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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동사업자를 어디에 고발해야 하나요

억울... 조회수 : 588
작성일 : 2009-06-08 18:13:52
전세사는 데.. 남편이 발령이 나서 급하게 집을 빼야하는데..


새로이사올 사람들에게 집주인이 1년 6개월만 계약을 한다고 해서 구할사람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급하게 들어 올 사람이 있어 어찌 가계약금을 50만원 걸어 놓고 전 타 지방에 집을 계약금 천만원을 주고 구했어요..

그런데.. 10일이 지난 오늘 계약하기로 했는 데.. 그 사람이 취소하기로 했데요..

전 그 사람들이 혹시나 싶어 저가 사람들 또 어렵게 구해서 부동산에 말해보니 들어 올 사람이 100만원 더 걸어서 150만워 걸어놨기때문에 안심하라고 해서 그런줄 알고 기다렸는 데..

알고보니 100만원 더 걸어 놓은 것도 아닌데 저에게 거짓말을 한거예요..

이제 기한을 20일밖에 안남았는 데.. 저에게 거짓말 한 부동산을 어떻게 고발해야 할런지..

정말.. .이러다 어쩌죠... 이제 장마라사람구하기도 어려운데.. 저가 구한 사람들은 다른 집 구했다고 하고..

IP : 116.126.xxx.19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6.8 6:23 PM (121.155.xxx.101)

    가계약은 말그대로 가계약 이예요 가계약금도 님이 받으신건가요 그건 그냥 돌려주지 안으셔도 되고요 난감하게 된거같네요,,부동산은 구청에 민원넣으면 되는데요 처벌하기는 좀 그런거같은데요,,,님이 전세기간이 많이 남으셨나요 그전까지 빨리 전세 빼는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 집주인한테 이야기하고 월세라도 놓으시던가 하셔야 할듯한데요

  • 2. 부동산
    '09.6.8 6:37 PM (222.104.xxx.24)

    아무리 가계약금이라도 200만원이상(약속을 지킬수 있게)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니면 귀하가 구하는 집의 계약금을 받은 가계약금과 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면
    차질이 없을 겁니다. 부동산에 감정을 가지는 것보다는 빨리 해결할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참고로 저는 부동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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