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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 직전인데요 주인이 집을 내놨대요.

전세문의 조회수 : 707
작성일 : 2009-07-13 15:25:16
아래글에도 문의가 있어서 저도 여쭤봅니다..


8월초가 전세만료입니다.

6춸초에 집주인이 재계약 할거냐고 해서 그럴려고 한다고하니
그럼 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더라구요.

남편이랑 의논후에 연락드린다고 했구요.
바로 다음날 집주인이 다시 전화해서 집을 내놓겠다고 하더군요.

좀 어이없고 황당했지만 알았다고 했고 저도 집을 보러 다녔어요.

8월초에 맞춰서 알아봤고 마침 괜찮은데가 나와서 집주인한테
언제까지 전세금 반환해 줄꺼냐고 하니 자기는 돈없다고 집팔리면 돈을 준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집이 팔린후에 저희보고 집 보러 다녀도 된다고 하더군요.
지금당장 전세금 줄돈도 없다고 해서 일단 제가 봤던 집은 포기했구요.

부동산에서도 그냥 집나갈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집팔린후에 2달정도
시간을 주니 그때부터 구해도 늦지 않을거라 하긴 했는데요..

아래 전세 문의한걸 한달안에 갑자기 나가라고 할수도 있구나 싶어 갑자기 조바심이 나네요.

제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뀌면서 당장 나가라고도 할수 있는지요.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 많이 불안합니다.





IP : 122.35.xxx.3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7.13 3:50 PM (218.52.xxx.178)

    집주인이 좀 황당한 사람이네요

    처음에 천만원을 올려서 재계약 하자고 하다가
    지금은 집을 내놨으니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거죠?
    그런데 전세 만기가 되어도 집이 안팔리면 전세금 반환을 못하겠다니...
    집주인이 너~~무 이기적이네요
    집이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데 한없이 기다리고만 있으라는건지;;;
    현재 집주인의 행동을 보니 집이 팔리면 또 당장 나가라고 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집주인이랑 통화해서 확실히 하세요
    전세만기 될때 전세금 반환을 하던지...
    아니면 계약연장을 하자고 하던지요
    그럼 중간에 집이 팔려도 당장 나가라고는 못할테니까요
    이사비용을 주면서 내보내던지 6개월의 기간을 주던지 하겠지요

    원글님이 집주인 사정봐주고 손해 볼 필요 전~혀 없어요
    집주인이랑 부동산이랑 연락해서 확실히 해두세요

  • 2. 엄마를 사랑하는 딸들
    '09.7.13 3:54 PM (121.134.xxx.206)

    저도 거의 같은 케이스 인데.
    일단 만기일을 기준하여 입주한 날짜에는 무조건 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준다고 계속그러면 우체국가서 그...뭐라구 하지? 내용증명 보내시구요..
    그거 한 두번 보내구 경매로 넘긴다고 하면 바로 돈 가지고 올겁니다.
    절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되요.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달라고 하셔야죠
    돈 없는건 그쪽 사정이구요.

  • 3. 지금
    '09.7.13 4:08 PM (125.187.xxx.238)

    이 상태로 8월초가 지나면 원글님이 좀 불안한 상태가 되는게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집주인과 원글님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서로가 밝혔기 때문에
    계약 만료가 지나면 현 집주인이 정한 퇴거 기한 내에 집에서 나가셔야 할 겁니다.
    부동산에서는 2달 정도 시간을 준다고 하지만 그건 협의가 잘 된 경우이고요
    새 집주인과 현 집주인이 거래하는 중에 세입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 집주인이 당장 나가달라 요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전세만기에 전세금 반환을 하던지 (현 임대차 계약 종료)
    아니면 계약연장을 하자고 그러세요.
    임대차 계약 중에는 집 소유주가 바뀌어도
    이전 계약이 승계되기 때문에 눌러앉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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