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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전에 집이팔렸다고 비워햐한다고 합니다. 저는 세입자구요.
이집은 제가 재계약전에 만기되어서 나갈려고할때 제발 재계약좀 해달라고해서 다시계약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번에 집이 팔렸다고 하면서 ..이사비용견적을 내어서 알려달라고합니다.
복비는 아예 못주고 이사비용만 줄예정인가봅니다.
어차피 제가 나갈때 복비는 드는거니까 줄필요가 없다고하네요.
이런경우는 첨이라 누가 정답인지 알수가 없네요.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이 25일내로 집을 비워달라고합니다. 너무 시일이 빠르다고 하니까 통상적으로 한달내에
비우니까 양해를 해달라고하네요. 요즘같이 집구하기가 힘든상황에 난처하네요.
그래서 주인에게 25일내에 집이 안구해지면 짐을 보관해야하고 길거리에 나앉을판이고
이중이사비용이 드니까 25일내에 구해지면 안받고 25일후에 집이 안구해지면 이중비용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보고 너무심하다고하네요. 제가 넘 심한가요? 부동산에서도 주인보고 좀 심하다고하네요. ..
1. worP
'09.7.13 2:52 PM (112.148.xxx.243)재계약할때 계약서 새로 쓰셨으면 게약기간동안은 ㅈ인이 나가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그래요...
님이 못나가겠다고 한다면 내보낼 수 없답니다.
그리고 기간전에 나가달라 할때는 복비, 이사비용 다 물어주게 되어있어요.
주인한테 임대차 보호법을 말하고 강경하게 대처하세요.2. 원글
'09.7.13 2:56 PM (211.179.xxx.240)감사합니다. 근데 어떤사람은 복비까지 받고나가고 어떤사람은 주는대로 받는다고 하네요. 딱히 법에 정해져있지 않다고..ㅠㅠ
3. 저도
'09.7.13 2:59 PM (116.127.xxx.4)집구매시 세입자기 있는 상태임을 알고 세입자의 전세 만기 기간이 1년 남았는데
그것 다 기다리고 입주하였습니다.
그 대신 집주인과 집값협상시 조금 더 깍을 수 있었습니다.
님도 세입자로서 나가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내보내고 싶으면 이사비용외에 위로금으로 몇 백단위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리고 여기 게시판에 이런글 많으니 검색해서 보시고 참고하세요.4. 법대로
'09.7.13 3:01 PM (211.107.xxx.28)법대로하면 님이 계약 만료일 까지 이사 안하고 살 수 있으니까..지금 급한 사람은 집주인이겠지요?! 원글님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셔도 집주인이 해줘야 할 겁니다..강경하게 나가보세요.
5. ..
'09.7.13 3:05 PM (119.64.xxx.143)계약기간까지는 사셔도 무방한걸로 알고 있어요.세입자 분이 심하신게 아니라 집주인이 심하시네요. 집팔기전에 세입자분과 적절히 상의를 했어야지요. 이사비용과 복비는 집주인이 줘야되고,날짜 안에 집을 못구해 못나가시더라고 그에 따른 책임은 집주인이 져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6. 컥
'09.7.13 3:06 PM (59.7.xxx.28)울언니도 그런 일 있었는데 이사비용..복비용, 손해비용 해서 400만원 받고 나왔습니다..참고로 전세금 1억5천 이었구요...
7. 원글
'09.7.13 3:17 PM (211.179.xxx.240)저는 맘이 약해서 세게 나가질 못해요. 주인내외가 젊은 사람인데 얼마나 모질게 얘기를 한느지 넘 놀랬어요. 복비는 어차피 나갈거니까 못준다. 이사비용도 자기들이 알아본후 저렴한곳과 비교해서 주겠다.. 휴~ 정말 징한 주인만났네요. 젊은 사람들이 어찌그리 냉정한지..
8. 언소주
'09.7.13 3:23 PM (211.222.xxx.11)계약기간 끝날때까지는 이사 못나간다고 버티세요. 그럼 그쪽에서 똥줄이 탈겁니다. 님은 그냥 법대로 하라고 버티세요. 정말 4가지 없는 젊은것들이네요.
9. ..
'09.7.13 3:25 PM (125.241.xxx.98)얼마든지 버틸 수 있씁니다
절대로10. ㅍㅎㅎㅎ
'09.7.13 3:31 PM (202.20.xxx.254)아직 그 어린 것들(주인내외^^)가 82의 위력과 법을 잘 모르는 군요.
원글님..세게 나갈 필요도 없으시고, 다 필요없고, 계약기간 끝날때 까지 그냥 가만히 있겠다고만 하시면 됩니다. 복비도 필요 없고, 이사 비용도 안 주셔도 된다고 웃으면서 염장 지르시구요.
이제 급한 건, 그 어린 것들이겠군요. ^^11. 정말
'09.7.13 3:37 PM (123.215.xxx.104)경우없는 집주인이네요.
새로 집을 산 주인도 마찬가지고요.
집을 사고 팔 때는 전세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계약조건도 따져보고 샀을텐데,
무조건 며칠까지 집을 비워라..는 너무 심한 것 같네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는데,참..
계약서 다시 쓰신거 맞으시다면
굳이 저자세로 안나가셔도 될 일이예요.
사정사정해서 재계약하자고 해놓고서
이제와서 나가라니,어이가 없네요.12. 참..
'09.7.13 3:59 PM (218.39.xxx.137)집주인이 부탁을 하는 입장이죠. 당연히 복비 받으셔야죠. 왜냐..어차피 님이 나가서 다른집 얻으려면 복비 드니까요. 이사비는 최고급으로 받으셔도 할 말 없죠. 실비로 해야지 왜 최저가로 한답니까...위로금도 받으세요. 이사들어가야 할집 도배장판 해야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님 그냥 일년 반 버티고 사시구요. 25일안에 나가라니 너무하네요...13. 헐...
'09.7.13 4:00 PM (122.32.xxx.10)집주인이 세입자인 원글님을 물로 본 겁니다.
요새 다들 인터넷 하고, 둘러보면 곳곳에 부동산 천지에요.
알아보자고 들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니,
이건 원글님네를 만만히 보고 일부러 그러는 거에요.
그런 수작에 넘어가서 그냥 집 비우면 원글님이 바보되는 겁니다.
집주인이 가족이세요? 혹시 친척이라도 되세요?
앞으로도 쭉 얼굴 보면서 사셔야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라면 끝까지 버티세요. 뭐 버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린 계약기간까지 살겠다. 법대로 하자 하세요.
새로 집을 산 사람이 와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들이 알아서 방법을 찾을 거에요. 돈으로 해결하겠죠.
그냥 냅두세요. 뭐라고 댓거리 하실 필요도 없어요.
재계약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그냥 계약기간까지 살겠다 하세요.
그 얘기를 왜 못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그 싸가지들한테 뜨거운 맛 보여주고 가세요.
제가 다 뭐라고 해주고 싶은 싹퉁바가지들이에요.14. rmsep
'09.7.13 4:11 PM (219.250.xxx.199)길바닥에 나앉아야할사람들은 이사올 사람들이네요 집주인 싸가지인것 같은데 원글님 절대 물렁하게 보이지 마시길 남편분에게 맡기세요 이런일은 아무래도 여자보다 남자가 나서야될것 같네요
15. ..
'09.7.13 4:14 PM (222.233.xxx.2)계약기간 끝날때까지 그집에 살 권리 있습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복비고, 이사비용이고 필요없고 그냥 계약기간까지만 살겠다고 말하세요.
저 2년전에 전세낀 아파트 살려고 계약금까지 들고 갔다가.
그 집 세입자가 못나간다 버티는 ㄴ바람에 계약 못 한적도 있습니다.
경우없는 사람들한테 경우있게 나갈 필요 없지요.16. 원글
'09.7.13 4:21 PM (211.179.xxx.240)조언 감사드립니다. 집도 깨끗히 사용하고 내집처럼 여겼건만.... 오늘 계약이 깨졌다네요. 한편으론 안됐지만 고소하기도해요. 그리고 제게 담에는 매매시에 2~3달 여유있는 사람만 받는다고 하네요. 진작에 그럴것이지 .. 아느지인들도 모두 그사람들 못됐다고 한마디씩 하네요.
집없는 서러움 ㅠㅠ~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해요. 도 언제 집이나가서 대응해야하는지..휴~17. 명도소송까지
'09.7.13 4:36 PM (121.176.xxx.131)해봤던 사람입니다.ㅠ 저는 집주인이구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입자와 6개월전 합의를 다보고 집을 매도를 했음에도 일주일전에 세입자가 못나간다고 버티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지요.
이런 상황에도 현 거주자를 내보내기위해서는 명도소송을 통한 승소판결후에 강제로집행할수 있으며 그 기간은 무려 짧아도 6개월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글님께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집주인과 계약이 해제된 상태가 아니기때문에 원글님이 유리한 입장이라는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사실 집주인이 사정을 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그 젊은 사람들이 너무 두분을 만만하게 본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원글님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원글님의 손해를 계산하셔서 집주인에게 요구하세요. 원글님이 버티게되면 집주인은 매수자에게 위약금을 물어줘야할 상황입니다.18. 윗글
'09.7.13 4:39 PM (121.176.xxx.131)쓴 사람입니다..아하하~다 써놓고 댓글달기 하고나니 주루룩 달린 댓글에 벌써 상황정리까지 되었네요..민망..ㅎㅎ 암튼 해결되었다니 다행입니다~
19. 이번기회에
'09.7.13 6:41 PM (122.36.xxx.26)집주인에게 계약기간만료일까지 이사갈 생각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세요.
이왕이면 나중에 증거로 남게 부동산통해 이야기하거나 문자로 보내서 문자저장해 놓으세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전세끼고 매매하는 집으로 등록해놓습니다.20. 원글
'09.7.13 7:01 PM (211.179.xxx.240)넘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해야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선배님들~ 늘~ 행복하세요~ 가족분들도 건강하시길 빌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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