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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시 방이 안 나가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찌해야 하나요?

부동산 문제 조회수 : 598
작성일 : 2009-08-09 23:26:34
제목 그대로 집 주인이 계약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당장 줄 수 없다고 하네요.
다음번 세입자가 구해져야 줄 수 있다고 최소 한달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세입자가 나간 뒤에도 3개월 후에나 구했다네요)

저희는 이사갈 집 구해 놓았거든요.
복비도 계산했고 잔금만 치르면 되는데

다가구주택인지라 현관문 키도 저희가 이사오면서 바꿔 달았어요
(모양이 똑같은거라서 바꿔 끼우면 되요! 전 세입자가 쓰던거 달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계약서를 돌려달라고 하네요-_-
전 일단 보증금을 받아야 계약서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주인과 불쾌한 일이 많아서 다 말하려다가
내 돈이 중요하니 참고 있습니다;


1. 집열쇠를 줘야 방을 보러 오는 사람이 생길테니 집열쇠는 줘야할까요?
2. 앞으로도 계속  집을 구하러 다닐텐데, 집주인이 방이 안나가서 보증금을 당장 줄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을텐데.. 일단 이사나가고 집이 빠지면 준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증거자료나 뭘 받아야 할텐데.
3.보증금 받을 때까지 저희가 안 나가겠다고 하면 월세를 계속 내야하는건가요?
우리가 월세를 안내면 보증금에서 빼고도 남을 주인이에요-_-;;;
4.보증금 받고 계약서 준다고 하면 괜찮은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IP : 121.138.xxx.5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달땡
    '09.8.9 11:41 PM (119.214.xxx.122)

    계약 만료 1개월 전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시 나가겠다는 것을 통보 해야하고
    계약이 만료된 후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합니다.
    (님은 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등기가 완료되었으면(2주 정도 소요. 반드시 확인)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보증금에 대한 님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법적으론 이렇긴 한데 사실 주인이 배째라면 난감하죠..
    가급적 집이 잘 나가도록 협조하는게 좋을 듯. 열쇠는 복사해놓고 하나 주세요.
    님이 그 집에 사시는 동안은 월세를 내셔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면 안내셔도 됩니다.
    계약서는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안주셔도 돼요.

  • 2. 부동산 문제
    '09.8.9 11:41 PM (121.138.xxx.59)

    아! 답글 감사합니다ㅠ_ㅠ
    일단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계약서를 주지 말아야겠군요!

  • 3. 달땡
    '09.8.9 11:47 PM (119.214.xxx.122)

    여유돈이 있으시면 계약하신 집 잔금은 님 돈으로 우선 하고
    임차권 등기는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법무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집 보증금을 받아 새집 잔금을 치르셔야 하는 경우는.. 답 없네요 ㅡ_ㅡ;;

    아래 기사 참고하세요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0806002120&sub...

  • 4. 윤리적소비
    '09.8.10 1:15 AM (125.176.xxx.211)

    음.. 대출받아본적없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전세이시만 전세담보로 대출받아가시면 어떤가요?
    그럼 은행에서 알아서 처리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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