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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서 작성후 변심한 매수인...
그러던중
지난 수욜 집을 보고 가신 분이 우리집의 가치를 알고 매수를 희망!
전 안믿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분 엄청많았거든요.
아니 이런 기쁨이
부동산중계하시는 분이 계약금중 일부 이백만원을 가계약금으로 넣는데고 통장을 알려달랍니다.
다음날 이백만원이 통장에 찍히고
가까스로 어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계약금은 6월27일까지 입금하기로 하고,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쁜마음에 어제저녁과 오늘 아침에는 이사갈집 알아보러 다녔고....
그러던중 어제 계약한 부동산 실장님이 조금전에 전화가와선
매수인이 다른집이 더 좋다고 계약포기를 원한답니다.
부동산실장님은 2가지 방법이 있다는데
첫째 매수인이 이백만원포기하고,계약을 파기하길 원한다는것과
두번째 계약이행을 강력히 주장하는것이라고 말하는데,
저희는 너무어렵게 성사된계약이고 실망도 이만저만한것이 아닙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이백만원으로 착각한것 같은데...
이백만원은 계약금의 일부일 뿐이고 실제 계약서 상의 계약금은 금액이 훨씬 큽니다
매수인이 향후 계약을 포기하기위하여 저에게 지급해야할 돈은 계약금인것 같은데...
저든 어떻게 대체해야할까요.조언바랍니다.
1. 불량주부
'09.6.20 7:54 PM (125.152.xxx.165)제 주변 분 중에서 매수인 입장인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천만원 계약금 중 일부로 입금했는데 매도인이 안판다고 변심해서 결국 매도인이 그 두배인 2천만원 돌려주고 계약을 종결시켰어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계약 파기 때는 파기하려는 사람이 2배의 위약금을 물어주는 경우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계약서 상의 계약금 2배를 물어내라고 하기는 힘드실 것 같은데요? 가계약금의 2배인 4백만원 받으시고 계약 파기를 받으시는게 어떨까요?2. 저는
'09.6.20 7:58 PM (125.130.xxx.243)얼마 전에 반대의 경우 였어요.
가계약금 15 만원 걸고 그 다음 날 마저 주기로 했는데
부동산에서 권리 관계가 이상한 집을 저에게 소개하고 계약서를 작성 한 거 였더군요.
그냥 가계약금의 2배인 30만원만 받았어요.
그리고 제 주변 보니 그냥 처음에 걸은 가계약금의 2배 정도만 받더군요.
저는 15년전에 가꼐약금 50 만원을 새댁이 전화해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돌려 준 적도 있어요.
그 새댁이 결국은 다시 또 들어온다고 해서 다시 그 새댁에게 그냥 세 줬지요.
원글님께서도 속 상하시겠지만
집도 다 임자 있더군요.
좋은 매수자 가 곧 나타날 거에요.
너무 상심 마셔요.3. ...
'09.6.20 8:40 PM (125.177.xxx.49)그래서 계약금을 많이 받는건데 너무조금 받았네요 사실 200이면 다른집 조금만 더 싼거 나와도 맘이 변하죠
입금도 안된거 다 받으려면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데 힘드니 그냥 200 입금된거 만 받고 끝내세요
그리고 윗분 잘못알고 계시는데 매수인이 포기할땐 계약금만 날리는거고 매도인이 포기땐 매수인이 낸 계약금과 위약금 합해서 두배 주는거에요4. 저는
'09.6.20 8:45 PM (125.130.xxx.243)제가 포기 했다기보다 일종의 사기, 장난에 걸려든 거 였어요.
저에게 속이고 세를 놓은 거 였지요.
매도자가 가계약금의 2배인 30을 준 거 였답니다.
아무튼 제가 모르는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5. ^^
'09.6.20 9:47 PM (211.176.xxx.178)계약금 전액을 다 받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한 게 문제네요.
그냥 2백 받고 포기하는게 제일 마음 편하실듯.6. ..
'09.6.20 9:52 PM (110.34.xxx.19)우선 가계약금200만원받고 포기하시는게 맞지않나요? 그계약금을 다 받아내겠다는건 님욕심입니다..
7. 혹시
'09.6.20 9:56 PM (125.186.xxx.20)집값을 깍으려는 수..작..아닐런지요?
8. 그것이
'09.6.20 10:25 PM (220.118.xxx.150)매수인이 변심했다면 2백만원 받으시는걸로 끝인겁니다. 매도인이 변심일 경우는 2배 물어주는게 맞구요. 2백만원 받으시고 다른 매수인 찾으시는게 좋겠군요.
9. 원글
'09.6.20 10:28 PM (119.67.xxx.65)제가 계약서상 계약금을 다 받아내고 싶은건 아니구요
이 계약을 성사시켜서 매매를 이행하는게 목적입니다
매매금도 상당히 조정된 금액이고
저도 돈 2백받고 계약서를 써야하나 망설였지만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써야 법적 효력이 있다고해서 작성한거예요
우리집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의 다른집을 계약하겠다는 거더군요
저의 모든 계획이 집 팔린 자금으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는
매수인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임자가 아닌가요?
아니면 끝까지 임자를 만들어야 하나요?10. 그래도
'09.6.20 10:39 PM (87.7.xxx.118)안 사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사게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같은 아파트의 같은 평수 다른 집을 계약하겠다는 거라면 그 쪽 집에 님이 모르시는 어떤 메리트가 있나 보네요. 층이 더 마음에 든다거나, 더 깔끔하다거나, 더 싸다거나...
님께서 그냥 계약금 받고 계약 파기하시겠다면 일이 차라리 더 쉬울텐데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으시다면 그 사람을 만나서 다른 집으로 마음을 바꾼 이유가 뭐냐 묻고 매매가격을 낮춘다거나 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밖에 없겠네요. 원글님 집이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계약금 200만원 날릴 걸 알면서도 그쪽 집으로 마음을 바꾼 걸 보면 그 집에 뭔가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님이 그 이상을 제시하지 못 하면 계약은 성사 못 되는 거죠...11. 그냥
'09.6.20 11:38 PM (125.178.xxx.195)위에 불량주부님 계약금의 2 배를 약간 착각하신듯 하네요.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10% 계약금은 매도인이 위약금으로 받게 되죠.
반대로 매도인이 계약위반시에 20%를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함은
이미 받은 10%의 계약금이 포함되기에 그렇습니다. 즉 실제 자기돈만의 위약금은 10% 니
매수인이나 매도인이나 위약금은 같은 것입니다.12. ..
'09.6.21 6:33 AM (202.22.xxx.41)가계약금 200만원만 받고 끝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죠.
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약금 다 받을 권리가 있어요.
만약 2000만원을 계약금으로 받기로 했다면 나머지 1800만원 입금하면 계약파기해주겠다고 하세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지식인으로 찾아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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