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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청약통장)이 4대강사업(대운하)에 사용될 수도 있다네요.

이럴줄알았다 조회수 : 906
작성일 : 2009-08-26 09:24:03
알고 계십니까?

나와 내 가족이 힘들게 모은 돈이

이명박정부의 대운하사업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청약통장)이란?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주택청약통장입니다.


애초에 청약저축이라는 것은 정부가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부족한 사업자금을 충당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 제도를 교묘하게 바꾸어 4대강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 일반 청약저축은 만19세 이상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며, 절차가 까다로웠으나 만능청약은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은행마다 직원당 100명씩 가입시키라는 둥 이례적인 압력이 있었죠. (갑자기 왜 이런일이?)
- 기존 청약은 한 달 10만원이 최고액이었는데 만능청약은 한달에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1. 주택기금수탁은행인 우리은행·농협·기업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에서 취급합니다.






2.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국토해양부)가 관리 합니다.
은행에 전화해서 이 상품에 대해 물어보면 백이면 백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도 나라에서 보호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허나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4대강사업에 쉽게 상상도 안되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뭐,,, 아주 만의 하나의 경우라고 칩시다.



- 관계부처(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사업진행 후 돈이 없을경우
- 국가가 고의적으로 부도를 낼 경우



국가에서는 일반 예금자들의 예금을 어떻게 보장할까요?






3.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입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예금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예금자보호법이라는게... 실상 이자는 관두고라도 원금은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정부가 보장한다면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하지 않는건 대체 왜 일까요?

모두들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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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발견한 글인데 소름끼칩니다.

현 정부에서 관리하는 돈인데 4대강사업에 투자 안될리가 없겠지요?

이런쪽으로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인간들.......

전 내일 당장 청약 해지하러 갑니다.



혹시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온거면 말씀해 주세요.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출처 :소울드레서 (SoulDresser) 원문보기  글쓴이 : 시민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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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해서 찾아보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오네요.


보호되지 않는 기금이라...


IP : 210.223.xxx.2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만능청약통장
    '09.8.26 9:35 AM (61.103.xxx.200)

    아이앞으로 통장 만들려고 은행에 가려던 차에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하나 그냥 넘아가는게 없네요.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 2. 어차피
    '09.8.26 9:48 AM (114.207.xxx.169)

    그 만능통장도 국민들에게서 돈 끌어내느라 만든 금융정책이었죠.

  • 3. 저도
    '09.8.26 10:00 AM (221.140.xxx.50)

    진작에 이소식듣고 안하기로 맘 먹었습니다.

  • 4. 이것뿐 아니라
    '09.8.26 10:43 AM (114.204.xxx.146)

    정부가 떠들썩하게 돈 긁어 모으는 건 다 이렇게 쓰이는 것이리라 예상합니다
    그래서 주식이니 펀드니 어쩌구 할때는 눈도 안 돌립니다
    먹튀할까봐 그 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게 걱정이군요
    아직도 기독교에 돈 퍼붓고 하나라당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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