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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질문

은혜 조회수 : 282
작성일 : 2009-07-18 10:14:43
저희 전세기한이 3월이었는데
묵시적연장으로 살고 있어요
봐서 이사할까 하는데 그럼 복비는 누가 내나요?
벽지에 포인트스티커 몇개 붙였는데 복구하라곤 안하겠죠?

이쪽 지방은 집주인이 도배장판해주는데요
저희 이사들어올때 진짜 집 가관이었는데
도배도 안해준다는거에요
진짜 드러웟는데 말이에요
부동산사람하고 간신히 사정해서
젤싼 합지로 도배를 하기로 했는데
주인이 도배비 30만 줄테니 나머지는 알아서 하래서
실갱이 끝에 나머지는 저희가 부담했습죠ㅡㅡ;;
장판은 아파트 지었을때부터 사용함직한 10년된 장판이에요
집주인 아들내외가 살았다는데 어찌나 드러웠나..
청소하느라 죽는줄 알았어요
사진 찍어놓을걸...
급하게 이사하게 되어서
드럽지만 어쩔수 없이 계약을 하게 된거였거든요
아 이사가고 싶은데 복비 우리가 내야하면 내년까지 버텨야해요
IP : 119.71.xxx.2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복비
    '09.7.18 11:09 AM (125.182.xxx.52)

    당연히 집주인이 내는겁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되기전에 나가는경우만 세입자가 부담하는걸로 알고있어요

  • 2. 로망스
    '09.7.18 12:06 PM (116.123.xxx.97)

    2년 계약하고, 묵시적연장으로 1년 9개월 더 살았는데(거의 4년을 산건데도) 복비를 저에게 부담하라고 하더라구요. 묵시적 연장이라는게 2년계약후 2년연장되는거라서 계약기간 만료전에 나가는걸로 치더라구요.부동산 업체에서 집주인보다 세입자에게 복비를 훨씬 싸게 해준다는 말도 더하더군요.

  • 3. 낄낄
    '09.7.18 2:27 PM (121.165.xxx.219)

    묵시적 연장의 경우 아무때나 해지 통고 하시면 됩니다. 복비는 아무도 물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계약해지이기 때문에 복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묵시적갱신은 모든조건이 이전조건과 같지만 다른점이 딱 1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간을 정함이 없다. 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기간을 정한게 없기 때문에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간다고 당당하게 말할수 있는 것입니다.

    묵시적연장은 자동 2년연장 된다고 주장할수 있는것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주장할수 있는것이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주장할수 없는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갈수 있는것이고 , 집주인은 꼼짝없이 2년이내에 나가라고 할수 없습니다. 칼자루가 세입자에게 있는것이죠.

    묵시적갱신해지의 효력은 통고일로부터 3월후에 발생하기 떄문에 지금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내용증명을 통해 통고하면 3월후..그러니까 10월 18일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벽지에 포인트스티커 몇개라고만 표현하셨기때문에 어떤상태인지 모르나 깐깐한 주인이라면 원상복구 하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세입자에겐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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