    않을 가격에 내놓은 것이 민폐 끼치는 것이지요..

  • 9. 글쓴이
    '09.8.26 8:06 PM (122.35.xxx.34)

    집 보러 올거니 양해 바란다고가 아니구여... 집이 계약 될수 있는데도 안되게 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특별한것도 없는데 주변시세보다 높게 해놓으면 집이 어떻게 나갑니까. 보러온사람들이 여기는 비싸서 뭐가 좀 다르나 했는데 별거 없으니까 주변시세대로 해달라고 할꺼고.. 그럼 세입자는 주인 욕심에 따라서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 10. ...
    '09.8.26 8:11 PM (147.46.xxx.153)

    그게 주인 욕심인지 아닌지는...글쎄요...
    주변 시세보다 완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도 아닌데 욕심이라고까지...
    집주인이 돈 있는 사람이라면서요.
    자기가 내 놓은 가격에 세입자 구하면 좋고
    아니면 그때가서 자기돈 보태서 원글님 전세 빼 줄 계산인 듯 한데
    그게 왜 집주인 욕심때문에 세입자가 불편한건지...
    집 내놓으면 집 보러 오는게 당연한건데
    그걸 가지고 불편하네 양해 전화가 없네 할 일은 아니예요.

  • 11. 다시
    '09.8.26 8:15 PM (58.238.xxx.153)

    댓글다네요. 시세올라갈땐 칼같이 올리는 인간들이 내려가면 그냥 살라고 하던가 그가격그대로
    부동산에 내놓지요. 시세보다 높으면 누가 들어간다고 합니까? 시세에 맞쳐야지요. 악덕주인
    이지요. 그래서 못된주인만나면 집빨리 산다고 하잖아요. 저 그래서 악착같이 모아서 집샀네요
    10년전 일이지만 지금도 그 못된주인 생각하면 이를 바득바득갑니다. 그주인비리경찰로 신고
    되서 짤렸어요. 인간성 그런인간들 어디서 꼭 벌받아요. 원글님도 빨리 집사세요
    그리고 집주인한테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지금시세가 그러니 내려야 한다고

  • 12. 아직
    '09.8.26 8:20 PM (218.209.xxx.186)

    만기가 2달이나 남았잖아요.
    주인 입장에서는 좀 더 기다려보다가 정 안되면 내려서 빼주거나 본인 돈을 보태 빼주겠지요.
    많은 차액도 아니고 5백만원 정도라면요.
    아직 만기가 많이 남았는데 주인에게 너무 조르시는 것 같아요.
    자꾸 내려달라고 부탁하지 마시고 나간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으니 그날 이사 나가는 거 착오없게만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 13. 깨몽
    '09.8.26 8:20 PM (121.166.xxx.123)

    우리 살던 집 주인은 세입자에게 집보러 가게 돼서 민폐끼쳐 미안하다 하시던데...
    넘흐 좋은 주인이셔서 그렇겠죠,물론????
    게다가 몇 달 일찍 나가는 거였는데.......
    세입자가 사는 동안은 세입자가 주인이니 막말로 안보여줘도 할 말은 없답니다.
    다만 안 보러오면 집이 안나갈테니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지....
    서러운 맘 부여잡고 열심히 돈 모읍시다,그려...

  • 14. 글쓴이
    '09.8.26 8:23 PM (122.35.xxx.34)

    ... 님 정말 힘파이게 하는군요.. 시세 가격이었어면 이미 3주전에 집이 나갔을 거고.. 이집은 왜 8500에 내놨나 구경오는 사람들한테 어디 제대로 외출도 못하고 하루종이 스텐바이 하면서 집에서 기다리는게 불편이 아닌가요? 이제 그만 댓글 달랍니다.. 더 짜증나네요..

  • 15. 원글님
    '09.8.26 8:34 PM (222.111.xxx.233)

    마음 이해해요.
    주인도 다 사람 나름이구요.
    2달이나 남았는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 보러 올까 생각하면 원글님도 속이 상하겠지요.
    벌써 6명이나 집을 보고 갔다면 스트레스 받을만도 하세요, 그것도 시세가 높아서 계약까지
    이어지지도 않았구..
    집 내놓고 집 보러 온다고하면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불편한거 정말 많아요.
    제 친구는 작년에 전세 살다 잠실도 들어갔는데 집이 내놓고 3달간은 집 근처에서 먼곳으로는
    외출도 안했어요.
    부동산에서 연락오면 빨리 들어가야한다구.
    원글님..마음 푸세요, 토닥토닥^^*

  • 16. 야호^^
    '09.8.26 8:47 PM (61.37.xxx.2)

    원글님..힘내세요^^

    원글님 상황에서 불편과 어려움을 토로한건데 너무 삐딱하게 댓글다시는 분들이 있네요
    각박한 세상에 물론 주인도 나름의 상황이 있지만, 본인들이 겪으시면 열불날 일이
    논리로만 따지고 위로받고자하는 원글님 속을 더 뒤집어서 좋을게 몰까요?
    너무 공격적으로들 그러지마세요

  • 17. 아마도
    '09.8.26 8:49 PM (121.161.xxx.67)

    여섯 사람이나 그 새 보러왔다니
    집 주인 입장에서는 굳이 싸게 내놓을 이유가 없을 거예요.
    집보러 오는 사람도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내리겠죠.

  • 18. 삐딱한 댓글들
    '09.8.26 9:18 PM (58.142.xxx.152)

    정신상태 궁금

  • 19. ...
    '09.8.26 10:14 PM (112.150.xxx.251)

    세입자가 꼭 매번 집을 보여줘야하나요?
    자기 사생활도 없이??
    어차피....아파트는 집구조 다 똑같은걸.
    세입자가 유순하니 만만하면...집구조 구경시켜주려고
    그집 안히구 다른 집 계약할 사람도 일부러
    데리고 옵니다. 집 항상 비어있고 성질 뭐 같은
    세입자 있는 집은 왠만하면 최종결정 직전에 데려갈려구요.
    보름 좀 동안 6번이나 집을 보여줬다면.....
    그건 복덕방 업자한테 좀 짜증을 내셔야겠네요.
    꼭 할 사람만 데리고 오라구. 집구경은 다른 집 구경시켜주라구.

  • 20. 그보다
    '09.8.26 10:39 PM (121.162.xxx.94)

    더 심한 집주인도 있어요
    저희는 만기가 지난 6월인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아 이사를 못하고 있어요
    시세대로 낮추면 나갈것 같은데...

    지금 내용증명 보내고
    법정절차를 밟으까 생각중입니다.
    전화도 의도적으로 안받고....

  • 21. 펌글
    '09.8.26 10:48 PM (121.190.xxx.21)

    다른데서 보고 괜찮은 내용인거 같아 저장해둔건데 어찌보면 법무사가 만든건가? 싶기도 한데 참고만 하세요.



    <글을 쓰게 된 동기>

    저는 지난 8월 말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해외로 출국해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3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수없이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1개월 동안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아서 출국이 그만큼 지연되었고, 그 사이에 환율상승으로 약 20%의 환차손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과도한 부동산 거품이 잘 정리되어야 국가 전체적으로나, 대다수 집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장이 맞다면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본인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고 덤으로 부동산 거품하락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

    전세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주는 이유는 딱 3가지 입니다.

    1) 남에게 돈을 빌려서 돌려준다. 그러나 이자부담이 생겨서 싫다.

    2) 현재 전세가 보다 대폭 낮추어 새 세입자를 구한다. 그러나 그 차액을 부담하기 싫다.

    3) 집을 팔아서라도 전세금을 돌려준다. 그러나 원하는 가격 이하로는 팔기 싫다.



    정상적인 집주인들이라면 적어도 위의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세입자와 약속된 만기일에 반드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세입자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집주인은 절대 손해보기 싫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어영부영 현 세입자가 그 가격에 그대로 눌러 살거나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면 돈 받아 나가라고 하면서 전화도 안받고 피해버리지요. 이럴 경우 집주인에게 애걸복걸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미리미리 진행하시면 상황은 쉽게 끝납니다.



    1) 계약기간 만료를 약 3개월 정도 이전(법적으로는 최소 1개월 이전)에 집주인에게 편지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사하겠다고 통보한다.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그냥 편지가 아니라 내용증명서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증명편지가 등기로 집주인에게 도착하면 합리적인 집주인들은 만기시 세입자의 전세금을 빼주지 않으면 골치아플 것을 예상하고 열심히 대책을 수립합니다.



    만일, 내용증명 보냈다고 짜증내는 사람(집주인이나 세입자)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바로 골치 아프게 할 사람으로 간주하시고 내용증명 보내기를 정말 잘 했구나!!!, 하면서 혼자 웃으시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저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도 하시고요.



    2) 계약만료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임차권등기를 신청한다.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거나, 계약금이 없다고 안줄 때, "알아서 해줄텐데 뭐 그리 딱딱하게 구느냐고 불손한 태도를 보일때,....세입자는 임차권등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한마디로 세입자가 그 집을 압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해도 제 기억에 큰 돈 안 듭니다.



    참고: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된 법무사 비용까지 임대인이 물어 줘야 합니다. 혼자 법원가서 고생하지 마세요 ^^*



    3) 약 2주 후,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상에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에 자신이 요청한 임차권이 설정되는데는 약 2주일의 행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그 이후에는 이사를 가도 되고 주민등록을 모두 옮겨도 그 집은 세입자에 의해 가압류상태로 남게 되며 세입자의 동의없이 임차권등기를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대부분 집주인들은 이런 상황에 이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 바로 이 싯점에서 요즘과 같이 은행에서든 어디서든 돈을 구하기 어려우면 급매로 집을 내놓게 되어 집값 하락이 유도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집주인들의 99.9%가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돈을 갖다 줍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일단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나중에 집주인이 전세돈을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마치 전과기록처럼 등기부 등본에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후 다른 세입자들은 이런 기록이 있을 매우 그 집을 계약할 것인지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하는 정보가 됩니다. 가급적 임차권등기 기록이 없는 집을 찾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전세 사는 모든 분들은 요즘같은 집값하락기에는 임차권등기를 할 수만 있으면 모두 설정하십시오.(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물어줘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설정은 집주인들이 집을 급매로 내놓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부동산시장에 급매가 늘어나면 하나의 가격으로 고착화되고 시장가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4) 임차권이 설정했음에도 전세돈을 돌려줄 기미가 없으면 '전세금 반환소송'을 신청한다.

    모르면 인터넷으로 '전세금반환'을 치면 전세금반환전문 법무사님이 친절히 상담해줍니다. 다른 소송이나 다툼과 달리 임대차 계약 위반사건은 집주인의 일방적이고 명백한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단 한건도 세입자가 지는 경우가 전무합니다. 법무사를 통하든 직접하든 전세금반환소송은 길어야 6개월이고 그것이 끝나면 그동안 못받은 전세원금 + 매월 이자 20%씩 되돌려 받게 되고 법무사비용을 모두 받아낼 수 있습니다.



    참고: 법무사비용은 변호사 비용의 10분의 1도 안됩니다. ^^*



    5) 그럼에도 돈을 안돌려주면 경매로 그 집을 매각하여 돈을 받는다.

    법원의 지급명령에도 집주인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경매를 신청하고 매매자에게 전세금을 받으면 됩니다. 스스로 그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아도 된답니다.








    *이 글이 필요하신 분은 링크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글을 보시고 공감하시면 "찬성" 꾹 눌러 주시는 조그만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계약이 해지되어서 전세기간이 끝나게 되면 임대인인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전부를 신속히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것과 안들어오는것과 상관없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강제적인 의무가 집주인에게는 있는것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고스란히 신속히 찾아오길 원하시면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큰 목소리로 돈 내놔라, 못준다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정당한 내 돈, 내 권리 빨리 찾아오세요. 전세금반환소송은 힘없는 세입자를 위한 법입니다.




    법무사는 변호사보다 훨씬 저렴한 1/10의 비용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더군다나 집주인이 모든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므로 세입자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으로부터 20%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확실한 재테크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금반환소송, 법무사 등으로 검색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단!! 집주인이 1금융,2금융,사채,전세금,담보대출등 대출다 땡겨서 해외로 야반도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조심하십쇼.-

  • 22. 아이고
    '09.8.26 11:13 PM (119.196.xxx.66)

    다 그만두고 부동산에 딱 8500에 할 사람 아니면 데려오지 말라고 하세요. 부동산은 뻔히 알면서 일단 보여주고 꼬셔보잔 심사인데.. 심하게 불편하다고 불평하세요.

  • 23. 3개월,,
    '09.8.27 7:38 AM (59.21.xxx.181)

    3개월전에 내놔봤자 구경하는 집밖에 더 되겠어요?
    어차피 움직이는건 길어야 2달 보통은 1달 전에 움직이기 때문에
    일찍 내논다해도 큰 도움 안 되더라고요.
    매매라면 모를까,,,
    아마 보고 간 사람들 중 날짜가 안 맞아서일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 24. 너무
    '09.8.27 1:48 PM (123.214.xxx.108)

    일찍 말씀하셨어요.. 최소 1달이니.. 예의상 1달반 정도에서 얘기하셔도 되요..
    쩝.. 앞으로 계속 보러올 걸 생각하니 제가 다 속상하네요...
    저희도 집주인이 전세를 올려서 내놔서 어이가 없던 경우인데요..
    한달도 안남아서도 집이 안나가서 집주인한테 얘기 하려다가 부동산한테만 얘기했어요..
    부동산한테.. 날짜가 몇일이후에도 집이 안나가면 집주인한테 집값내리라고 얘기해달라고.
    안그럼 내가 할꺼라고.. 부동산들은 집값이 내려가면 수수료도 내려가니까.. 되도록 안내리려고 하구요.. 그 기간동안 빨리 계약되도록 더 노력하더라구요.
    괜히 집주인과 기분 상하시지 말고 부동산하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부동산에 아기가 있으니 정해진 시간에만 와달라고 못박으시구요..

  • 25. *
    '09.8.27 1:49 PM (121.161.xxx.248)

    삐딱한 댓글 다신분은 아마 남의 집 살이 한번도 안해본 분이거나 원글님 집주인이거나..(웃자고 한 이야기니 죽자고 붙잡고 늘어지지 마시길... ^^)

    중간에 법무사에 일임하라고 하는것도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참 골치 아픕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쭈욱 쓰셔서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적어도 세 나가기 한달 반전쯤 보내는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미리 보냄으로 해서 불필요하게 집주인과 악감정만 쌓으면 그것도 좋은건 없더군요.

    그리고 부동산에 윗분들 말씀대로 아이도 있고 나도 집을 마냥 열어 보여줄 시간이 없다
    꼭 8500에 할 사람이나 계약할 마음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하세요.
    저 아는 사람도 전세 얻을때 사는 사람이 안보여 준다고 해서 다른집을 가서 보고 계약했다고 하더라구요.

    부동산에서 집보러 언제올까 항상 집 치워놔야하고 맘대로 옷도 못입고 있고 스트레스 많아요.
    잘 해결하시길 빌어요 ^^

  • 26. 복덕방 나빠
    '09.8.27 1:58 PM (59.8.xxx.105)

    집 보여주는 거 힙든 일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계약전에 나가는것은 세입자의 책임입니다. 전혀 금액을 깍으면서 도와줄 의무가 없는 것이지요. 왜 그 금액에 2년간 살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지만 계약일이 지나면 집주인이 돈을 빼 주어야 할 책임이 있기에 금액을 낮추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도 뻔뻔하게 가는 주인들이 욕을 많이 먹는 거구요. 점 점 돈이 중요한 가치가 되다 보니 돈 외에 힘든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도 안 되고 합니다. 이렇게 지긋 지긋한 이사를 하다보면 내 집을 가져야지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지요. 집 값이 너무 올라 그것도 쉽지가 않으니 참 걱정입니다. 제가 볼때는 계약일 앞 두고 집을 보여 주시는 것이 고생 안 하시는 길입니다. 저는 계약기간도 지난는데 출산일 앞두고 내 집으로 이사하려고 했는데 주인보다 더 높은 금액부르는 복덕방도 보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주인은 6천 받는다 했는데 복덕방에서 6500불러서 집 보여 주느라 저 생고생 했습니다.

  • 27. 그러게요.
    '09.8.27 2:44 PM (59.11.xxx.188)

    꼭 이렇게 못 뜯어먹어서 안달인 주인들이 있지요.
    집이 몇채라면서 왜 저러고 사는지 몰라요.

    댓글대로 하세요.

    기간되어 안빼주면 법대로 해주면 그뿐이죠. 집 보여주는거 고역이면 부동산에다 딱 그가격으로 하겟다는 사람만 데꼬 오라하던지, 그래야 나중에 주인도 할말없죠.
    시세보다 높게 내놓아 안빠지면 주인 책임이니까.

  • 28. 집 보여주시되
    '09.8.27 3:09 PM (203.142.xxx.240)

    최소한으로 보여주시고. 대신 집주인한테 계약일에 보증금 안주면 가만안있겠다고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네 욕심만 내면 안되죠. 진짜로 집보여주는게 얼마나 힘든건데.

  • 29. 저도
    '09.8.27 3:52 PM (110.35.xxx.238)

    2번 다 집주인들이 그랬는데
    내용증명 보내니까 무지 짜증내면서 전세금 내리더군요. 법적 효력여부를 떠나서
    '이 사람이 날짜 넘기면 가만히 안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나봐요.
    윗글처럼.. 만료 3개월전에 보내셔야 다음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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