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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서 해주는 일은?

euju 조회수 : 1,533
작성일 : 2009-08-24 15:42:05
저희 부서 사람이 퇴직하게되었습니다.
여러 저러 사정이 복잡한데 본인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즉, 사직서의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것의 여부를 말하는 거지요.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이후 회사에 어떤 확인이 오게되는 거고,
회사에서는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해주는 건지(사직서 사본을 제출한다던지)..와
지원금을 받는 부분에서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도 궁금해요.
이 82에 이런 총무,회계하시는 분 많으신 것 같던데^^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IP : 211.45.xxx.2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약간 헌댁
    '09.8.24 3:47 PM (124.53.xxx.113)

    일단 퇴사자가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에대가 신고를 하는데,
    그때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적어내면 그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기업들중에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자가 발생하게 되면 지원금이 줄거나 끊기게 된다고 들었어요.
    해서 회사에서는 가능하면 권고사직으로 하지 않고 퇴사자의 개인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신고하려고 하죠.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이렇게 되는데, 더 자세히 아는 분들이 계시면 추가로 답변 달아주세요.^^

  • 2. ..
    '09.8.24 3:54 PM (203.215.xxx.254)

    받은 지원금 토해내야 할껄요. 그리고 그 후로 받기도 힘들테구요.

  • 3. ^^
    '09.8.24 3:59 PM (121.162.xxx.47)

    1. 퇴직자가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실업인정신청서> 냅니다.
    회사에서 고용안정센터에 인터넷이든 팩스든 고용보험해지하고 <이직확인서> 냅니다.

    2.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양쪽이 같기만 하면 별 문제없이 실업급여 인정절차 진행됩니다.

    3. 회사에 권고사직이 맞느냐는 전화통화 확인 한번 정도만 올 수도 있습니다.
    양쪽의 이유가 같은데 추가서류제출 같은 경우는 없을겁니다.

    4. 실업급여 산정에 중요한 월평균급여를 써내야하는데 이 또한 양쪽이 일치하게 써 내면
    별도의 확인절차 없습니다. (직전 3개월간 급여의 평균을 반영합니다.)

    5. 요약 - 퇴직사유와 월평균급여 기재한 양쪽의 서류에 별 이견이 없으면 그냥 별문제없이 대부분 통과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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