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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집주인이 집을 파는데 새주인에게 계약서를 따로 쓰나요?

전세 조회수 : 498
작성일 : 2009-06-11 18:00:12
  집주인이 집이 안팔려서 제가 재계약해서 다시 살고있습니다.

근데 오늘 전화가와서 집보러온다고 하네요.

전세안고 집을살사람이랍니다.      매매가 되면 주인이 바뀌는데  계약서는 따로쓰나요?

전에 계약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혹시 담에 기간전에 주인이 들어와살경우를 생각해서

    이사비용괴 부대비용을 계약서에 참고로 적어둘까요?   7시에 온다는데 ... 급하네요.
  
IP : 211.179.xxx.2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굳세어라
    '09.6.11 6:01 PM (116.37.xxx.203)

    저도 전세 살던집 주인이 바뀐적 있는데요.. 아무것도 않하던데요.

  • 2. 김지은
    '09.6.11 6:06 PM (219.251.xxx.40)

    새주인하고 계약서 따로 쓰는게 맞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되지 않겠지요.
    다만 새주인이 전 주인의 계약조건과 다르게 계약조건을 명시하고자
    한다면 문제겠지만 대부분 전세안고 사는사람이라면 특별한 일은 없을 겁니다.

  • 3. 새로
    '09.6.11 6:25 PM (220.86.xxx.101)

    새로 작성했었어요.

  • 4. 원글
    '09.6.11 6:28 PM (211.179.xxx.246)

    답글 감사합니다. 새로쓰고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한번더......!!!!!!!!!!!!!!!!!!!!!!! 부탁드려요.

  • 5. 아니요
    '09.6.11 6:32 PM (125.177.xxx.10)

    원래는..새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히 계약은 처음에 원주인과 한 그대로 새주인이 승계하는거예요..
    굳이 새로 쓰고 싶으시면..새로 쓰셔야하는데..그런 경우 날짜를 어떻게 하실지 확실히 하셔야하고..처음 계약할때하고 날짜가 달라지면..당연히 확정일자 다시 받으셔야합니다..
    계약서 새로 쓰지 않는다고 나중에 문제 생기는건 아니예요..
    새로 작성하는 경우는..전세자가 불편하거나 걱정이 될경우 요구할 수도 있는데..사실 법적으로는..그전 계약서랑 동일합니다..

  • 6. 원글
    '09.6.11 6:47 PM (211.179.xxx.246)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꾸~벅 참고가 많이 되었네요.

  • 7. jk
    '09.6.11 11:08 PM (115.138.xxx.245)

    따로 쓰시면 안됩니다.
    확정일자때문에 그러하구요. 오히려 따로 쓰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대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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