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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위장전입...
집주인이 될 매수자(딸 이름으로 계약)가 단독세대로 독립된 자기 딸(실계약자)을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 할거라고 하네요.
양도세 땜에 그렇다며 매매완료후 저희 보고 퇴거 하라고 하는데
실거주는 제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하는지
아파트는 한 가구에 한세대만 전입된다면서 그러네요.
부동산업자도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없이 전입신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양도세 안물고 피할 수 있는 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3년 채우느라 애썼던 저나 이웃들 생각하니 허무하더군요.
정말 한가구에 한세대만 가능할까요?
1. ..
'09.8.26 11:18 AM (218.37.xxx.174)한가구에 여러세대 가능해요
실제로 한가구에 여러세대가 실거주하는 집들도 많이 있구요^^2. ..
'09.8.26 11:19 AM (114.207.xxx.153)아파트도 간혹 그런식으로 하는분들 계시던데요.
저는 빌라인데 집주인이 양해 구하고 위장전입하셨어요.
저도 알아보니 저한테 불이익 없어서 동의해드렸구요.
가끔 날아오는 우편물만 챙겨주는건 외엔 괜찮더라구요.
저희집은 집주인 위장전입한지 2년됐어요.3. .
'09.8.26 11:21 AM (211.217.xxx.40)그럼 세입자로써 전세금보호는 어떻게 받으시는 건가요?
4. ..
'09.8.26 11:21 AM (114.207.xxx.153)집주인보다 먼저 전입신고 되어 있으면 된다 하더라구요.
5. 모
'09.8.26 11:25 AM (164.124.xxx.104)아파트 여러세대 전입 가능해요.
그리고 본인한테 불이익 오는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이 특별히 주목받을 만한 곳이 아니라면 의심할 일도 조사나오는 경우도 없어요.. -_-6. ..
'09.8.26 11:33 AM (114.207.xxx.153)댓글 달았던 사람인데 저도 첨엔 주인이 위장전입 한다해서
전세금 날릴수도 있나 해서 알아봤는데
괜찮더라구요.
저희집은 실평수 5평에 2세대로 되어 있는데도 2년동안 조사 안나왔어요.
이런 집들이 많아서 조사하려면 그것도 일이라서 알면서도 묵인해주는듯 해요.
그냥 해줘도 무방하니 해주세요.7. ..
'09.8.26 11:38 AM (211.219.xxx.78)저도 지금 집주인이 주소에 들어와 있어요~
3년 채우려면 어쩔 수 없지요 뭐8. .....
'09.8.26 11:47 AM (61.74.xxx.31)집주인이 전입 되어 있는 경우는
다들 그런가보다 하시던데요..9. 별
'09.8.26 11:52 AM (122.35.xxx.14)내집에 내가 주소가져다놓겠다는건데 실제로 전세사는사람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인이 전입해놓겠다는거 많이 못마땅하신가보네요.
그럴필요없습니다
저희는 한아파트에 세가구입주해있는걸로 돼 있습니다
혼자사는 언니가 함께살고있고 다른조카아이가 학교때문에 올라와있는데 각자 단독세대로 전입신고했습니다
여러세대전입상관없습니다10. ..
'09.8.26 11:56 AM (114.207.xxx.153)그러게요. 집주인이 위장전입 하는거 다반사인데
위장전입때문에 전세금 깎는다는 얘기는 첨들어요.
보통 다운 계약서같은거 쓸때나 값을 깎죠.
아무 상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위장전입 걸리더라도 전세사는 분들 아무 불이익 없습니다.
그냥 집주인이 다시 주소 퇴거해가면 그만이거든요.11. 원글
'09.8.26 12:00 PM (114.205.xxx.131)위에 별님..내집에 내가 주소가져다놓겠다는건데..부동산 중개사가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시네요.
제가 무식해서였는지 부동산 사고 팔면서 문제가 되는 양도세 때문에
이런게 가능한지도 모르고 2년거주 3년 보유하느라 기회(?)도 놓친 경험이 있어서,
오랜 82쿡 활동 중에도 이런 질문을 본 적이 없는 듯 하여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자기네가 위장전입해야하니
살고 있는 우리 보고 퇴거하라는 건데 기분이 아주 안좋아요ㅠㅠ12. 왜요
'09.8.26 12:01 PM (125.177.xxx.10)상관없는게 아니고..일단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서..주소지를 옮겨놓는건..일단 불법이죠..
더군다나 전세준 집에..내가 내주소 가져다 놓겠다..뭐가 문제냐..하는건..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이러저러해서 주소좀 올려놓을테니 양해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하는게 맞는거죠..
실제로 우편물들도 챙겨줘야하고..고지서들도 남의것까지 오구요..
가족이 전입되어 있는거랑은..전혀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원글님의 경우 전세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자와 실거주자 다른건..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매매의 경우 양도세때문에 실거주를 따지는거니까요..
그치만..대부분의 경우는 서로서로 묵인하에..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많아요..
문제가 되도..법적으로 전세자에게 잘못은 없기도 하구요.
제가 아파트 반장일을 몇년해서 직접 거주자 조사하러 많이 다녀봤는데..실제로 살지 않는 분들이 등록된 경우..많긴 합니다..13. 왜요
'09.8.26 12:04 PM (125.177.xxx.10)참..그리고 퇴거하라는 주인의 요구는..들어주실 필요 없으세요..
글 내용을 보니..실거주를 엄격히 따지는 지역인것 같은데..
그럴 경우..전세자가 있는 집에..그냥 주소만 옮겨 놓은 경우 실거주로 쳐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세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없고 퇴거해서 단독세대로 주인식구가 올라가 있어야해요..
그런 부탁을 할때는..당연히 전세자측에서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한 집에 여러세대를 전입신고하는거랑..주인 올려주느라 전세자가 퇴거를 해야하는건 분명히 다른 문제지요..14. ..
'09.8.26 12:14 PM (222.237.xxx.205)위에 별...님
주민등록이란 게 뭔데요?
주민등록이 다 그렇게 엉터리라면 대체 뭘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인구조사나 제대로 될까요?
청문회에서 위장전입한 공직 후보들을 다 욕을 하면서
일반인들은 그래도 되는 건 아니죠.
잣대는 하나여야지 이중잣대는 곤란하죠.
그들이나 일반인이나 불법이긴 마찬가지예요.
엄연히 주민등록법 위반이에요.15. 댓글들이
'09.8.26 12:18 PM (122.36.xxx.26)남이하면 뭐고 내가하면 ....이네요.
일단 전세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르면 확정일자받는거만으론 전세금보호를 못받아요.
계약자가 실제 전세잔금지급일부터 주소지로 전입이 되어있어야만 전세금보호를 받을 수 있고 집주인이 먼저 주소이전이 되어있더라도 이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일 다른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전입신고일자순으로 전세금보호순위가 되요.
그러므로 원글님이 동생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면 동생분이 실제거주를 안하더라도 위장전입으로 전입신고를한후 확정일자를 받든지, 아니면 집주인 동의하에 전세??(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나네요.죄송)를 받아야 해요.
엄밀히 따지자면 전세금을 원글님이 부담하면서 동생분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면 이것도 부동산실명제위반이 되고요.
하여튼 교육목적이든 부동산투기든 세금포탈이든 여러 목적으로 위장전입은 문제가 되고 나와 관계된 주변인들의 위장전입은 관례라고 하는게 이중적 잣대아닌가요.16. ...
'09.8.26 12:24 PM (211.49.xxx.110)위에 몇분들 논리대로 하면 양도세 때문에 2년거주 채우느라 할 수없이 살고있는
사람들이 바보로 보입니다....
위장전입은 엄연히 불법이예요17. ...
'09.8.26 12:27 PM (121.162.xxx.64)퇴거하라는게 전출하라는 거 맞나요?
그럼 윗님 말씀처럼 전세금 보호 못 받습니다.
전세계약자와 거주자 주민등록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주소를 옮긴다는 것은 거주에 관한 법적인 보호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18. 이해가 안되네요
'09.8.26 12:45 PM (203.142.xxx.240)위의 댓글들이 님 말씀처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요?
비일비재하는 일일지 몰라도 위장전입은 불법이구요. 더구나 세금감면 문제로 위장전입하는건 엄격한 잣대로 비난해야 맞습니다.
아무리 세무서 직원이 바빠서 일일히 확인 못한다고 해서, 그 맹점을 노리고 아무문제 아니라고 할 일이 아니라는거죠.
진짜로 청문회 나온 사람들 욕은 욕대로 다 하면서 나는 괜찮은가요?
청문회 나온 사람들도 당시에는 자기가 그런 자리까지 올라갈지 몰랐으니까 남들하는 불법 저지른거네요. 그러면 다 이해해줘야 하나요?
82 참 이상해요. 어쩔때 보면 불법주차 잠깐 한 얘기가지고도 비난일색이로.
이런 문제가 사실 불법주차같은 일보다 훨씬 사회의 악이되는일 아닌가요? 불법주차해서 과태료 내면 그걸로 끝이지만, 이런식으로 세금 안내는 사람들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에게 납세부담이 커지는 겁니다.19. .
'09.8.26 12:48 PM (221.161.xxx.100)아파트에 한세대 이상 가능
전세계약은 동생이름으로 하셨다는데 지금 아파트에 동생분이 주민등록 되어있나요?
퇴거하라는게 원글님네만 아니면 동생까지 둘 다 전출신고 하라는 건가요?
주인말 들어줄 필요도 없고
동생분 전출신고 하면 전세금 보호 못 받아요.20. ...
'09.8.26 12:55 PM (112.150.xxx.251)전세금 보호받으려면 확정일자와 실거주인데.....법적으로
퇴거하면...나중에 혹시 문제생기면 원글님은 전세금
어찌 보장받나요???
저같으면 절대로 못해줘요. 그냥 이사비 달라고해서
그 집을 나오면 나왔지.21. 원글..
'09.8.26 1:18 PM (114.205.xxx.131)자꾸만 저 모르게 사업으로 빚을 만들고 있는 남편때문에
집 팔고 전세금도 어찌될까 싶어 동생명의로 하려던 생각이었는데...
저도 위장전입하려는 집주인측을 탓할 처지가 아닌지라
부동산중개업자까지 합세해 그러는걸 아무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 말은 동생 혼자니까-실거주는 우리가 할거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딸(실계약자)을 올린다는 거였어요.
살고있는 저희보고 퇴거하라는 거지 동생은 아닌거죠.
저희가 사는 아파트는 18평이구 실거주 단속이 있는 지역도 아니예요.
그냥 나이 많은 아줌마들이 우격다짐처럼 제가 모르는 얘기 하는 걸 듣고만 와서
좀 속상했고 내가 아는 유일한 정보력이 82쿡이다 보니 글 올리게 되었어요ㅠㅠ22. 집주인이
'09.8.26 1:18 PM (122.36.xxx.26)먼저 전입신고가 되어있어도 전세계약자가 전입신고를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일부터 전세금보호는되요.
굳이 불안하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같이 가서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면 되요.
보통 작은 평수의 아파트라도 혼자사는 집주인이 방하나 세주는걸로 하자는 것 같은데 지금 관건은 전세금보호여부가 아니라 원글님도 실제로 살지않을 동생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집주인도 위장전입을 하겠다는거지요.
원글님이나 새로운 집주인이다 둘다 불법인 상황인데 댓글들은 위장전입에 대해 관대?하신 것 같아 최근의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에 대한 반응과 영 딴판이라 헷갈려서 지나치치못하고 댓글을 달았습니다.23. 걸리게되어있어요.
'09.8.26 2:59 PM (124.50.xxx.6)얼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제가 부동산 문화센터 강좌를 듣거든요)
전문가 분께서 하신 말씀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구요. 특히나 양도세 혜택받으려면
실거주 증명을 해야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증거가 아파트관리비, 가스요금등 자동이체한 내역 등이 확실히 있어야한다네요. 물론 아예 안걸릴 수도 있지만 요새 위장으로 전입된 아파트 단속이 심해졌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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