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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시는분 - 재계약시 부동산수수료

전세 조회수 : 960
작성일 : 2009-07-16 13:16:25
점심시간에 직장동료들과 이 문제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2년전 전세 2억 5천들어갔는데 5천만원 올려주라고 합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250,000,000 x 0.3% = 750,000원 지불.

지금 추가 5천만원의 수수료요율은 3억기준인가요? 5천만원기준인가요?
3억기준으로해서 거래가액 50,000,000 x 0.3% = 150,000
5천기준으로해서 거래가액 50,000,000 x 0.4% = 200,000


또 한 친구는 수수료 안줘도 된다.  이 정도는 서비스다.


어느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IP : 61.32.xxx.5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7.16 1:18 PM (58.148.xxx.82)

    보통 계약서만 다시 쓰는 거면 수수료 안 줍니다.
    경우에 따라 부동산 안가고 집주인과 세입자만 만나서
    계약서 다시 쓰기도 하지요.

  • 2. ...
    '09.7.16 1:20 PM (221.140.xxx.180)

    저희는 전세금 천만원 올려주고 재계약 할 때 부동산에서 수고비로 5만원만 달라고 하던대요.

  • 3. 윗님
    '09.7.16 1:21 PM (121.155.xxx.229)

    말이 맞는거 같아요 보통 3개월전부터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의사표시를 했으면 재계약 당일날 만나서 등기부등본 확인해보고 계약서 쓰고 다시 확정일자 받거나 전세권설정하는거 아닌가요,,그럼 전세금을 올리는걸 부동산에서 말을한건가요,,,

  • 4. ㅇㅇ
    '09.7.16 1:28 PM (61.98.xxx.66)

    제가 세입자로 재계약 할때 부동산에서 저한테 수수료를 요구하진 않았어요.
    그때 2천만원 올려 계약했었어요.
    계약 마치고 사무실 나가는데 집주인만 부르더라구요.
    얼마를 요구한듯...
    다음번 재계약 땐 구두로 하고 넘어갔어요.

  • 5. ...
    '09.7.16 1:34 PM (221.140.xxx.180)

    참 근데 저희 올릴 때 집주인이 저 말고 다른 사람하고도 재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여러 채인 주인인 거죠)
    저희랑 같은 조건으로...

    근데 그 세입자가 말도 못하는 진상이었어요.
    부동산 주인도 부동산 20년 하면서 저런 사람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결국 부동산 주인이 저한테는 5만원 요구하면서
    그 진상 세입자에게는 안 받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안 줘도 되는 게 맞는 듯...
    저도 5만원이 크다면 큰 돈이었어지만
    그 진상 세입자한테 시달리는 부동산 아저씨가 괜히 안 된 마음에 그냥 선선히 드렸어요.

  • 6. 전세
    '09.7.16 1:36 PM (61.32.xxx.55)

    직원한테 물어보니 주인하고 직접 연락하진않고 부동산에서 금액 중개했다고 하네요.

  • 7. ..
    '09.7.16 2:07 PM (125.177.xxx.49)

    단순히 계약서만 쓴게 아니고 금액 중개를 했음 올린 금액에 대해서만 주면 될거에요
    근데 항상 부동산 업자들 더 받으려고 하는지라 확실히 법적인거 알아보고 확실히 한 다음 그 금액만 주고 나오면 되요

  • 8. ...
    '09.7.16 7:35 PM (112.148.xxx.243)

    원 계약서에 올려준 금액을 덧붙여 적었고... 거기에 양쪽 도장 찍고..
    부동산 사장님께는 감사하다며 박카스 한박스 사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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